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가 계약하려니 속이 타들어갑니다.

! 조회수 : 3,651
작성일 : 2013-09-24 10:03:49

상가 계약하려니 여기 도움이 절실합니다.1층 상가구요.

저희 부부가 부동산하는 대로 하다 보니 엉망이 되었습니다.남편도 별 문제없을거라며 부동산말 믿었구요.

저는 계약금만 냈어요.

그 상가는 식당을 하는데 3개월 월세가 밀려있다네요.

상가 주인은 일반인입니다.

그런데요.

잔금이 1월 15일인데 그 날이 이 식당 계약 해지일이랍니다.

그래서 그  식당 빠지는 거 보고 잔금지급하자고 했다네요.

5일 후 중도금날입니다.

월세를 3달 밀려있지만 주인입장에선 1월까지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싶다고 그 때까지 영업하라 했다네요.

저희는 시간이 조금 촉박합니다.그 식당이 빠지면 바로 수리들어가서 저희가 해야 하는 입장이구요.

며칠이라도 지체하면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식당에서 만약에 1월에 못나가겠다고 떼를 쓰면 아마 3개월 정도 걸린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중도금되는 날 이런 서류를 받고 싶어요.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식당으로 보내

3개월 월세가 밀려있으나 영업은 하게 한다.만약 1월 해지날에 반드시 모든 계약은 해지하고 짐을 빼라.

안 되면 소송비용및 이자 손해비용까지 물어야 한다"하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부동산에 요청을 해야 겠지요

얼마 전 이렇게 말하니 부동산에서 자기도 수수료를 받아야 하니

그 식당에 그렇게 말은 해 놨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내용증명이라는 문서입니다.

이거 보내고 반드시 복사본을 중도금 지급시 보여 달라는 거 무리인가요?

저희 남편은 저의 이런 반응이 얼척없답니다.

부동산 계약에 반드시 가게를 비워주고 잔금을 주겠다 했으니 답답한 건 부동산이랍니다.

부동산이 수수료를 받으려면 당연히 그런 일은 알아서 한다는 거죠.

IP : 14.46.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24 10:07 AM (118.221.xxx.32)

    특약사항은 계약전에 얘기해서 계약서에 적으셨어야 하는건대요
    현 주인이 거절하면 파기 밖에 방법이 없어요

  • 2. 윗님
    '13.9.24 10:09 AM (14.46.xxx.165)

    파기라면'''
    없던 걸로 한다는 건가요?
    그럼 주인이 2배 물어줄 수 있다는 건지요?
    무조건 계약서에 없던 내용이라며 주인이 거부하면 저는 그대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 3. oops
    '13.9.24 10:14 AM (121.175.xxx.80)

    그런 특약을 한다해도 (세입자에게 심리적 압박효과를 줄 꺼라는 부분말고는)
    최악의 경우에 세입자가 약속대로 비워주지 않는다면 그 자체론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경우 상가주인이 명도소송으로 집달관을 통해 강제로 퇴거시키는 수 밖엔 없는데...그 기간이 최소 6달은 소요될 겁니다.
    (법원마다 그리고 재판진행상황에 따라 소요기간은 유동적입니다.)

    왜 그리도 촉박한 스케줄로 개업을 하게 되었으며 사정이 불가피했다면 왜 그런 조건의 상가를 계약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선 그런 식으로라도 세입자를 압박해 두고 세입자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 말곤 달리 뽀죽한 방법이 없겠습니다....ㅠㅜ

  • 4. oops
    '13.9.24 10:20 AM (121.175.xxx.80)

    덧붙여서 상가주인이 수락하기만 한다면
    그러그러한 특약내용을 세입자가 어길 경우(그리하여 특약내용이 어긋날 경우)

    집주인은 원글님에게 차후 발생할 손해에 대한 담보조로 어떠어떠한 책임을 진다.....그런 식으로...
    집주인쪽에 어떤 부담을 지워둘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런 방법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겁니다.

  • 5. oops
    '13.9.24 10:25 AM (121.175.xxx.80)

    그런데 실제론 정말 악의적인 세입자가 아닌 한
    상가주인이 그 정도로 편의를 봐주고 했으면 나몰라라~~드러누워버리는 식으로 억지를 부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 6. 원글
    '13.9.25 12:48 AM (14.46.xxx.165)

    윗님들,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7311 108배 칼로리 소모가 겨우 100이래요.ㅠㅜ 7 절운동 2013/10/06 7,048
307310 혈압이 너무 높아요 2 도움 2013/10/06 1,508
307309 박통 지지율 많이 떨어진것은 사실인듯.. 8 하루정도만 2013/10/06 1,885
307308 약은 아이들...대체로 공부 잘하나요? 24 ㄱㄱ 2013/10/06 5,464
307307 부정적인 성격 친구 13 ㅇㅇ 2013/10/06 5,588
307306 넘 과하게 꾸미고 다니면 웃긴가요 51 2013/10/06 13,798
307305 적과흑 5 스탕달 2013/10/06 1,097
307304 허벅지 뚱땡님들! 8 ... 2013/10/06 2,748
307303 동대구역에서 동부버스정류장 가려면 몇번 버스 타야하나요? 3 서울사람 2013/10/06 2,322
307302 에이드 음료 맛있는 레시피 정보.. 17 바보온달 2013/10/06 2,813
307301 지아 욕하는글 어떻게 신고 안될까요?-제목수정- 68 안흥댁 2013/10/06 7,157
307300 엄청 큰 비닐 어디서 파나요?? 7 .. 2013/10/06 3,592
307299 제가 너무 예민한가요 예민? 2013/10/06 1,508
307298 해외 사는 40세 사람입니다. 피아노 독학 가능할까요? 11 벌써 마흔 2013/10/06 4,154
307297 포켓 매트리스가 에이스 매트리스와 큰 차이 없다는데 맞는지요? 6 00000 2013/10/06 2,650
307296 양파와인 1 2013/10/06 1,785
307295 지금 jtbc 관절염진통제 2 참나 2013/10/06 1,823
307294 스키바지는 짧게 입어야 할까요? 1 고민 2013/10/06 1,119
307293 고1수학 교재 추천부탁드립니다. 6 수.. 2013/10/06 1,398
307292 몰래 공사현장 묘소까지 훼손, 가족은 실신 3 // 2013/10/06 2,130
307291 자기전 감사기도하기 좋네요 1 마음다스리기.. 2013/10/06 1,403
307290 비밀 에서 황정음이 검사 대신 자진해서 죄를 썼나요? 4 드라마 2013/10/06 2,229
307289 레페토 플렛 편한가요? 5 .. 2013/10/06 3,395
307288 이제 그만 좀 쉬라는 친정엄마 13 휴식 2013/10/06 2,790
307287 결혼의여신 OST 조성모인가요?? 7 .. 2013/10/06 2,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