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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 재산을 시어머니께 물려줄때..

자식들 동의 필요? 조회수 : 3,192
작성일 : 2013-09-24 20:53:02

시아버지께서 병으로 몇년째 투병중이세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빌라와 예금을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님 명의로 바꾸려고 하시네요

신축 빌라 한채 28평 정도되고(서울 성동구)..

현금이 일억 안되게 있는 걸로 대충 짐작이 갑니다.

몇 년 전에 남편(장남)과 시동생 둘,시누하나 이렇게 각각 오천씩 받았기에 어머님 앞으로 돌리셔도

저나 제 남편은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아버님 재산을  저희 시어머니께 증여(?)할때  자식 들의 동의나 서류 같은게 필요할까요?

 

IP : 182.212.xxx.11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24 8:56 PM (110.5.xxx.225)

    증여시에는 자식들 동의 필요 없어요..

  • 2. ...
    '13.9.24 8:57 PM (119.201.xxx.164)

    살아계실때 증여는 자식들 동의같은것 전혀 필요없어요

  • 3. ....
    '13.9.24 9:02 PM (218.235.xxx.225)

    배우자 증여시 6억까진 증여세도 없다네요 , 시아버지가 보행이 가능하시면 예금은 해약해서 어머니앞으로 하면 되겠지요

  • 4. 원글이
    '13.9.24 9:10 PM (182.212.xxx.113)

    여러님들..댓글 감사합니다
    그럼..아버님이 돌아가신후의 재산상속은 어떤 절차로 바뀌는지 아시는지요?

  • 5. 빙그레
    '13.9.24 9:16 PM (122.34.xxx.163)

    상속의 경우는 다르죠.
    형제간의 상의에 의해서(돌아가신 분의 뜻에 기본)
    의견이 않되면 법적비율로.

  • 6. 사후 상속
    '13.9.24 9:20 PM (175.193.xxx.145)

    어머니 1.5 만약 자식이 4명이라면 각각1씩
    예를들어 1억이 있으면 어머니 2800 만원 자식 각자 1800씩 나눕니다
    생전 변호사를 통한 유언공증을 해뒀거나 또 다른 공증이 있다면 달라지겠구요
    10억 미만이면 상속세는 거의 안 낼겁니다
    공제가 많이 되거든요

  • 7. .....
    '13.9.24 9:29 PM (218.235.xxx.225)

    사후 , 부동산이나 예금을 시어머니께 다 드리려면.. 자식들 모두 상속포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8. 묻어
    '13.9.24 9:33 PM (119.196.xxx.153)

    저 묻어서 질문 히나 할께요
    제 지인도 저런 경우거든요
    시아버지 편찮으시고 투병하시던중에 시어머니께 재산을 명의이전 했다네요(그게 불과 1년전 일이라네요)
    그런후 1년쯤 있다가 최근에 시아버지 돌아가셨고...
    자식들중 일부가 유류분 청구한다고 했다는데 시어머니께 증여로 보는거고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건지요?

  • 9. 청구가능
    '13.9.24 9:40 PM (175.193.xxx.145)

    해요
    네이버에 증여재산 유류분 청구라고 검색해보세요.스맛폰이라 붙여넣기하려니 제가 서툴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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