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 계약하려니 속이 타들어갑니다.

! 조회수 : 3,211
작성일 : 2013-09-24 10:03:49

상가 계약하려니 여기 도움이 절실합니다.1층 상가구요.

저희 부부가 부동산하는 대로 하다 보니 엉망이 되었습니다.남편도 별 문제없을거라며 부동산말 믿었구요.

저는 계약금만 냈어요.

그 상가는 식당을 하는데 3개월 월세가 밀려있다네요.

상가 주인은 일반인입니다.

그런데요.

잔금이 1월 15일인데 그 날이 이 식당 계약 해지일이랍니다.

그래서 그  식당 빠지는 거 보고 잔금지급하자고 했다네요.

5일 후 중도금날입니다.

월세를 3달 밀려있지만 주인입장에선 1월까지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싶다고 그 때까지 영업하라 했다네요.

저희는 시간이 조금 촉박합니다.그 식당이 빠지면 바로 수리들어가서 저희가 해야 하는 입장이구요.

며칠이라도 지체하면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식당에서 만약에 1월에 못나가겠다고 떼를 쓰면 아마 3개월 정도 걸린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중도금되는 날 이런 서류를 받고 싶어요.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식당으로 보내

3개월 월세가 밀려있으나 영업은 하게 한다.만약 1월 해지날에 반드시 모든 계약은 해지하고 짐을 빼라.

안 되면 소송비용및 이자 손해비용까지 물어야 한다"하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부동산에 요청을 해야 겠지요

얼마 전 이렇게 말하니 부동산에서 자기도 수수료를 받아야 하니

그 식당에 그렇게 말은 해 놨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내용증명이라는 문서입니다.

이거 보내고 반드시 복사본을 중도금 지급시 보여 달라는 거 무리인가요?

저희 남편은 저의 이런 반응이 얼척없답니다.

부동산 계약에 반드시 가게를 비워주고 잔금을 주겠다 했으니 답답한 건 부동산이랍니다.

부동산이 수수료를 받으려면 당연히 그런 일은 알아서 한다는 거죠.

IP : 14.46.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24 10:07 AM (118.221.xxx.32)

    특약사항은 계약전에 얘기해서 계약서에 적으셨어야 하는건대요
    현 주인이 거절하면 파기 밖에 방법이 없어요

  • 2. 윗님
    '13.9.24 10:09 AM (14.46.xxx.165)

    파기라면'''
    없던 걸로 한다는 건가요?
    그럼 주인이 2배 물어줄 수 있다는 건지요?
    무조건 계약서에 없던 내용이라며 주인이 거부하면 저는 그대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 3. oops
    '13.9.24 10:14 AM (121.175.xxx.80)

    그런 특약을 한다해도 (세입자에게 심리적 압박효과를 줄 꺼라는 부분말고는)
    최악의 경우에 세입자가 약속대로 비워주지 않는다면 그 자체론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경우 상가주인이 명도소송으로 집달관을 통해 강제로 퇴거시키는 수 밖엔 없는데...그 기간이 최소 6달은 소요될 겁니다.
    (법원마다 그리고 재판진행상황에 따라 소요기간은 유동적입니다.)

    왜 그리도 촉박한 스케줄로 개업을 하게 되었으며 사정이 불가피했다면 왜 그런 조건의 상가를 계약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선 그런 식으로라도 세입자를 압박해 두고 세입자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 말곤 달리 뽀죽한 방법이 없겠습니다....ㅠㅜ

  • 4. oops
    '13.9.24 10:20 AM (121.175.xxx.80)

    덧붙여서 상가주인이 수락하기만 한다면
    그러그러한 특약내용을 세입자가 어길 경우(그리하여 특약내용이 어긋날 경우)

    집주인은 원글님에게 차후 발생할 손해에 대한 담보조로 어떠어떠한 책임을 진다.....그런 식으로...
    집주인쪽에 어떤 부담을 지워둘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런 방법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겁니다.

  • 5. oops
    '13.9.24 10:25 AM (121.175.xxx.80)

    그런데 실제론 정말 악의적인 세입자가 아닌 한
    상가주인이 그 정도로 편의를 봐주고 했으면 나몰라라~~드러누워버리는 식으로 억지를 부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 6. 원글
    '13.9.25 12:48 AM (14.46.xxx.165)

    윗님들,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7823 애기낳고도 예쁜 모습의 엄마 블로그 있을까요 14 궁금궁금 2013/12/04 4,566
327822 이민호는 노래도 잘하네요 6 ea21 2013/12/04 1,594
327821 이재포,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관련 특종 보도 3 대다나다 2013/12/04 1,309
327820 자본주의 첨단 미국에 공산주의자가 나타났다? 4 호박덩쿨 2013/12/04 594
327819 양가부모님 모시고 환갑여행 4 다낭 2013/12/04 1,406
327818 아이 척추측만때문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72 뎁.. 2013/12/04 21,015
327817 사회복지사1급 있으면 일자리 구하기가 좀 나을까요? 13 직업추천 2013/12/04 15,758
327816 법원특별송달방문.. 하면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 2013/12/04 2,427
327815 모델학과 갈려면 1 .. 2013/12/04 725
327814 지금 꼭 먹고싶은거 하나씩 이야기해봐요 29 ^^ 2013/12/04 2,284
327813 마트에서 파는 코코아중 어떤게 맛이 괜찮았나요? 3 ... 2013/12/04 1,464
327812 또봇 할인 3 mikee 2013/12/04 686
327811 與野, '국정원 개혁특위 합의..예산안 연내처리' 국정 정상화 .. 2 세우실 2013/12/04 748
327810 애매한 시기의 미국가야하는 상황 6 hakone.. 2013/12/04 988
327809 밥따로 물따로 하고 계신분 계시나요? 5 밥따로,, 2013/12/04 1,748
327808 이런 경우 의료민영화되면 불리해지나요? ... 2013/12/04 371
327807 TV소설은희-은희 발음 듣기 거북하지 않나요? 6 드라마보고 2013/12/04 1,600
327806 초등생 학원안가고 회화하려면 이 중에 뭐가 제일 좋을까요 4 .. 2013/12/04 1,042
327805 단호박죽엔 맵쌀 넣으면 별로인가요? 5 찹쌀이 없어.. 2013/12/04 2,212
327804 드라마 ost 좋았던거 하나씩 추천해보아요~~ 26 드라마 2013/12/04 1,453
327803 서울대 발표언제인지요? 1 혹시 2013/12/04 1,042
327802 소스코드에 관련된 계약내용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1 고민고민 2013/12/04 482
327801 뽁뽁이, 불투명 유리창에는 안붙나요? 2 겨울 2013/12/04 3,737
327800 아이에게 산타존재 언제 오픈하셨나요 22 2013/12/04 1,461
327799 으아닛! 저의 나눔글이 삭제되었네요. ㅠㅠ 2 방법서설 2013/12/04 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