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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정안, 현행보다 엄청나게 후퇴

국민연금빼고 조회수 : 1,945
작성일 : 2013-09-24 18:47:55

강기정 “기초노령연금 수정안, 현행보다 엄청나게 후퇴”“‘

차등지급’ 함정…국민연금 액수빼고 주겠다는 것”

 

참여정부 시절 기초노령연금법을 대표 발의했던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기초노령연금법 수정안은 현행보다 엄청나게 후퇴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24일 국민TV뉴스 ‘노종면의 뉴스바-이슈탐험’에 출연해 “결국은 노인빈곤층이 알아서 국민연금 타가라는 정책”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기초노령연금법이 만들어진 취지가 국민연금을 적게 받고 대신 기초노령연금을 통해 노인빈곤대책을 세우자는 것”이었다며 “이명박 정권 때도 20만 원 정도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공약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기초노령연금 공약에 대해 “기본적으로 증세 없이 노인 100%에게 20만 원씩 준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궤변이었다. 애당초 지키기 어려운 약속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하면 2028년까지 하위소득 70%에게 지금보다 두 배인 20여만 원 정도 줄 수 있도록 법 자체가 설계돼 있다”면서 “20만 원을 주겠다는 것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애초부터 박 대통령은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재정대책을 세우지 않아 문제가 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철회해서 기초노령연금을 주겠다는 재원대책까지 제출해놨는데 새누리당은 당장 20만원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부 수정안에 대해 “70% 노인 빈곤층에게 차등적으로 지급하는데 ‘차등적’이라는 표현은 함정이다. 국민연금 받는 분들은 그 액수만큼 빼고 주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예를 들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현재 5만 원의 국민연금을 내고 65세 때 15만 원을 받는 분이 있다면 이 분은 5만 원을 내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연금 5만 원을 내지 않아도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20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정부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자가 늘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월 공약파기 논란이 있을 때 7,000명 이상의 임의가입자가 국민연금에서 탈퇴했다”며 “기초연금이 없어지면서 국민연금제도마저 불안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기초노령연금 축소 방안이 알려진 시점에 대해 “8월에 세금대책을 내놓을 때 월급쟁이 지갑부터 터는 방식보다 더 급했던 고소득자, 법인세, 부자 감세라 불리는 문제부터 먼저 해결 해야 한다”면서 “수순도 바뀌고 안하무인격으로 철회했다”고 비판했다.

  ▲ ⓒ 강기정 민주당 의원 공식 홈페이지

강 의원은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축소 방안에 대한 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새누리당도 쉽게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의원은 복지 공약이 내년 지방선거의 쟁점이 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내년 선거가 지자체 선거이기 때문에 지자체 재정 문제를 내놓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재정 문제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 복지예산”이라며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새누리당이라도 선거 전술상 복지 후퇴방향으로 선거에 임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경남의 공공의료 폐기,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 삭감,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부가 무상보육 문제로 대립하는 것 등 어찌 보면 내년 지방선거 때 지방 재정을 가능케 하는 당이냐, 아니면 복지를 후퇴시키는 당이냐의 선거 전초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 2013-9-24 국민TV라디오- 이슈탐험 팟캐스트로 듣기

※ 편집자주 : 인터뷰 녹취록을 조합원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 임종원 조합원

다음은 강기정 민주당 의원 인터뷰 전문.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이하 노):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사실상 파기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곧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한다고 하지만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애당초 지킬 의사가 없었던 공약이라는 비판과 함께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 기초노령연금법을 대표 발의했던 민주당 강기정 의원 연결해 이 문제에 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기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하 강): 네 안녕하십니까.

노: 먼저 기초노령연금이다, 기초연금이다 용어가 청취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강: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65세 이상 전국의 65% 정도 노인들에게 작게는 94,000원부터 14만 원까지 받고 있고요. 기초연금은 2007년 이 법을 만들 때 한나라당에서 주장했던 것이다.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노: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념이군요, 기초연금은,

강: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초노령연금을 주장할 때, 당시 열린 우리당이었죠. 한나라당에서는 기초연금을 주장하면서 그때 당시에 열린 우리당이 주겠다는 돈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연금으로 주자 이렇게 주장했던 겁니다.

노: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된 것이 2007년이더군요.

강: 네, 2007년 6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노: 시행의 토대가 됐던 법안을 발의하신 분이 강 의원님이시죠?

강: 예.

노: 지금 그 당시의 제도가 지금 골격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강: 그렇습니다. 당시의 지금 그 안이 기초노령연금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됐구요. 그때 하위소득 6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한 사람들의 평균 소득의 5%, 그 돈이 대략 당시에 82,000원 됐습니다. 혼자일 때, 두 분일 때는 약 13만 원 됐었구요. 그 5%를 주기로 했고 2028년까지 이것을 두 배로 올린다, 이렇게 법에 명기돼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가 공약했던 것은 모든 노인에게 그냥 증세 없이 2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점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노: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될 당시에는 하위소득 60% 노인들에게만 지급을 했던 것이구요.

강: 예. 2007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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