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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부가세

코스트코 조회수 : 1,491
작성일 : 2013-09-25 16:01:15

코스트코를 상품권을 구입하여 다녀왔습니다

물건값이 많이 나와서 영수증을 살펴보니

면세+ 부가세가 9만원정도 나왔는데

물건이 싸다 생각하고 이것 저것 구입했는데

세금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네요

원래 이런 건가요 아님 제가 모르는 다른이유가 있는지요

 

IP : 125.131.xxx.5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25 4:08 PM (211.192.xxx.228)

    원래 그래도.... 농산물등은 면세라 세금이 안붙고
    나머지 공산품들은 부가세가 10%붙어요... 우리가 시장에서 사는 물건들도 전부다 부가세포함해서 내는거예요...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부가세포함해서 내죠... 간접세 라고 해요...
    식당에서 7천원짜리 밥을 먹으면 원래 밥값은6,364원 부가세636원 이예요..ㅎ

  • 2. 부가가치세
    '13.9.25 5:34 PM (175.113.xxx.52)

    재화(물건)과 용역(서비스)의 거래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일반소비세이자 간접세입니다.

    특정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개별소비세나 주세와 구별.

    면세 : 일정한 재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
    1. 기초생활필수품=농수축산물, 수돗물, 생리대, 여객운송(KTX제외), 주택
    2. 국민후생문화 관련 = 의료보건용역,혈액, 교육용역,도서 신문 잡지..예술창작품,예술행사, 도서관 박물관등 입장료
    3. 생산요소=토지, 금융 보험용역, 저술가 작곡가등 인적용역
    4. 기타 = 우표, 복권, 담배(200원이하) 종교,자선,학술,구호,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용역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
    5. 조특법상 면제= 국민주택 건설용역,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등

  • 3. 부가세는
    '13.9.25 6:05 PM (175.113.xxx.237)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니까 그러려니 하셔야 해요. *^^*

    공산품은 거의 99% 부가세 붙고요.
    안붙는건 우유랑 생리대 정도?? 몇개 정부에서 정한 제품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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