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계약이랑 이런저런 질문이요...

몰라서요 조회수 : 433
작성일 : 2013-09-24 17:06:20

경기도에 10년정도된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처음에 들어올때 1억8천 5백만원에 융자 3천만원 있었구요..

저희가 계약서를 9월말쯤 작성하고 잔금을 11월 초로 주고 계약했네요..

그럼 실제 계약일은 잔금일을 준 11월초 인거요?   근데 계약서를 찾아보니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게 있는데 10월 28일날 받아왔더라구요..

잘 기억은 안나는데..10월 말쯤 집이 비워지고..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게 들어간거 같아요..

계약서에는 임차기간이 11월 15일까지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계약날은 언제인가요? 그리고..이거 계약하는거 괜찮은걸까요? 대출이 있으니 좀 꺼림직하기도 하고 해서요..

이번에 집주인한테 전화가 왔는데 2천5백을 올려달라고 하더라구요.. 매매가가 많이 받아야 3억2천 대충 3억1천정도 되는거 같아요..

내년에 저희가 혹시나 이사갈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그냥 올려주고 있는게 나을까요?

혹시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하나요?  새로 금액까지 변경해서 써야하는지..아니면 추가로 올린 부분만 써야하는지.. 그럴경우  동사무소 확정일자는 어떻게 되는건지..

여유있는 돈으로 올려주는게 아니라 대출  받아서 올려주는거라서 많이 걱정됩니다...

부동산에 가면 다 알아서 해주겠지만 알고 가는거랑 모르고 가는거랑 다르니..좀 알려주세요~~                                                               

IP : 175.112.xxx.14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임차기간이
    '13.9.24 5:47 PM (59.187.xxx.13)

    @ 계약 다음날
    ㅡ11월 15일이라고 계약서에 명기 하신거니 계약 다음날은 11월16일이죠.
    @재계약 여부
    ㅡ내년에 이사가는게 확정적이라면 1년 계약이 가능하다면 이사가는거랑 맞춰서 계약하셨을 때 복비등을 절약하실 수도 있겠으나 날짜 맞추기가 쉽지 않겠죠. 어쨌건 올 해 계약기간 이후에 거주할 곳이 없다면 재계약 하셔야 할 듯요.
    @재계약방법
    ㅡ계약조건이 금액외에 추가 되는게 없다면 전계약에 의거한다라는 내용으로 따로 계약서 작성하시되,
    확정일자는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전계약서 첨부해야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7703 사당역 근처 송년회 장소 추천해주세요 1 송년회 2013/12/06 1,472
327702 스마트폰에서 이름 깜빡이게 하는거 어떻게 해요? 1 대답꼭부탁드.. 2013/12/06 945
327701 23차 촛불, 종과 북을 울려라! 4 종북콘서트 2013/12/06 505
327700 애들 친구 문제 4 ... 2013/12/06 745
327699 김장용 생새우 씻어야 하나요? 3 mijin2.. 2013/12/06 5,174
327698 우등생해법하나만 풀기는 부족한가요ᆢ 6 초4 2013/12/06 1,069
327697 내가 만든 녹두전?빈대떡?진짜 맛있네요. 15 살은 찌겠지.. 2013/12/06 3,467
327696 자기에서 남서방 처가에서 김장하는거 보셨나요 14 후포리 2013/12/06 5,114
327695 락앤락 쌀 통 쓰시는 분 계세요? 4 .. 2013/12/06 980
327694 박근혜취임후 증가한 국가빚만 무려 130 조라네요 ㅎㄷㄷㄷ 10 못찾겠어요 2013/12/06 1,159
327693 터울 많이 나는 둘째를 낳았어요 14 육아 2013/12/06 3,618
327692 티비를 살려고 하는데..어떤 걸 사야 할지/?? 7 r 2013/12/06 1,225
327691 홈쇼핑통해 아메리칸 투어리스터 캐리어 세트 구매하신 분, 계신가.. 12 .. 2013/12/06 7,412
327690 17개월인 아이가 갑자기 밥을 안먹어요,..ㅡㅜ 3 a12510.. 2013/12/06 1,724
327689 뜨게질 초보인데 목도리를 뜨고 싶은데..어디서 배워야 할까요? 1 .. 2013/12/06 728
327688 만델라 대통령님~편히 쉬세요* 4 한결마음만6.. 2013/12/06 439
327687 아들아이에게 화가 너무 나요 17 2013/12/06 2,594
327686 전세 잘아시는 분 조언부탁드려요. 1 걱정 2013/12/06 478
327685 이마트보다 이마트몰이더 비싸지요? 6 그런것같아서.. 2013/12/06 2,077
327684 옆에 뜨는 마담 그레이스 중년의 옷 2013/12/06 717
327683 옐로우캡택배 여기 왜이러나요? 1 2013/12/06 423
327682 스마트폰으로 일본어 회화 배울수있는 곳 일본어 2013/12/06 442
327681 빈손친구 원글만 삭제할께요 42 제목수정 2013/12/06 10,401
327680 등기 우편물은 꼭 우체국에 가야만 하나요? 2 한마리새 2013/12/06 597
327679 [음악듣고가세요]I Knew You Were Trouble 딴따라 2013/12/06 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