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리도맥스와 박트로반의 차이점은?

차이점 조회수 : 14,623
작성일 : 2013-09-24 22:03:17
아이가 모기에 물려서 심하게 부었는데
검색해보니 두 연고가 나오네요
집에 둘다있는데 바르려다보니 차이점이 궁금해서요
리도맥스와 박트로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IP : 121.133.xxx.18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13.9.24 10:05 PM (112.148.xxx.48)

    저도 잘 모르는데..일단 리도맥스는 가려울때 가려움을 가라앉혀 주는 용도..스테로이드라고 하던데요..
    박트로반은 긁어서 상처 난 곳에 바르는 용도.. 라고 대충 알고 사용하고 있어요^^;;;;

  • 2. 으헝
    '13.9.24 10:06 PM (14.63.xxx.90)

    리도맥스는 스테로이드
    박트로반은 항생제요.
    리도맥스는 염증 가라앉히고.박트로반은 진물 없애고요.

  • 3. 캘리
    '13.9.24 10:06 PM (125.132.xxx.56) - 삭제된댓글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리도맥스는 윗님 말씀대로 약한 스테로이드구요
    박트로반은 세균성에 바르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번지는 농 이나 그런거요
    리도맥스 발라주면 좋을거 같은데요

  • 4. 캘리
    '13.9.24 10:06 PM (125.132.xxx.56) - 삭제된댓글

    아.. 끝에 농이 잡혀있다면 리도맥스 바르고 농 부위에 박트로반 바르구요

  • 5. morning
    '13.9.24 10:06 PM (119.203.xxx.233)

    리도맥스는 좀 마일드한 스테로이드성 연고제로, 제 아이 아토피 연고로 썼었어요.
    박트로반은 세균성 감염에 바르던 연고고요.
    모기에 물려서 부은거라면 박트로반은 아닐 것 같아요.

  • 6. ^^
    '13.9.24 10:08 PM (211.234.xxx.75)

    모기땜에 부었을때는 리도맥스
    모기땜에 부어서 긁어서 물집잡혀 터졌을때는 박트로반 주더라구요

    윗분들 댓글처럼~ ^^

  • 7. 푸른리
    '13.9.24 10:08 PM (223.33.xxx.40)

    리도맥스는 순한 스테로이드라서 각종 가려움,염증 에
    쓰시면 되고요. 모기엔 리도맥스가 더 적합
    박트로반은 항생제 연고입니다.세균 감염이 우려되는
    곳에 쓰시면 됩니다.곪거나 상처났거나

  • 8. 모기
    '13.9.24 10:24 PM (175.223.xxx.253)

    모기에 물려 심하게 부었을 땐 리도맥스 잘 안 들을 거예요
    약한 스테로이드라..
    더마톱이 그 윗 단계예요.
    박트로반은 살균 작용, 아이 고추끝 짓물렀을 때 여드름 났을 때 바르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2788 이광고하는냉장고요? 전지현 2014/01/15 831
342787 이상한 메일을 받고 실수로 열었는데 그후로 안랩 바이러스 검사가.. 2 ... 2014/01/15 1,205
342786 철도요금 내린다던 국토부.."운임 인상 근거 마련&qu.. 1 참맛 2014/01/15 1,106
342785 다들 결혼전 부케 받으셨나요? 5 ^^ 2014/01/15 2,112
342784 오른쪽 사타구니 떨리는 증상 아줌마K 2014/01/15 891
342783 따말에서 한혜진 ~ 5 // 2014/01/15 3,401
342782 본톤식탁 어떤가요? 2 식탁구입 2014/01/15 2,702
342781 올해 36인데 임신때문에요.. 12 36 2014/01/15 3,168
342780 내일 적금만기일인데 9시 이전에 인출해도 되겠죠..? 3 적금 2014/01/15 2,620
342779 이번 개정 수학책..보셨어요?? ㅠㅠ 대체.. 36 초3 예비맘.. 2014/01/15 10,511
342778 치아 낭종 수술 ㅇㅇ 2014/01/15 2,613
342777 대리인과 전세계약시 위임장 관련 1 전세계약 2014/01/15 2,640
342776 지하철 아이 자리양보 5 흠냐~ 2014/01/15 1,349
342775 제주도 갈려고 하는데요. 3 항공권 2014/01/15 1,202
342774 월요일에 화천 산천어 축제 가는데 1 ... 2014/01/15 707
342773 맞벌이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문의 드립니다. 2 .. 2014/01/15 1,455
342772 담낭, 담도 잘 보시는 의사선생님 12 ..... 2014/01/15 3,142
342771 스페인친구 선물 1 망고 2014/01/15 1,185
342770 자식 낳는게 애국이라는말 너무 우껴요 39 자식나름 2014/01/15 4,741
342769 6세 남아의 0이란 수 개념 3 수개념 2014/01/15 1,074
342768 리디북스에서 로맨스소설 할인쿠폰 주네요 jsmoon.. 2014/01/15 1,081
342767 백화점에 화장해 주는 곳이 있나요? 5 fdhdhf.. 2014/01/15 4,017
342766 박근혜 해외순방 중 벌어진 일 1 /// 2014/01/15 2,251
342765 주택 구입시 2억 이상 대출 받으신 분 있나요? 4 대출 2014/01/15 2,323
342764 요즘 중딩은 연애들도 하나요? 10 zz 2014/01/15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