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법원 기소명령, 새누리 비상식적 국정원 옹호 중단하라”
조국 “이제 청와대‧국정원 박부장 ‘혼외자식’ 찾으려나”
참여연대는 법원이 국가정보원 전 간부 2명에 대해 기소 결정을 한 것에 대해 24일 “검찰의 ‘부분 기소’ 조차 비난해온 새누리당이 틀렸음이 확인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새누리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선거법으로 기소한 것이 검찰의 잘못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에 다른 인물들도 추가 기소해 형사재판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9부(박형남 부장판사)는 검찰이 기소유예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하라고 결정했다.
참여연대는 “새누리당도 더 이상 국정원에 대한 비상식적인 옹호를 중단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원 개혁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와 상관 파트장 이모씨, 민간인 조력자 이모씨에 대해 일부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이유로 재정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아쉬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이 재발을 방지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해도 될 사유를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적용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면서도 “이후 수사결과에 따라 검찰이 추가기소를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참여연대는 “검찰의 수사와 처벌 의지에 한계가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하고 “검찰이 다 밝히지 못한 국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