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계약이랑 이런저런 질문이요...

몰라서요 조회수 : 462
작성일 : 2013-09-24 17:06:20

경기도에 10년정도된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처음에 들어올때 1억8천 5백만원에 융자 3천만원 있었구요..

저희가 계약서를 9월말쯤 작성하고 잔금을 11월 초로 주고 계약했네요..

그럼 실제 계약일은 잔금일을 준 11월초 인거요?   근데 계약서를 찾아보니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게 있는데 10월 28일날 받아왔더라구요..

잘 기억은 안나는데..10월 말쯤 집이 비워지고..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게 들어간거 같아요..

계약서에는 임차기간이 11월 15일까지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계약날은 언제인가요? 그리고..이거 계약하는거 괜찮은걸까요? 대출이 있으니 좀 꺼림직하기도 하고 해서요..

이번에 집주인한테 전화가 왔는데 2천5백을 올려달라고 하더라구요.. 매매가가 많이 받아야 3억2천 대충 3억1천정도 되는거 같아요..

내년에 저희가 혹시나 이사갈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그냥 올려주고 있는게 나을까요?

혹시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하나요?  새로 금액까지 변경해서 써야하는지..아니면 추가로 올린 부분만 써야하는지.. 그럴경우  동사무소 확정일자는 어떻게 되는건지..

여유있는 돈으로 올려주는게 아니라 대출  받아서 올려주는거라서 많이 걱정됩니다...

부동산에 가면 다 알아서 해주겠지만 알고 가는거랑 모르고 가는거랑 다르니..좀 알려주세요~~                                                               

IP : 175.112.xxx.14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임차기간이
    '13.9.24 5:47 PM (59.187.xxx.13)

    @ 계약 다음날
    ㅡ11월 15일이라고 계약서에 명기 하신거니 계약 다음날은 11월16일이죠.
    @재계약 여부
    ㅡ내년에 이사가는게 확정적이라면 1년 계약이 가능하다면 이사가는거랑 맞춰서 계약하셨을 때 복비등을 절약하실 수도 있겠으나 날짜 맞추기가 쉽지 않겠죠. 어쨌건 올 해 계약기간 이후에 거주할 곳이 없다면 재계약 하셔야 할 듯요.
    @재계약방법
    ㅡ계약조건이 금액외에 추가 되는게 없다면 전계약에 의거한다라는 내용으로 따로 계약서 작성하시되,
    확정일자는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전계약서 첨부해야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3079 김치냉장고가 고장난걸까요? .. 2013/09/29 675
303078 소위 럭셔리블로그~~ 3 지오 2013/09/29 19,433
303077 뚜레쥬르 빵값 올랐네요 4 dd 2013/09/29 1,774
303076 중년 혹은 황혼의 로맨스를 꿈꾸시는분들 계시죠^^ 1 사랑이 아름.. 2013/09/29 1,257
303075 BB는 화장한거다 안한거다 14 정의 2013/09/29 3,478
303074 나이 먹으면 사진 찍는거 싫어지나요? 14 라라 2013/09/29 2,820
303073 결혼을 앞두고 47 내 남자친구.. 2013/09/29 6,481
303072 공효진이될래? 김태희가 될래? 51 그냥..^^.. 2013/09/29 5,234
303071 왕가네 식구들 하네요. 이상하게 이윤지씨 얼굴을 보면 19 2013/09/29 5,936
303070 이 검정색 자켓 어떤가요? 1 무심한가 2013/09/29 863
303069 이런 벽지색깔을 뭐라고하나요? 2 물어보자 2013/09/29 1,001
303068 동문 굿모닝 힐 아파트 아시는분? 5 분양고민 2013/09/29 1,664
303067 커피값 아까워요... 4 나도 2013/09/29 3,220
303066 포도식초 알콜화를 끝냈는데요 단맛이 너무 없어서... 2013/09/29 474
303065 형식군은 시키는대로 노래춤 잘추네요 3 ㅇㅇ 2013/09/29 1,415
303064 젊은일본인 가을 페션~~~ 나나도 2013/09/29 1,087
303063 소풍 도시락 2 ..... 2013/09/29 1,010
303062 혼자있는데 불안할때 어떻게 하시나요 1 싱글 2013/09/29 1,280
303061 리틀스타님 우엉잡채중 우엉조렸는데요... 5 동글이 2013/09/29 1,872
303060 사진 구도 공부 너무 어렵네요.. 그전까진 필터기능을 써야겠어요.. 2 별별잉 2013/09/29 952
303059 의료용 저주파 치료기 아시는분 계세요? 요거 장기 사용해도 괜찮.. 2 ... 2013/09/29 11,431
303058 코스트코 고릴라랙 뭘로 덮으면 좋을까요?? 2 .. 2013/09/29 2,365
303057 8세- 퀵보드..사줄까요? 2 오로라리 2013/09/29 986
303056 인생은 어찌 즐기는 것인가요 12 인생 2013/09/29 3,536
303055 여의도 침 잘 놓는 한의원 추천해주세요. 1 한의원 2013/09/29 2,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