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국정원 재판, 공소 유지 되는지 지켜봐 달라”“
국정원 2명 기소, 원세훈 독단 아닌 조직적 개입 드러날 것”
검찰 총장이 바뀌거나 지금처럼 식물 총장 상태가 됐을 때, 공판 검사가 온전하게 공소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국민TV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한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 이후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서 의원은 “아무리 제대로 하고 싶어도 검사가 입증 노력을 소홀히 하면 판사도 어쩔 수 없다”라며, “채 총장처럼 또 신상 털기 해서 못 견디게 해서 보직을 변경시킨다거나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검찰이 위축될 가능성을 점쳤다. 국정원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이 자리가 바뀌지는 않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23일 서울고등법원이 국정원 간부 2명에 대해 공소 제기 명령에 대해서 서 의원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사건인데, 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한 사람만 기소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다”라며,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 “법무부가 조정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나온 것”이라고 해석했다. 두 사람이 법정에 서게 되면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원 전 원장의 개인적인 과잉 충성이 아니라 국정원의 조직적인 개입이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 의원은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급자가 다 연루가 돼 있는데, 처음에는 김하영 씨의 개인적인 활동으로 축소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나오고 있”다며, 진행 중인 국정원 관련 공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3일 진행된 공판에는 ‘국정원 댓글녀’ 김하영 씨에 대한 증인 심문이 이뤄졌고, 김 씨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사실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
서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가 “진실 규명보다는 나가라는 사인으로 비춰졌”다고도 말했다. “혼외자 진실 여부를 밝히는 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 유전자 검사”인데, “이는 당사자 동의가 필수다.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감찰을 통해서는 힘들”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채 총장에게 제기된 의혹이 감찰할만한 일이 아니라고도 언급했다.
최근 항소심에서 뒤바뀐 한명숙 의원의 금품수수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한 진술이 공개된 재판에서 번복될 때는, 재판에서 번복한 내용을 사실일 것이라고 믿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례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정치적 판결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 2013-9-24 국민TV라디오- ‘초대석’ 팟캐스트로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