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감세상] “朴, ‘현대차 비정규직 해결’도 공약했었다”
오민규 “원청 직접 고용 행정명령 약속했는데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특별근로감독 등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방안을 공약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비정규직노조 연대회의 오민규 정책위원은 24일 국민TV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선 후보가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 근로 감독 실시해서 불법파견 확인되면, 원청 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명령 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금까지 특별근로감독이 나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지난 2010년 대법원에서 불법 파견을 했다는 최종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노종면의 뉴스바> ‘조감세상’은 대법원의 판결, 300여일에 가까운 철탑 고공 농성, 희망버스, 수십 차례의 특별 교섭 이후에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불법 파견 문제를 짚었다.
지난해부터 이번 추석을 직전까지 진행된 현대차와 비정규직 노조 간에 총 28차례에 특별교섭이 진행됐다. 하지만 변하는 것은 없었다. 추석 직전 열린 12차 실무 교섭을 마지막으로 현재는 특별 교섭마저 중단된 상태다. “회사가 노조 측 요구를 수용하질 않아서, 비정규직 지회 측에서 교섭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교섭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오 정책위원은 교섭이 결국 중단된 이유를 “현대차 사측이 큰 틀에서 보면 기존의 입장인 ‘2016년까지 3,500명 신규 채용을 하겠다는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의 신규 채용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불법 파견 자체를 부정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 정책위원은 “회사가 불법 파견을 인정한다면, 최소한 2년 이상 근속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 시점부터 정규직 전환이 된 것으로 처우를 개선”해야 하지만, “10년을 다녔든, 20년을 다녔든 완전히 처음부터 들어오는 신규채용 형식으로 받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현재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2010년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현대차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오 정책위원은 “현대차는 ‘법대로 하자’ 그래서 대법원 판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