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한테 돈을 꿔줄 예정으로 차용증만 받으면 되는지요?
민사 진행할 경우 차용증만 필요한지 아님 다른 것도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인한테 돈을 꿔줄 예정으로 차용증만 받으면 되는지요?
민사 진행할 경우 차용증만 필요한지 아님 다른 것도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앉아서 주고 서서 받을 상황 만들을것 같네요.
꼭 해줘야 되는거라면 차용증에 언제 상환할 날짜 이자 지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쓰시고 인감증명서 받으시고 자필 서명받으세요
담보도 확보해놓는게 좋기는하지만...
그리고 공증을 받으실수 있으면 받으시는데 공증도 2가지 입니다.
1심판결의 효력과 같은 공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