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 계약하려니 속이 타들어갑니다.

! 조회수 : 3,196
작성일 : 2013-09-24 10:03:49

상가 계약하려니 여기 도움이 절실합니다.1층 상가구요.

저희 부부가 부동산하는 대로 하다 보니 엉망이 되었습니다.남편도 별 문제없을거라며 부동산말 믿었구요.

저는 계약금만 냈어요.

그 상가는 식당을 하는데 3개월 월세가 밀려있다네요.

상가 주인은 일반인입니다.

그런데요.

잔금이 1월 15일인데 그 날이 이 식당 계약 해지일이랍니다.

그래서 그  식당 빠지는 거 보고 잔금지급하자고 했다네요.

5일 후 중도금날입니다.

월세를 3달 밀려있지만 주인입장에선 1월까지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싶다고 그 때까지 영업하라 했다네요.

저희는 시간이 조금 촉박합니다.그 식당이 빠지면 바로 수리들어가서 저희가 해야 하는 입장이구요.

며칠이라도 지체하면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식당에서 만약에 1월에 못나가겠다고 떼를 쓰면 아마 3개월 정도 걸린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중도금되는 날 이런 서류를 받고 싶어요.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식당으로 보내

3개월 월세가 밀려있으나 영업은 하게 한다.만약 1월 해지날에 반드시 모든 계약은 해지하고 짐을 빼라.

안 되면 소송비용및 이자 손해비용까지 물어야 한다"하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부동산에 요청을 해야 겠지요

얼마 전 이렇게 말하니 부동산에서 자기도 수수료를 받아야 하니

그 식당에 그렇게 말은 해 놨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내용증명이라는 문서입니다.

이거 보내고 반드시 복사본을 중도금 지급시 보여 달라는 거 무리인가요?

저희 남편은 저의 이런 반응이 얼척없답니다.

부동산 계약에 반드시 가게를 비워주고 잔금을 주겠다 했으니 답답한 건 부동산이랍니다.

부동산이 수수료를 받으려면 당연히 그런 일은 알아서 한다는 거죠.

IP : 14.46.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24 10:07 AM (118.221.xxx.32)

    특약사항은 계약전에 얘기해서 계약서에 적으셨어야 하는건대요
    현 주인이 거절하면 파기 밖에 방법이 없어요

  • 2. 윗님
    '13.9.24 10:09 AM (14.46.xxx.165)

    파기라면'''
    없던 걸로 한다는 건가요?
    그럼 주인이 2배 물어줄 수 있다는 건지요?
    무조건 계약서에 없던 내용이라며 주인이 거부하면 저는 그대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 3. oops
    '13.9.24 10:14 AM (121.175.xxx.80)

    그런 특약을 한다해도 (세입자에게 심리적 압박효과를 줄 꺼라는 부분말고는)
    최악의 경우에 세입자가 약속대로 비워주지 않는다면 그 자체론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경우 상가주인이 명도소송으로 집달관을 통해 강제로 퇴거시키는 수 밖엔 없는데...그 기간이 최소 6달은 소요될 겁니다.
    (법원마다 그리고 재판진행상황에 따라 소요기간은 유동적입니다.)

    왜 그리도 촉박한 스케줄로 개업을 하게 되었으며 사정이 불가피했다면 왜 그런 조건의 상가를 계약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선 그런 식으로라도 세입자를 압박해 두고 세입자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 말곤 달리 뽀죽한 방법이 없겠습니다....ㅠㅜ

  • 4. oops
    '13.9.24 10:20 AM (121.175.xxx.80)

    덧붙여서 상가주인이 수락하기만 한다면
    그러그러한 특약내용을 세입자가 어길 경우(그리하여 특약내용이 어긋날 경우)

    집주인은 원글님에게 차후 발생할 손해에 대한 담보조로 어떠어떠한 책임을 진다.....그런 식으로...
    집주인쪽에 어떤 부담을 지워둘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런 방법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겁니다.

  • 5. oops
    '13.9.24 10:25 AM (121.175.xxx.80)

    그런데 실제론 정말 악의적인 세입자가 아닌 한
    상가주인이 그 정도로 편의를 봐주고 했으면 나몰라라~~드러누워버리는 식으로 억지를 부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 6. 원글
    '13.9.25 12:48 AM (14.46.xxx.165)

    윗님들,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6482 꿀이 유통기한 있나요?? 1 ㅇㅇㅇ 2013/11/04 1,676
316481 국제커플 중 영어 이제 안 쓰는분 계세요? 8 궁금 2013/11/04 2,576
316480 창덕궁 근처 숙소 추천해주세요^^ 4 가을햇살 2013/11/04 1,309
316479 확실히 익명게시판과 아닐때..사람들 댓글이 다른것같아요. 6 저부터도.... 2013/11/04 844
316478 수능 후 딸과 여행지? 14 고3엄마 2013/11/04 2,325
316477 6학년 딸아이가 치킨집에 전화를 못하겠대요 14 천개의바람 2013/11/04 3,615
316476 사람노릇하고 살려니 돈이 참 많이 드는군요. 5 ㅜㅜ 2013/11/04 2,847
316475 부동산 중개업자..참 짜증나네요.. 1 ... 2013/11/04 1,373
316474 6세여아 코를 많이 고는데 방법없을까요? 2 2013/11/04 868
316473 국내 소설 중 괜찮은 것 좀 알려 주세요 37 ㅇㅇ 2013/11/04 3,048
316472 오늘 명언 많이 듣네요. ㅋㅋ 5 옮기기 2013/11/04 2,039
316471 위 배너광고에 쥬시팍시라는 쇼핑몰 옷 어떤가요? 4 궁금이 2013/11/04 2,682
316470 남주보다 박사공이 더 잘생긴거 같아요 7 ᆞᆞ 2013/11/04 1,324
316469 깐마늘로 흑마늘 만들기 2 물어봐요 2013/11/04 5,149
316468 요즘 남자 35살 여자 30살은 노총각 노처녀 아니죠? 14 fdhdhf.. 2013/11/04 6,907
316467 울산 계모 이혼안한 상태였네요 9 진홍주 2013/11/04 4,450
316466 (속보) 국정원 트위터글 2만건, 국정원 작성 공식 시인 2 ... 2013/11/04 1,147
316465 ”댓글 알바 조력자에게 11개월간 3080만원 지급” 12 세우실 2013/11/04 1,127
316464 국내 최고의 작가는 누구일까요? 41 ㅇㅇ 2013/11/04 3,277
316463 동네 새로생긴 마트가 있는데 3 왜저럴까 2013/11/04 1,318
316462 모두 재테크 지식 같은거에 박식하신가요? 1 232 2013/11/04 592
316461 꽈리고추을 조림말고 다른 방법으로 요리하는 방법은? 8 얼룩이 2013/11/04 1,625
316460 샐러드채소(씻어서잘라서냉장보관한) 몇일까지 먹을수있나요?? ,, 2013/11/04 966
316459 아이들 어느정도 키우고 저한테 투자하려니 제나이 40중반.. 5 아쉬움..... 2013/11/04 2,059
316458 손가락으로 그림 그리기 甲 우꼬살자 2013/11/04 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