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 계약하려니 속이 타들어갑니다.

! 조회수 : 3,192
작성일 : 2013-09-24 10:03:49

상가 계약하려니 여기 도움이 절실합니다.1층 상가구요.

저희 부부가 부동산하는 대로 하다 보니 엉망이 되었습니다.남편도 별 문제없을거라며 부동산말 믿었구요.

저는 계약금만 냈어요.

그 상가는 식당을 하는데 3개월 월세가 밀려있다네요.

상가 주인은 일반인입니다.

그런데요.

잔금이 1월 15일인데 그 날이 이 식당 계약 해지일이랍니다.

그래서 그  식당 빠지는 거 보고 잔금지급하자고 했다네요.

5일 후 중도금날입니다.

월세를 3달 밀려있지만 주인입장에선 1월까지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싶다고 그 때까지 영업하라 했다네요.

저희는 시간이 조금 촉박합니다.그 식당이 빠지면 바로 수리들어가서 저희가 해야 하는 입장이구요.

며칠이라도 지체하면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식당에서 만약에 1월에 못나가겠다고 떼를 쓰면 아마 3개월 정도 걸린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중도금되는 날 이런 서류를 받고 싶어요.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식당으로 보내

3개월 월세가 밀려있으나 영업은 하게 한다.만약 1월 해지날에 반드시 모든 계약은 해지하고 짐을 빼라.

안 되면 소송비용및 이자 손해비용까지 물어야 한다"하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부동산에 요청을 해야 겠지요

얼마 전 이렇게 말하니 부동산에서 자기도 수수료를 받아야 하니

그 식당에 그렇게 말은 해 놨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내용증명이라는 문서입니다.

이거 보내고 반드시 복사본을 중도금 지급시 보여 달라는 거 무리인가요?

저희 남편은 저의 이런 반응이 얼척없답니다.

부동산 계약에 반드시 가게를 비워주고 잔금을 주겠다 했으니 답답한 건 부동산이랍니다.

부동산이 수수료를 받으려면 당연히 그런 일은 알아서 한다는 거죠.

IP : 14.46.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24 10:07 AM (118.221.xxx.32)

    특약사항은 계약전에 얘기해서 계약서에 적으셨어야 하는건대요
    현 주인이 거절하면 파기 밖에 방법이 없어요

  • 2. 윗님
    '13.9.24 10:09 AM (14.46.xxx.165)

    파기라면'''
    없던 걸로 한다는 건가요?
    그럼 주인이 2배 물어줄 수 있다는 건지요?
    무조건 계약서에 없던 내용이라며 주인이 거부하면 저는 그대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 3. oops
    '13.9.24 10:14 AM (121.175.xxx.80)

    그런 특약을 한다해도 (세입자에게 심리적 압박효과를 줄 꺼라는 부분말고는)
    최악의 경우에 세입자가 약속대로 비워주지 않는다면 그 자체론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경우 상가주인이 명도소송으로 집달관을 통해 강제로 퇴거시키는 수 밖엔 없는데...그 기간이 최소 6달은 소요될 겁니다.
    (법원마다 그리고 재판진행상황에 따라 소요기간은 유동적입니다.)

    왜 그리도 촉박한 스케줄로 개업을 하게 되었으며 사정이 불가피했다면 왜 그런 조건의 상가를 계약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선 그런 식으로라도 세입자를 압박해 두고 세입자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 말곤 달리 뽀죽한 방법이 없겠습니다....ㅠㅜ

  • 4. oops
    '13.9.24 10:20 AM (121.175.xxx.80)

    덧붙여서 상가주인이 수락하기만 한다면
    그러그러한 특약내용을 세입자가 어길 경우(그리하여 특약내용이 어긋날 경우)

    집주인은 원글님에게 차후 발생할 손해에 대한 담보조로 어떠어떠한 책임을 진다.....그런 식으로...
    집주인쪽에 어떤 부담을 지워둘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런 방법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겁니다.

  • 5. oops
    '13.9.24 10:25 AM (121.175.xxx.80)

    그런데 실제론 정말 악의적인 세입자가 아닌 한
    상가주인이 그 정도로 편의를 봐주고 했으면 나몰라라~~드러누워버리는 식으로 억지를 부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 6. 원글
    '13.9.25 12:48 AM (14.46.xxx.165)

    윗님들,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4541 김장배추 40포기에 새우젓은 몇키로쯤 필요할까요? 1 김장 2013/10/30 2,618
314540 폴더폰을 왜 새기계로 바꾸어 준다는 전화가 자꾸오나요? 1 요금? 2013/10/30 870
314539 배드민턴 하면 다리가 굵어지나요? 3 2013/10/30 1,481
314538 양배추채 냉장보관 몇일가나요?? 6 .. 2013/10/30 14,335
314537 와..오늘 선거인데, 투표얘기가 하나도 없네요..;; 4 ㅇㅇ 2013/10/30 741
314536 남편 예비군복 버려도 되나요 3 버려말어 2013/10/30 2,275
314535 깜놀한 고양이 1 우꼬살자 2013/10/30 632
314534 베란다확장이냐~~ 폴딩도어냐 갈등중인대요~~ 12 ~~ 2013/10/30 26,595
314533 너무 착한 동네엄마에게 어찌 보답을 할지요? 13 직장맘 2013/10/30 4,252
314532 윤석열을 찍어냈던 트위터글 오만오천글 공소변경 신청을 받아 들였.. 6 법원이 2013/10/30 1,057
314531 아이들이 뭘 넣었는지 막혀버렸어요...어떻해요....ㅠㅠ 7 변기가 막혔.. 2013/10/30 913
314530 다음 약 중 진통제가 뭔가요? 1 알려주세요 2013/10/30 833
314529 40대 영어 독학하셨다는 글 어디인지 아시는 분~~~ 궁금 2013/10/30 845
314528 제일 모직 " 에잇 세컨" 어때요? 11 뭐가 8초 2013/10/30 3,230
314527 대안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이나 관계자분 계신가요. 7 .. 2013/10/30 1,879
314526 새우젓을 냉동실에 보관하면 몇년정도 두고 먹을수있을까요?? 4 새우젓 2013/10/30 2,320
314525 왜이리 기운이 없을까요 4 저는 2013/10/30 1,060
314524 네 이웃의 아내 감정이입이 되서... 1 .. 2013/10/30 2,165
314523 계모한테 맞아 죽었다는 9살짜리 남아 뉴스 보고.. 32 계모 2013/10/30 7,221
314522 조리사 자격증으로 대학가기 힘들까요?? 2 조리사 2013/10/30 1,480
314521 요가배우시는 분들 도움좀 8 있잖아요 2013/10/30 1,469
314520 삼성 이건희와 조용필이 만나 깜짝 포옹까지? 5 호박덩쿨 2013/10/30 2,130
314519 처음 피아노 배우는 유치원생입니다. 4 레슨 2013/10/30 1,180
314518 (눈 주위)비립종or한관종 치료병원 추천 바랍니다 포항에 이사.. 2013/10/30 855
314517 쇼핑호스트란 말 넘 듣기 싫어요 2 무식한 홈쇼.. 2013/10/30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