2009년 5월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3년 이상 살다 작년 11월부터 전세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11월 와이프인 제 이름으로 작은 평수 아파트를 구입했다가 6개월만에 팔았어요. 그러니 지금 현재는 1가구 1주택인셈인데요..이 경우 전세 준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될까요?
검색해보니 1가구 1주택이면서 2년이상 보유하면 과세라 하던데 저희처럼 중간에 잠시 2주택이였던 경우는 어찌 되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양도소득세 잘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야옹 조회수 : 1,167
작성일 : 2013-09-25 21:08:55
IP : 218.157.xxx.10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야옹
'13.9.25 9:12 PM (218.157.xxx.101)스마트폰에서 작성했더니 수정이 안되네요.2년 이상 보유하면 과세가 아니라 비과세입니다. ^^;
2. 미르
'13.9.25 9:26 PM (39.7.xxx.85)비과세 맞습니다
3. 미르
'13.9.25 9:28 PM (39.7.xxx.85)1세대 1주택이 올바른 문구입니다
4. 미르
'13.9.25 9:30 PM (39.7.xxx.85)양도당시 기준이니까 지금 1 주택뿐인거죠
5. 쿠키
'13.9.25 10:09 PM (175.210.xxx.74)일시적1가구2주택은기존껄팔아야비과세에요.전에가지고있던걸팔아야비과세고
그리고.어딜껄얼마에언제라는시점도중요하지요.
서울이나경기도의3억이상은해당사항이아니에요.
자세한건부동산이나검색해보세요.6. 미르
'13.9.26 12:13 AM (222.108.xxx.228)작은평수 아파트는 양도당시 기준 과세대상이고
이를 판다음 남은주택은 1세대1주택이되어 비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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