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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정안, 현행보다 엄청나게 후퇴

국민연금 액수빼고 조회수 : 2,172
작성일 : 2013-09-24 10:48:48

강기정 “기초노령연금 수정안, 현행보다 엄청나게 후퇴”“‘

차등지급’ 함정…국민연금 액수빼고 주겠다는 것”

 

 

참여정부 시절 기초노령연금법을 대표 발의했던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기초노령연금법 수정안은 현행보다 엄청나게 후퇴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24일 국민TV뉴스 ‘노종면의 뉴스바-이슈탐험’에 출연해 “결국은 노인빈곤층이 알아서 국민연금 타가라는 정책”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기초노령연금법이 만들어진 취지가 국민연금을 적게 받고 대신 기초노령연금을 통해 노인빈곤대책을 세우자는 것”이었다며 “이명박 정권 때도 20만 원 정도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공약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기초노령연금 공약에 대해 “기본적으로 증세 없이 노인 100%에게 20만 원씩 준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궤변이었다. 애당초 지키기 어려운 약속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하면 2028년까지 하위소득 70%에게 지금보다 두 배인 20여만 원 정도 줄 수 있도록 법 자체가 설계돼 있다”면서 “20만 원을 주겠다는 것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애초부터 박 대통령은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재정대책을 세우지 않아 문제가 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철회해서 기초노령연금을 주겠다는 재원대책까지 제출해놨는데 새누리당은 당장 20만원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부 수정안에 대해 “70% 노인 빈곤층에게 차등적으로 지급하는데 ‘차등적’이라는 표현은 함정이다. 국민연금 받는 분들은 그 액수만큼 빼고 주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예를 들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현재 5만 원의 국민연금을 내고 65세 때 15만 원을 받는 분이 있다면 이 분은 5만 원을 내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연금 5만 원을 내지 않아도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20만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정부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자가 늘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월 공약파기 논란이 있을 때 7,000명 이상의 임의가입자가 국민연금에서 탈퇴했다”며 “기초연금이 없어지면서 국민연금제도마저 불안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기초노령연금 축소 방안이 알려진 시점에 대해 “8월에 세금대책을 내놓을 때 월급쟁이 지갑부터 터는 방식보다 더 급했던 고소득자, 법인세, 부자 감세라 불리는 문제부터 먼저 해결 해야 한다”면서 “수순도 바뀌고 안하무인격으로 철회했다”고 비판했다.

  ▲ ⓒ 강기정 민주당 의원 공식 홈페이지

강 의원은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축소 방안에 대한 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새누리당도 쉽게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의원은 복지 공약이 내년 지방선거의 쟁점이 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내년 선거가 지자체 선거이기 때문에 지자체 재정 문제를 내놓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재정 문제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 복지예산”이라며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새누리당이라도 선거 전술상 복지 후퇴방향으로 선거에 임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경남의 공공의료 폐기,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 삭감,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부가 무상보육 문제로 대립하는 것 등 어찌 보면 내년 지방선거 때 지방 재정을 가능케 하는 당이냐, 아니면 복지를 후퇴시키는 당이냐의 선거 전초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 2013-9-24 국민TV라디오- 이슈탐험 팟캐스트로 듣기

<저작권자 © 국민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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