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계약이랑 이런저런 질문이요...

몰라서요 조회수 : 426
작성일 : 2013-09-24 17:06:20

경기도에 10년정도된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처음에 들어올때 1억8천 5백만원에 융자 3천만원 있었구요..

저희가 계약서를 9월말쯤 작성하고 잔금을 11월 초로 주고 계약했네요..

그럼 실제 계약일은 잔금일을 준 11월초 인거요?   근데 계약서를 찾아보니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은게 있는데 10월 28일날 받아왔더라구요..

잘 기억은 안나는데..10월 말쯤 집이 비워지고..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게 들어간거 같아요..

계약서에는 임차기간이 11월 15일까지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계약날은 언제인가요? 그리고..이거 계약하는거 괜찮은걸까요? 대출이 있으니 좀 꺼림직하기도 하고 해서요..

이번에 집주인한테 전화가 왔는데 2천5백을 올려달라고 하더라구요.. 매매가가 많이 받아야 3억2천 대충 3억1천정도 되는거 같아요..

내년에 저희가 혹시나 이사갈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그냥 올려주고 있는게 나을까요?

혹시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하나요?  새로 금액까지 변경해서 써야하는지..아니면 추가로 올린 부분만 써야하는지.. 그럴경우  동사무소 확정일자는 어떻게 되는건지..

여유있는 돈으로 올려주는게 아니라 대출  받아서 올려주는거라서 많이 걱정됩니다...

부동산에 가면 다 알아서 해주겠지만 알고 가는거랑 모르고 가는거랑 다르니..좀 알려주세요~~                                                               

IP : 175.112.xxx.14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임차기간이
    '13.9.24 5:47 PM (59.187.xxx.13)

    @ 계약 다음날
    ㅡ11월 15일이라고 계약서에 명기 하신거니 계약 다음날은 11월16일이죠.
    @재계약 여부
    ㅡ내년에 이사가는게 확정적이라면 1년 계약이 가능하다면 이사가는거랑 맞춰서 계약하셨을 때 복비등을 절약하실 수도 있겠으나 날짜 맞추기가 쉽지 않겠죠. 어쨌건 올 해 계약기간 이후에 거주할 곳이 없다면 재계약 하셔야 할 듯요.
    @재계약방법
    ㅡ계약조건이 금액외에 추가 되는게 없다면 전계약에 의거한다라는 내용으로 따로 계약서 작성하시되,
    확정일자는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전계약서 첨부해야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1252 서울 10만원대 호텔 어디가 있을까요? 4 알려주셔요 2013/09/26 1,862
301251 싸이킹청소기 쓰시는 분 계실까요? 1 ... 2013/09/26 917
301250 너무 잘생긴 남자를 보았어요 17 ! 2013/09/26 7,788
301249 시오노 나나미의 청춘들에게서 한대목 2 2013/09/26 820
301248 작가처럼 보이는게 어떤거에요 4 궁금 2013/09/26 1,126
301247 못찾겠다 꾀꼬리 디스코 추고 나와라 <ㅡ 이거 아시는분? 2 네모네모 2013/09/26 628
301246 연아 그랑프리 불참 1 연아야 아프.. 2013/09/26 2,067
301245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요? 2 ㅇㅇ 2013/09/26 477
301244 미친작가..미친드라마들.. 5 욕나온다.진.. 2013/09/26 3,253
301243 샤넬 5번 무슨향인가요? 19 2013/09/26 9,236
301242 특정 립스틱/립글로스만 쓰시는분 계세요? 3 루비슈가 2013/09/26 2,462
301241 아이가 우네요 1 에휴 2013/09/26 545
301240 이탈리아에서 학위 따신 분 계신가요? 급질 2 헬프미 2013/09/26 786
301239 디자인벤처스 가구에대해 아시는분 9 궁금 2013/09/26 4,509
301238 자동차 도색하는거 자차처리 가능하다는데. 1 2013/09/26 1,684
301237 유시민 '어떻게 살 것인가' 소장 가치 있나요? 6 dd 2013/09/26 1,564
301236 코스트코 차돌박이 1 .. 2013/09/26 2,469
301235 2인용 밥솥 추천해주세요 5 ... 2013/09/26 3,284
301234 박근혜, 구글검색결과의 가증스러운 거짓 두가지 4 손전등 2013/09/26 1,886
301233 캠프 간 초3 아들 2 .. 2013/09/26 781
301232 시어머니 생신을 모르고 지나쳤어요 ㅠㅠ 33 으악 2013/09/26 5,327
301231 셋째 아이 '대학 무상교육'에 연 5천억 "퍼주기&qu.. 1 참맛 2013/09/26 1,309
301230 중국산깨이야기 12 깨히 2013/09/26 5,511
301229 왕가네 식구들 오현경이 맡은 캐릭터 두 번 보니까 6 mac250.. 2013/09/26 5,547
301228 조현오에게 징역 판결 내린 판사의 호통 3 조현오와일베.. 2013/09/26 2,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