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 계약하려니 속이 타들어갑니다.

! 조회수 : 3,214
작성일 : 2013-09-24 10:03:49

상가 계약하려니 여기 도움이 절실합니다.1층 상가구요.

저희 부부가 부동산하는 대로 하다 보니 엉망이 되었습니다.남편도 별 문제없을거라며 부동산말 믿었구요.

저는 계약금만 냈어요.

그 상가는 식당을 하는데 3개월 월세가 밀려있다네요.

상가 주인은 일반인입니다.

그런데요.

잔금이 1월 15일인데 그 날이 이 식당 계약 해지일이랍니다.

그래서 그  식당 빠지는 거 보고 잔금지급하자고 했다네요.

5일 후 중도금날입니다.

월세를 3달 밀려있지만 주인입장에선 1월까지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싶다고 그 때까지 영업하라 했다네요.

저희는 시간이 조금 촉박합니다.그 식당이 빠지면 바로 수리들어가서 저희가 해야 하는 입장이구요.

며칠이라도 지체하면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식당에서 만약에 1월에 못나가겠다고 떼를 쓰면 아마 3개월 정도 걸린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중도금되는 날 이런 서류를 받고 싶어요.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식당으로 보내

3개월 월세가 밀려있으나 영업은 하게 한다.만약 1월 해지날에 반드시 모든 계약은 해지하고 짐을 빼라.

안 되면 소송비용및 이자 손해비용까지 물어야 한다"하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부동산에 요청을 해야 겠지요

얼마 전 이렇게 말하니 부동산에서 자기도 수수료를 받아야 하니

그 식당에 그렇게 말은 해 놨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내용증명이라는 문서입니다.

이거 보내고 반드시 복사본을 중도금 지급시 보여 달라는 거 무리인가요?

저희 남편은 저의 이런 반응이 얼척없답니다.

부동산 계약에 반드시 가게를 비워주고 잔금을 주겠다 했으니 답답한 건 부동산이랍니다.

부동산이 수수료를 받으려면 당연히 그런 일은 알아서 한다는 거죠.

IP : 14.46.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24 10:07 AM (118.221.xxx.32)

    특약사항은 계약전에 얘기해서 계약서에 적으셨어야 하는건대요
    현 주인이 거절하면 파기 밖에 방법이 없어요

  • 2. 윗님
    '13.9.24 10:09 AM (14.46.xxx.165)

    파기라면'''
    없던 걸로 한다는 건가요?
    그럼 주인이 2배 물어줄 수 있다는 건지요?
    무조건 계약서에 없던 내용이라며 주인이 거부하면 저는 그대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 3. oops
    '13.9.24 10:14 AM (121.175.xxx.80)

    그런 특약을 한다해도 (세입자에게 심리적 압박효과를 줄 꺼라는 부분말고는)
    최악의 경우에 세입자가 약속대로 비워주지 않는다면 그 자체론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경우 상가주인이 명도소송으로 집달관을 통해 강제로 퇴거시키는 수 밖엔 없는데...그 기간이 최소 6달은 소요될 겁니다.
    (법원마다 그리고 재판진행상황에 따라 소요기간은 유동적입니다.)

    왜 그리도 촉박한 스케줄로 개업을 하게 되었으며 사정이 불가피했다면 왜 그런 조건의 상가를 계약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선 그런 식으로라도 세입자를 압박해 두고 세입자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 말곤 달리 뽀죽한 방법이 없겠습니다....ㅠㅜ

  • 4. oops
    '13.9.24 10:20 AM (121.175.xxx.80)

    덧붙여서 상가주인이 수락하기만 한다면
    그러그러한 특약내용을 세입자가 어길 경우(그리하여 특약내용이 어긋날 경우)

    집주인은 원글님에게 차후 발생할 손해에 대한 담보조로 어떠어떠한 책임을 진다.....그런 식으로...
    집주인쪽에 어떤 부담을 지워둘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런 방법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겁니다.

  • 5. oops
    '13.9.24 10:25 AM (121.175.xxx.80)

    그런데 실제론 정말 악의적인 세입자가 아닌 한
    상가주인이 그 정도로 편의를 봐주고 했으면 나몰라라~~드러누워버리는 식으로 억지를 부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 6. 원글
    '13.9.25 12:48 AM (14.46.xxx.165)

    윗님들,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1874 단둘이 만날때와 여럿이 만날때 태도가 변하는 사람? 3 궁금 2014/01/13 2,439
341873 수미의 것...영어로 하면 1 dma 2014/01/13 1,273
341872 일요일 덕유산 눈꽃산행합니다. 어떤 준비를 하면 될까요? 5 겨울산행은 .. 2014/01/13 1,888
341871 저..런닝머신 살까요..말까요 33 시행착오 2014/01/13 3,408
341870 아파트 1 노후대비 2014/01/13 980
341869 간만에 엔지니어님 블로거 가봤는데,,금속 일 하시나봐요? 3 궁금 2014/01/13 4,484
341868 분당 맛집 14 엄마 2014/01/13 3,104
341867 사온 고사리반찬 냄새나는데 2 방법좀 2014/01/13 1,160
341866 박지성 대표팀 복귀할까요..?? 3 dd 2014/01/13 1,087
341865 ‘이명박, 농협 상금 세탁?’.. 이자 수익만 6천6백만원 3 /// 2014/01/13 2,192
341864 유플러스광고 저만 이렇게 들리나요? 1 유플 2014/01/13 2,585
341863 송도에 전세값이 얼마인가요? 7 송도 2014/01/13 3,716
341862 프로폴리스 .. 말로만 듣던 신세계를 경험했네요 32 신세계 2014/01/13 28,533
341861 전왜 입속에 혀처럼 못할까요 7 ㄴㄷㅈ 2014/01/13 1,813
341860 이지아 웃을 때 17 ??? 2014/01/13 5,787
341859 1 뺨맞고정신차.. 2014/01/13 1,767
341858 한의원을 바꾸어 볼까요? 1 신경통 2014/01/13 594
341857 그저께 자고 일어났더이 얼굴이 거칠거칠 얼굴이엉망 2014/01/13 633
341856 저질체력 아침식사대용 할만한거 도움주세요 5 ... 2014/01/13 1,707
341855 전화번호 저장 안되었는데 카톡 올수있나요? 4 ᆞ ᆞ 2014/01/13 1,927
341854 골든글로브시상식어디서하나요? 4 어디서 2014/01/13 584
341853 서른 후반 스키 배우는거 무리인가요 12 무리데쓰 2014/01/13 2,258
341852 [서명운동] 이명박 못 믿겠다. UAE원전계약서 공개하라. 1 탱자 2014/01/13 959
341851 양변기 아래 시멘트가 다 닳았어요. 10 어쩌죠? 2014/01/13 2,597
341850 용산 살기 좋나요? 5 ㅇㅇ 2014/01/13 2,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