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계약이랑 이런저런 질문이요...

몰라서요 조회수 : 488
작성일 : 2013-09-24 17:06:20

경기도에 10년정도된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처음에 들어올때 1억8천 5백만원에 융자 3천만원 있었구요..

저희가 계약서를 9월말쯤 작성하고 잔금을 11월 초로 주고 계약했네요..

그럼 실제 계약일은 잔금일을 준 11월초 인거요?   근데 계약서를 찾아보니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게 있는데 10월 28일날 받아왔더라구요..

잘 기억은 안나는데..10월 말쯤 집이 비워지고..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게 들어간거 같아요..

계약서에는 임차기간이 11월 15일까지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계약날은 언제인가요? 그리고..이거 계약하는거 괜찮은걸까요? 대출이 있으니 좀 꺼림직하기도 하고 해서요..

이번에 집주인한테 전화가 왔는데 2천5백을 올려달라고 하더라구요.. 매매가가 많이 받아야 3억2천 대충 3억1천정도 되는거 같아요..

내년에 저희가 혹시나 이사갈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그냥 올려주고 있는게 나을까요?

혹시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하나요?  새로 금액까지 변경해서 써야하는지..아니면 추가로 올린 부분만 써야하는지.. 그럴경우  동사무소 확정일자는 어떻게 되는건지..

여유있는 돈으로 올려주는게 아니라 대출  받아서 올려주는거라서 많이 걱정됩니다...

부동산에 가면 다 알아서 해주겠지만 알고 가는거랑 모르고 가는거랑 다르니..좀 알려주세요~~                                                               

IP : 175.112.xxx.14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임차기간이
    '13.9.24 5:47 PM (59.187.xxx.13)

    @ 계약 다음날
    ㅡ11월 15일이라고 계약서에 명기 하신거니 계약 다음날은 11월16일이죠.
    @재계약 여부
    ㅡ내년에 이사가는게 확정적이라면 1년 계약이 가능하다면 이사가는거랑 맞춰서 계약하셨을 때 복비등을 절약하실 수도 있겠으나 날짜 맞추기가 쉽지 않겠죠. 어쨌건 올 해 계약기간 이후에 거주할 곳이 없다면 재계약 하셔야 할 듯요.
    @재계약방법
    ㅡ계약조건이 금액외에 추가 되는게 없다면 전계약에 의거한다라는 내용으로 따로 계약서 작성하시되,
    확정일자는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전계약서 첨부해야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4758 진짜 한국남자들 부끄럽다 23 저질 2013/10/30 5,457
314757 개표부정 증거자료.... 7 흠... 2013/10/30 1,186
314756 노숙자 · 장애인 신용등급 매겨 판 인신매매조직 적발 2 참맛 2013/10/30 715
314755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된다고, 받은 사은품 너무 허접해요! 5 카드포인트 2013/10/30 1,688
314754 자녀분을 대학에 보내신 분들께 조심스럽게 여쭤봐요~ 3 2014년 2013/10/30 1,832
314753 제경우 셀프등기 가능한가요? 7 궁금 2013/10/30 1,403
314752 다큰아들이랑 팔짱끼고 다니는엄마들..꼴불견이네요. 107 !!? 2013/10/30 18,079
314751 전기장판 쓸때는 코드 뽑아놓으면 전자파 걱정 없을까요? 궁금해요 2013/10/30 734
314750 틀니하면 어떤 식사해야하나요? 2 뭐가 좋을까.. 2013/10/30 1,623
314749 멜론같은 음원사이트 다운받은곡 들을때도 이용료내나요? 2 멜론 2013/10/30 1,122
314748 오메기떡이라는게 맛있나요? 21 ... 2013/10/30 5,438
314747 우엉차 구입 문의 6 우엉우엉 2013/10/30 2,448
314746 저의 깊은 뜻을 왜 모를까요? 9 깊은뜻 2013/10/30 1,393
314745 바지락은 서해안에서만! 나오는건가요?? 1 .. 2013/10/30 685
314744 mb 해외순방으로 국비 1200억원 사용.. 3 헉... 2013/10/30 892
314743 사과쨈 망했어요. 과육과 설탕 비율 조언 주세요~ 5 엿같은 2013/10/30 2,559
314742 보일러틀면 뜨거운 맨바닥에 라텍스깔면 안되지요? 1 ... 2013/10/30 2,203
314741 계모에게 학대당한 울산여아 갈빗뼈 16개 부러짐 ㅜㅜ 19 ㅡㅡ 2013/10/30 3,300
314740 sbs엔 연기자가 없는걸까요? 2 드라마광 2013/10/30 1,204
314739 대봉시로 곶감 만드는 법좀 알려주세요 3 아리님 2013/10/30 2,435
314738 안양에 경?관 이란 곳이 있나요..? 3 00 2013/10/30 846
314737 미역국의 쓴맛 4 토토 2013/10/30 10,599
314736 백운호수 근처 펜션이 있나요?? 1 추천해주세요.. 2013/10/30 11,888
314735 이것도 스팸문자인가요? 한번 봐주세요 3 아기엄마 2013/10/30 789
314734 창의로봇 어른도배울수있나요? 1 창의로봇 2013/10/30 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