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계약이랑 이런저런 질문이요...

몰라서요 조회수 : 462
작성일 : 2013-09-24 17:06:20

경기도에 10년정도된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처음에 들어올때 1억8천 5백만원에 융자 3천만원 있었구요..

저희가 계약서를 9월말쯤 작성하고 잔금을 11월 초로 주고 계약했네요..

그럼 실제 계약일은 잔금일을 준 11월초 인거요?   근데 계약서를 찾아보니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게 있는데 10월 28일날 받아왔더라구요..

잘 기억은 안나는데..10월 말쯤 집이 비워지고..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게 들어간거 같아요..

계약서에는 임차기간이 11월 15일까지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계약날은 언제인가요? 그리고..이거 계약하는거 괜찮은걸까요? 대출이 있으니 좀 꺼림직하기도 하고 해서요..

이번에 집주인한테 전화가 왔는데 2천5백을 올려달라고 하더라구요.. 매매가가 많이 받아야 3억2천 대충 3억1천정도 되는거 같아요..

내년에 저희가 혹시나 이사갈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그냥 올려주고 있는게 나을까요?

혹시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하나요?  새로 금액까지 변경해서 써야하는지..아니면 추가로 올린 부분만 써야하는지.. 그럴경우  동사무소 확정일자는 어떻게 되는건지..

여유있는 돈으로 올려주는게 아니라 대출  받아서 올려주는거라서 많이 걱정됩니다...

부동산에 가면 다 알아서 해주겠지만 알고 가는거랑 모르고 가는거랑 다르니..좀 알려주세요~~                                                               

IP : 175.112.xxx.14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임차기간이
    '13.9.24 5:47 PM (59.187.xxx.13)

    @ 계약 다음날
    ㅡ11월 15일이라고 계약서에 명기 하신거니 계약 다음날은 11월16일이죠.
    @재계약 여부
    ㅡ내년에 이사가는게 확정적이라면 1년 계약이 가능하다면 이사가는거랑 맞춰서 계약하셨을 때 복비등을 절약하실 수도 있겠으나 날짜 맞추기가 쉽지 않겠죠. 어쨌건 올 해 계약기간 이후에 거주할 곳이 없다면 재계약 하셔야 할 듯요.
    @재계약방법
    ㅡ계약조건이 금액외에 추가 되는게 없다면 전계약에 의거한다라는 내용으로 따로 계약서 작성하시되,
    확정일자는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전계약서 첨부해야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1482 피부가 자주 뒤집어져요... 오돌도돌... 스테로이드 연고 바름.. 5 ... 2013/09/25 4,143
301481 남색 자켓엔 무슨색 바지를 입어야 하나요? 5 조언 2013/09/25 3,885
301480 사업 초기부터 치밀한 '짬짜미 시나리오'…혈세 줄줄 샜다 세우실 2013/09/25 686
301479 오늘 중간고사 첫날 10 올시간됐네 2013/09/25 1,752
301478 [원전]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제어 불능 1 참맛 2013/09/25 732
301477 유재열의 책속의 한줄 - 마음 치유를 위한 힐링명상 7 은빛여울에 2013/09/25 1,042
301476 요즘 집보러 많이 오네요. 8 ... 2013/09/25 3,114
301475 8-90년대로 추정되는 궁금한 팝송?..다시올려요 ,,, 2013/09/25 448
301474 저녁에 카레해먹으려는데. 사이드매뉴로 뭐가 좋을까요 10 123 2013/09/25 4,498
301473 밤 11시에 이상한 의문의 전화(조언주세요~) 4 꺼름직 2013/09/25 1,261
301472 바이올린 1/2 줄을 3/4에 바꿔 끼울 수 있는 건가요? 4 바이올린 2013/09/25 962
301471 실비보험 든게 있어요 검사비용도 나오나요? 4 미소 2013/09/25 10,592
301470 내년부터 900㎒ 무선전화기(2007년이전생산)사용하면 불법이래.. 1 사까? 마까.. 2013/09/25 2,711
301469 병원에서 여드름 짜고 왔는데요 1 방법좀!! 2013/09/25 1,767
301468 어제 화신에서 신동엽 참 새누리 스럽네요 9 뜨아 2013/09/25 3,695
301467 패션 기본 아이템 부탁드려요 1 2013/09/25 1,124
301466 침대와 서랍장 구입시 색깔 조언 부탁드려요. 2 초등학생 2013/09/25 825
301465 [경향신문]농장주인, 외국인 노동자 일 못한다고 “너희들은 X이.. 1 단일민 2013/09/25 563
301464 시댁에서의 호칭 문제.. 18 난 형수.... 2013/09/25 2,639
301463 히스레저 목소리와 말투가 원래 이랬나요? 7 히스레저 2013/09/25 2,031
301462 처음엔 사랑이란 게 2 .. 2013/09/25 1,475
301461 노무현 긍정 서술 교과서에 '수정 권고' MB 긍정 평가만 실은.. 5 망할것 2013/09/25 733
301460 결정적 증거는 유전자 검사뿐…법정서 진위 가려질 듯 2 세우실 2013/09/25 673
301459 권은희 “댓글사건때, 국정원‧경찰 반응이 똑같았다 2 상식적 얘기.. 2013/09/25 804
301458 용기란 굿닥터 2013/09/25 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