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계약이랑 이런저런 질문이요...

몰라서요 조회수 : 431
작성일 : 2013-09-24 17:06:20

경기도에 10년정도된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처음에 들어올때 1억8천 5백만원에 융자 3천만원 있었구요..

저희가 계약서를 9월말쯤 작성하고 잔금을 11월 초로 주고 계약했네요..

그럼 실제 계약일은 잔금일을 준 11월초 인거요?   근데 계약서를 찾아보니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게 있는데 10월 28일날 받아왔더라구요..

잘 기억은 안나는데..10월 말쯤 집이 비워지고..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게 들어간거 같아요..

계약서에는 임차기간이 11월 15일까지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계약날은 언제인가요? 그리고..이거 계약하는거 괜찮은걸까요? 대출이 있으니 좀 꺼림직하기도 하고 해서요..

이번에 집주인한테 전화가 왔는데 2천5백을 올려달라고 하더라구요.. 매매가가 많이 받아야 3억2천 대충 3억1천정도 되는거 같아요..

내년에 저희가 혹시나 이사갈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그냥 올려주고 있는게 나을까요?

혹시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하나요?  새로 금액까지 변경해서 써야하는지..아니면 추가로 올린 부분만 써야하는지.. 그럴경우  동사무소 확정일자는 어떻게 되는건지..

여유있는 돈으로 올려주는게 아니라 대출  받아서 올려주는거라서 많이 걱정됩니다...

부동산에 가면 다 알아서 해주겠지만 알고 가는거랑 모르고 가는거랑 다르니..좀 알려주세요~~                                                               

IP : 175.112.xxx.14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임차기간이
    '13.9.24 5:47 PM (59.187.xxx.13)

    @ 계약 다음날
    ㅡ11월 15일이라고 계약서에 명기 하신거니 계약 다음날은 11월16일이죠.
    @재계약 여부
    ㅡ내년에 이사가는게 확정적이라면 1년 계약이 가능하다면 이사가는거랑 맞춰서 계약하셨을 때 복비등을 절약하실 수도 있겠으나 날짜 맞추기가 쉽지 않겠죠. 어쨌건 올 해 계약기간 이후에 거주할 곳이 없다면 재계약 하셔야 할 듯요.
    @재계약방법
    ㅡ계약조건이 금액외에 추가 되는게 없다면 전계약에 의거한다라는 내용으로 따로 계약서 작성하시되,
    확정일자는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전계약서 첨부해야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3216 건성 분들 요즘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크림좀 추천해주세요) 22 ㅠㅠ 2013/10/29 3,318
313215 구두 굽을 감니다. 5 맞춤법 2013/10/29 945
313214 김장 완제품 40키로 3 .. 2013/10/29 1,696
313213 드레스룸이 넓은 집에 살고 싶은 이유는 2 힘들다 2013/10/29 1,424
313212 한국드라마로 영어 공부할수 있는 인터넷 싸이트 아시는분 계시나요.. 11 질문 2013/10/29 1,096
313211 구스이불 선택 도와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9 금발이 너무.. 2013/10/29 4,232
313210 출산예정일까지 4일 남았어요 4 이제 2일 2013/10/29 682
313209 카드포인트를 낭비하지 말자!!!! 1 제주도1 2013/10/29 688
313208 어제 시어머니 되실 분이랑 만나고 와서 계속 우울해요..제가 예.. 52 봄바람 2013/10/29 13,990
313207 복도불이 혼자 켜지기도 할까요? 11 깜놀 2013/10/29 1,246
313206 어린 애들은 별로인데 초등학생들을 보면 참 이뻐요... 8 노처녀 2013/10/29 787
313205 생중계 - 29일 국감(國監) 시작 기재위, 통계청의 대선개입 .. lowsim.. 2013/10/29 290
313204 우와~~~ 굿 와이프!!!!(댓글에 스포 왕창 ㅋㅋ) 23 재밌다 2013/10/29 3,852
313203 정치패잔병들의 이빨잔치.. 4 푸훗 2013/10/29 394
313202 오늘 야구 어디다 걸까요? 11 내기하네요 2013/10/29 940
313201 후쿠시마산 방사능 미국 캐나다의 피해 현황. 원전안되요... 2013/10/29 1,794
313200 싼 듯 한데 매우 따뜻한 이불은 뭐라고 검색해야하나요 3 . 2013/10/29 1,150
313199 제가 유별난 건가요? 어린이집 소음 때문에 고발하고픈 사람입니다.. 9 미친다 2013/10/29 2,154
313198 [펌] 아이에게 하소연 하지 마세요 1 .. 2013/10/29 1,618
313197 朴대통령, 총리 담화로 '절충' 모색하나 세우실 2013/10/29 378
313196 유시민 “朴 뭐가 좀 불안한가 보다, 뭐가 두렵나 5 정치적으로 .. 2013/10/29 1,772
313195 사춘기 아이들 얼마나 관여하시나요 2 중딩 2013/10/29 1,011
313194 - 1 maybe 2013/10/29 372
313193 삼부커스 시럽이 날까요.. 알약이 날까요? 1 삼부커스 2013/10/29 1,193
313192 檢, 국정원 ‘외부조력자 명단’ 발견…‘긴밀 활동’ 정황 이메일 압수.. 2013/10/29 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