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3.9.25 1:37 PM
(124.58.xxx.33)
집도 없고 월세사는데 월세도 님남편이 내드린다면서요.아마 다른재산도 전무한 상태실꺼구요. 자식이 없었으면 주거문제가 해결안되셨겠죠.
그런데 차상위계층이라면 그 아래로 님네시댁보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다는 뜻이기도해요.
2. 어쩜
'13.9.25 1:42 PM
(219.251.xxx.5)
시댁가서 보잖아요.
딱 그만큼 가난하면 차상위겠죠.
바로 옆에서 보면서,딴사람에게 물어서 뭐하나요..
3. 원글
'13.9.25 1:47 PM
(115.21.xxx.6)
보는 거 말구요. 객관적으로 뭐뭐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동사무소에서 쌀 받을 정도면?
보기와 달리 그래도 통장에 알토란처럼 모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T.T
설마 한 푼 없을까? 싶기도 하고, 평생을 뼈빠지게 고생하며 사신 것 같던데 왜 이렇게 가난한 건지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나마 아들이 있어서 "차"상위계층인 거 같긴 해요.
4. ㅇㄹ
'13.9.25 1:53 PM
(203.152.xxx.219)
차상위든 기초수급자든 재산 내역 다 조사하고 해줍니다.
가족구성원이 전부 돈을 벌기 힘든 상황이라든지 이런것도 다 조사하고요.. 나이라든지 성별
건강상태, 재산.. 그리고 결혼해서 나간 자식이 있음 자식의 재산내역도 조사해요.
전부 조사해서 기준에 부합해야 되겠죠..
요즘 지방자치제라서 지역마다 조금씩 기준은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가족구성원의 수 가진 재산내역 소득등을 점수로 환산해서 그 기준치에 해당해야 됩니다.
5. ..
'13.9.25 2:07 PM
(114.202.xxx.136)
수입도 없고 재산은 없지만 자식이 집 있고 재산이 있으면
일차적인 부양 의무가 자식한테 있어서 그럴 겁니다.
어떤 분은 연락도 안 되는 자식이 등본상에 있다고
기초수급도 안 되는 경우 봤어요
6. 이상
'13.9.25 2:07 PM
(112.144.xxx.209)
저희 시댁도 산꼭대기 다 쓰러져가는 집 전세 2천 사는데도
차상위계층 텍도 없어요. 신청할 생각도 안하던데요
결혼안한 아주버님 월 백도 안되는 수입인데도
저희 소득있고 딸들 소득도 있다보니
신청 해도 안된다던데
원글님 시댁은 어찌 받으셨는지?
7. 음
'13.9.25 2:09 PM
(211.114.xxx.137)
차상위도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공적으로 차상위대상자로 책정이 되어있는 대상이 있어요. 차상위장애수당대상이라든가 차상위자활대상이라든가. 그게 아니라면 통장님이나 주변사람들이 추천을 해서 그냥 쌀만 받았을수도 있구요.
8. 원글자
'13.9.25 2:19 PM
(115.21.xxx.6)
음 님 말씀이 맞는 듯해요. 걍 쌀만 받은 거 같아요. 차상위래서 주더라, 이렇게요.
그밖에 돈이나 그외의 지원은 없던 거 같아요.
게다가 두 분다 장애인등급 받으셨거든요. T.T 그래서 그런가봐요.
뭐라도 딱 대놓고 묻기 어려운 질문이라서 이곳에 올려본 겁니다.
9. 젊은사람도...
'13.9.25 2:44 PM
(1.249.xxx.72)
주변에 아들 둘 키우고 사는 40대 부부도 차상위라고 하던데요...
남편 직업이 일정하지 않고, 아내는 전업이고, 아이들이 어리고
집은 24평인가... 소유주인데도 차상위라고 해서 놀랐어요.
소득, 대출, 보험 이런거 다 조회하고 되는거라고 알고 있구요
재산은 대출이 있어서 8,500만원 이하이긴 할거예요.
본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해서 알게 됐는데 첨엔 차상위가 뭔지도 몰랐네요~
10. ....
'13.9.25 3:01 PM
(218.234.xxx.37)
그게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정해요. 최저생계비보다 2배 이내의 수입일 때 저소득계층입니다.
최저생계비가 아래와 같아요. (2013년 기준)
1인 가구=572,168원
2인 가구=974,231원
3인 가구=1,260,315원
4인 가구=1,546,399원
5인 가구=1,832,492원
여기에 곱하기 2했을 때보다 수입이 낮으면 저소득층입니다.
그러니까 5인가구인데 부부 합산 월급이 360만원이라고 하면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거에요. (2인 가구일 때는 200만원만 넘어도 저소득층이 아니고요) - 4인 가구의 경우 309만2798원을 받으면 저소득층..
그런데 이러면 저소득층도 범위가 아주 넓어져버리잖아요. 4인가구인데 156만원으로 사는 거하고 300만원으로 사는 거하고는 숨통 막히는 게 틀린데 다 저소득계층이니까요.
차상위 계층은 저소득계층 중에서도 최저생계비와 비슷한 수입을 갖고 있을 때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되어요.
위의 최저생계비를 1로 놓고 봤을 때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1.2의 수입이 차상위 계층.
최저생계비*1.5의 수입이 차차상위 계층(저소득층 내에서 차차상위 / 차상위 / 기초생활수급 이렇게 구분)
그럼 거액의 집이 있는데 소득만 없으면 저소득층이냐.. 그건 아니고요, 부동산, 자동차 등 다 소득환산을 해요.. 자산보다 대출이 많으면 겉으로 보기엔 부유해보여도 저소득층..
11. ...
'13.9.25 3:03 PM
(218.234.xxx.37)
그리고 부모가 가난해도 (아들딸한테 일절 생활비 못 받아도) 아들딸이 소득 있고 직장 다니고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으로 인정을 못받고 정부 지원도 못받아요. (아들딸 소득까지 다 합산해서 봐요)
자식들이 나 몰라라 해서 생활비를 안준다.. 그러면 그건 부양의무자(자식)와 피부양자(부모)의 문제인 거지, 그것까지 나라가 관여할 수 없으니까요.. (부모가 부양 의무를 다하라고 자식에게 재판을 걸면 몰라도..)
12. 소득이 백만원만 넘어도
'13.9.25 4:30 PM
(182.208.xxx.194)
보조금 못받아요.. 드러나는 소득이..
갓고딩졸업자 아들이 200만원이하로 첫 월급 받았더니 한부모가정 혜택이 없어지더군요.
한부모로 계약직 공무원인가 백만원이하로 월급받았는데, 아들때문에 계약직도 못하게되고, 혜택도 없어지더이다. 인근 지인이..
13. 소득이 백만원만 넘어도
'13.9.25 4:36 PM
(182.208.xxx.194)
계약직 직업도 더러운 일이었는데, 장애아 화장실 뒤치다거리 인데 이년만 하면 무기직으로 전환인데 일년 삼개월하고 아들이 월급받았다고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장애아 보조교사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장애아 부모들도 보조교사 무시하고, 헐뜯고 해서 은근히 스트레스 무지 많이 받아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