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시아버지 재산을 시어머니께 물려줄때..

자식들 동의 필요? 조회수 : 2,968
작성일 : 2013-09-24 20:53:02

시아버지께서 병으로 몇년째 투병중이세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빌라와 예금을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님 명의로 바꾸려고 하시네요

신축 빌라 한채 28평 정도되고(서울 성동구)..

현금이 일억 안되게 있는 걸로 대충 짐작이 갑니다.

몇 년 전에 남편(장남)과 시동생 둘,시누하나 이렇게 각각 오천씩 받았기에 어머님 앞으로 돌리셔도

저나 제 남편은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아버님 재산을  저희 시어머니께 증여(?)할때  자식 들의 동의나 서류 같은게 필요할까요?

 

IP : 182.212.xxx.11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24 8:56 PM (110.5.xxx.225)

    증여시에는 자식들 동의 필요 없어요..

  • 2. ...
    '13.9.24 8:57 PM (119.201.xxx.164)

    살아계실때 증여는 자식들 동의같은것 전혀 필요없어요

  • 3. ....
    '13.9.24 9:02 PM (218.235.xxx.225)

    배우자 증여시 6억까진 증여세도 없다네요 , 시아버지가 보행이 가능하시면 예금은 해약해서 어머니앞으로 하면 되겠지요

  • 4. 원글이
    '13.9.24 9:10 PM (182.212.xxx.113)

    여러님들..댓글 감사합니다
    그럼..아버님이 돌아가신후의 재산상속은 어떤 절차로 바뀌는지 아시는지요?

  • 5. 빙그레
    '13.9.24 9:16 PM (122.34.xxx.163)

    상속의 경우는 다르죠.
    형제간의 상의에 의해서(돌아가신 분의 뜻에 기본)
    의견이 않되면 법적비율로.

  • 6. 사후 상속
    '13.9.24 9:20 PM (175.193.xxx.145)

    어머니 1.5 만약 자식이 4명이라면 각각1씩
    예를들어 1억이 있으면 어머니 2800 만원 자식 각자 1800씩 나눕니다
    생전 변호사를 통한 유언공증을 해뒀거나 또 다른 공증이 있다면 달라지겠구요
    10억 미만이면 상속세는 거의 안 낼겁니다
    공제가 많이 되거든요

  • 7. .....
    '13.9.24 9:29 PM (218.235.xxx.225)

    사후 , 부동산이나 예금을 시어머니께 다 드리려면.. 자식들 모두 상속포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8. 묻어
    '13.9.24 9:33 PM (119.196.xxx.153)

    저 묻어서 질문 히나 할께요
    제 지인도 저런 경우거든요
    시아버지 편찮으시고 투병하시던중에 시어머니께 재산을 명의이전 했다네요(그게 불과 1년전 일이라네요)
    그런후 1년쯤 있다가 최근에 시아버지 돌아가셨고...
    자식들중 일부가 유류분 청구한다고 했다는데 시어머니께 증여로 보는거고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건지요?

  • 9. 청구가능
    '13.9.24 9:40 PM (175.193.xxx.145)

    해요
    네이버에 증여재산 유류분 청구라고 검색해보세요.스맛폰이라 붙여넣기하려니 제가 서툴러서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3480 시사기획 창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하네요. 6 부동산 2013/10/29 2,281
313479 브래지어끈이 자꾸 내려와요 19 짜증 2013/10/29 15,392
313478 베스트 글에 시어머니 되실 분~~ 5 외계인 2013/10/29 1,660
313477 물고추로 김장하면 어떨까요? 6 김장 2013/10/29 1,457
313476 쩐내나는 아르간오일 버려야하나요 3 나나30 2013/10/29 1,635
313475 가족사진 촬영시 중고생 복장은? 6 어머나 2013/10/29 1,375
313474 엄마가 방관하면서 키웠는데 8 코쟈잉 2013/10/29 2,094
313473 쿠쿠최신밥솥 부드러운밥,구수한밥 모드바꾸기 1 포포 2013/10/29 13,987
313472 sos! 히트레시피보고 찜질방달걀 찜판없을때 3 찜질방달걀 2013/10/29 1,083
313471 사주보실 수 있는 분_ 사주문의 아니구요.. 4 ... 2013/10/29 1,512
313470 어려워서 엄마집에 살았었는데 빚지고 이사가야할까요? 4 처음 2013/10/29 1,759
313469 조언부탁드려요 비비드 2013/10/29 821
313468 지금 9시 뉴스 보다가.. 이거.. 성추행 아닌가요..? 31 ... 2013/10/29 16,953
313467 플리즈. 과천 근처 괜찮은 미용실 추천좀 해주세요 3 dk 2013/10/29 2,519
313466 이간질 시켜라” 브루킹스 보고서, 미일중러 말.. 2013/10/29 578
313465 핫스팟 이용해 보신 분께 여쭈어요~~ 3 ... 2013/10/29 1,262
313464 안싸우는부부 6 이상한가 2013/10/29 2,473
313463 아이낳은후로 대형서점만 가면 어지러워요... 4 대형서점 2013/10/29 1,228
313462 엄마에게 딸은 꼭 필요할까요? 28 흠... 2013/10/29 3,836
313461 6살아이가 저의 아랫배부위를 힘껏 점프해서 앉았는데요 9 통증 2013/10/29 3,382
313460 갑자기 동해안을 가는데요~ ㅠㅠ 2 ㅇㅇ 2013/10/29 498
313459 초4학년의 칠교놀이 숙제 좀 알려주세요 3 아들맘 2013/10/29 718
313458 오로라공주 김보연같은 성격 11 .. 2013/10/29 4,043
313457 이민호는 어딜 성형한거죠? 37 리본티망 2013/10/29 28,124
313456 정말 죽기전에 꼭 이곳에 가볼수 있을까요? 9 못갈려나 2013/10/29 1,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