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 계약하려니 속이 타들어갑니다.

! 조회수 : 3,164
작성일 : 2013-09-24 10:03:49

상가 계약하려니 여기 도움이 절실합니다.1층 상가구요.

저희 부부가 부동산하는 대로 하다 보니 엉망이 되었습니다.남편도 별 문제없을거라며 부동산말 믿었구요.

저는 계약금만 냈어요.

그 상가는 식당을 하는데 3개월 월세가 밀려있다네요.

상가 주인은 일반인입니다.

그런데요.

잔금이 1월 15일인데 그 날이 이 식당 계약 해지일이랍니다.

그래서 그  식당 빠지는 거 보고 잔금지급하자고 했다네요.

5일 후 중도금날입니다.

월세를 3달 밀려있지만 주인입장에선 1월까지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싶다고 그 때까지 영업하라 했다네요.

저희는 시간이 조금 촉박합니다.그 식당이 빠지면 바로 수리들어가서 저희가 해야 하는 입장이구요.

며칠이라도 지체하면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식당에서 만약에 1월에 못나가겠다고 떼를 쓰면 아마 3개월 정도 걸린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중도금되는 날 이런 서류를 받고 싶어요.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식당으로 보내

3개월 월세가 밀려있으나 영업은 하게 한다.만약 1월 해지날에 반드시 모든 계약은 해지하고 짐을 빼라.

안 되면 소송비용및 이자 손해비용까지 물어야 한다"하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부동산에 요청을 해야 겠지요

얼마 전 이렇게 말하니 부동산에서 자기도 수수료를 받아야 하니

그 식당에 그렇게 말은 해 놨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내용증명이라는 문서입니다.

이거 보내고 반드시 복사본을 중도금 지급시 보여 달라는 거 무리인가요?

저희 남편은 저의 이런 반응이 얼척없답니다.

부동산 계약에 반드시 가게를 비워주고 잔금을 주겠다 했으니 답답한 건 부동산이랍니다.

부동산이 수수료를 받으려면 당연히 그런 일은 알아서 한다는 거죠.

IP : 14.46.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24 10:07 AM (118.221.xxx.32)

    특약사항은 계약전에 얘기해서 계약서에 적으셨어야 하는건대요
    현 주인이 거절하면 파기 밖에 방법이 없어요

  • 2. 윗님
    '13.9.24 10:09 AM (14.46.xxx.165)

    파기라면'''
    없던 걸로 한다는 건가요?
    그럼 주인이 2배 물어줄 수 있다는 건지요?
    무조건 계약서에 없던 내용이라며 주인이 거부하면 저는 그대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 3. oops
    '13.9.24 10:14 AM (121.175.xxx.80)

    그런 특약을 한다해도 (세입자에게 심리적 압박효과를 줄 꺼라는 부분말고는)
    최악의 경우에 세입자가 약속대로 비워주지 않는다면 그 자체론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경우 상가주인이 명도소송으로 집달관을 통해 강제로 퇴거시키는 수 밖엔 없는데...그 기간이 최소 6달은 소요될 겁니다.
    (법원마다 그리고 재판진행상황에 따라 소요기간은 유동적입니다.)

    왜 그리도 촉박한 스케줄로 개업을 하게 되었으며 사정이 불가피했다면 왜 그런 조건의 상가를 계약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선 그런 식으로라도 세입자를 압박해 두고 세입자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 말곤 달리 뽀죽한 방법이 없겠습니다....ㅠㅜ

  • 4. oops
    '13.9.24 10:20 AM (121.175.xxx.80)

    덧붙여서 상가주인이 수락하기만 한다면
    그러그러한 특약내용을 세입자가 어길 경우(그리하여 특약내용이 어긋날 경우)

    집주인은 원글님에게 차후 발생할 손해에 대한 담보조로 어떠어떠한 책임을 진다.....그런 식으로...
    집주인쪽에 어떤 부담을 지워둘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런 방법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겁니다.

  • 5. oops
    '13.9.24 10:25 AM (121.175.xxx.80)

    그런데 실제론 정말 악의적인 세입자가 아닌 한
    상가주인이 그 정도로 편의를 봐주고 했으면 나몰라라~~드러누워버리는 식으로 억지를 부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 6. 원글
    '13.9.25 12:48 AM (14.46.xxx.165)

    윗님들,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4999 양고기 요즘 많이 먹어요? 4 먹짜 2013/11/29 1,311
324998 남편이 아직까지 안들어왔네요. 3 - 2013/11/29 1,576
324997 프랑스 드럭스토어 이름이 뭔가요? (약국 말고) 2 ---- 2013/11/29 2,107
324996 서울에 첫집 장만..수리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9 두근반걱정반.. 2013/11/29 1,532
324995 미국판 올드보이 -- 2013/11/29 1,087
324994 중 3 기말 고사 준비를 해야하나요?? 14 ^^ 2013/11/29 2,233
324993 이시간 잠못자고 3 냥이 2013/11/29 841
324992 이 시간에 현재 대학생이신 분들 계시려나요 2 2013/11/29 1,217
324991 다시 구한말인가? 2 light7.. 2013/11/29 969
324990 태국 푸켓 방콕 주의하셔야 할 듯요 3 여행계획시 2013/11/29 4,212
324989 블프에 그릇 할인하는 싸이트 좀 알려주세요 그릇 2013/11/29 521
324988 티눈이 생겼는데 피부과 가야하나요? 5 내발곰발 2013/11/29 1,771
324987 원글펑>>집기를 부시고 있는 남편.. 136 아라 2013/11/29 16,121
324986 서현이 독서통장과 서현이 사진이예요 꼭보세요 16 울산계모 2013/11/29 4,745
324985 상속자→학교→너목들→???? 9 상속자본방수.. 2013/11/29 2,301
324984 금전개념 다른 남편과의 삶.. 4 .. 2013/11/29 2,018
324983 매운것만 먹으면 2 힘들다 2013/11/29 1,359
324982 내 인생이 이렇게 될줄이야.. 34 ㅜㅜ 2013/11/29 14,589
324981 4개월 아가 에그 비누로 샴푸해주면 안되나요? 11 강아지 2013/11/29 1,765
324980 이제 커피도 끊어야하는 걸까요? 9 아듀 2013/11/29 3,801
324979 부모님께 선물할 운동화..어떤게 좋을까요?? 6 ㅠㅠ 2013/11/29 1,210
324978 냥이 잠시 집사입니다.미치겠어요...... 12 냥~ 2013/11/29 2,745
324977 남친/남편이 너무 꼴보기 싫고 미울때 어떻게 하세요? 7 ..... 2013/11/29 10,090
324976 서울의 동남쪽이면 강남인가요?? 4 giselw.. 2013/11/29 1,584
324975 소등하겠습니다 1 우꼬살자 2013/11/29 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