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 계약하려니 속이 타들어갑니다.

! 조회수 : 3,163
작성일 : 2013-09-24 10:03:49

상가 계약하려니 여기 도움이 절실합니다.1층 상가구요.

저희 부부가 부동산하는 대로 하다 보니 엉망이 되었습니다.남편도 별 문제없을거라며 부동산말 믿었구요.

저는 계약금만 냈어요.

그 상가는 식당을 하는데 3개월 월세가 밀려있다네요.

상가 주인은 일반인입니다.

그런데요.

잔금이 1월 15일인데 그 날이 이 식당 계약 해지일이랍니다.

그래서 그  식당 빠지는 거 보고 잔금지급하자고 했다네요.

5일 후 중도금날입니다.

월세를 3달 밀려있지만 주인입장에선 1월까지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싶다고 그 때까지 영업하라 했다네요.

저희는 시간이 조금 촉박합니다.그 식당이 빠지면 바로 수리들어가서 저희가 해야 하는 입장이구요.

며칠이라도 지체하면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식당에서 만약에 1월에 못나가겠다고 떼를 쓰면 아마 3개월 정도 걸린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중도금되는 날 이런 서류를 받고 싶어요.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식당으로 보내

3개월 월세가 밀려있으나 영업은 하게 한다.만약 1월 해지날에 반드시 모든 계약은 해지하고 짐을 빼라.

안 되면 소송비용및 이자 손해비용까지 물어야 한다"하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부동산에 요청을 해야 겠지요

얼마 전 이렇게 말하니 부동산에서 자기도 수수료를 받아야 하니

그 식당에 그렇게 말은 해 놨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내용증명이라는 문서입니다.

이거 보내고 반드시 복사본을 중도금 지급시 보여 달라는 거 무리인가요?

저희 남편은 저의 이런 반응이 얼척없답니다.

부동산 계약에 반드시 가게를 비워주고 잔금을 주겠다 했으니 답답한 건 부동산이랍니다.

부동산이 수수료를 받으려면 당연히 그런 일은 알아서 한다는 거죠.

IP : 14.46.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24 10:07 AM (118.221.xxx.32)

    특약사항은 계약전에 얘기해서 계약서에 적으셨어야 하는건대요
    현 주인이 거절하면 파기 밖에 방법이 없어요

  • 2. 윗님
    '13.9.24 10:09 AM (14.46.xxx.165)

    파기라면'''
    없던 걸로 한다는 건가요?
    그럼 주인이 2배 물어줄 수 있다는 건지요?
    무조건 계약서에 없던 내용이라며 주인이 거부하면 저는 그대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 3. oops
    '13.9.24 10:14 AM (121.175.xxx.80)

    그런 특약을 한다해도 (세입자에게 심리적 압박효과를 줄 꺼라는 부분말고는)
    최악의 경우에 세입자가 약속대로 비워주지 않는다면 그 자체론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경우 상가주인이 명도소송으로 집달관을 통해 강제로 퇴거시키는 수 밖엔 없는데...그 기간이 최소 6달은 소요될 겁니다.
    (법원마다 그리고 재판진행상황에 따라 소요기간은 유동적입니다.)

    왜 그리도 촉박한 스케줄로 개업을 하게 되었으며 사정이 불가피했다면 왜 그런 조건의 상가를 계약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선 그런 식으로라도 세입자를 압박해 두고 세입자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 말곤 달리 뽀죽한 방법이 없겠습니다....ㅠㅜ

  • 4. oops
    '13.9.24 10:20 AM (121.175.xxx.80)

    덧붙여서 상가주인이 수락하기만 한다면
    그러그러한 특약내용을 세입자가 어길 경우(그리하여 특약내용이 어긋날 경우)

    집주인은 원글님에게 차후 발생할 손해에 대한 담보조로 어떠어떠한 책임을 진다.....그런 식으로...
    집주인쪽에 어떤 부담을 지워둘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런 방법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겁니다.

  • 5. oops
    '13.9.24 10:25 AM (121.175.xxx.80)

    그런데 실제론 정말 악의적인 세입자가 아닌 한
    상가주인이 그 정도로 편의를 봐주고 했으면 나몰라라~~드러누워버리는 식으로 억지를 부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 6. 원글
    '13.9.25 12:48 AM (14.46.xxx.165)

    윗님들,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6324 현대홈@핑 기모본딩 바지 어떨까요?? 2 ^^ 2013/12/03 1,146
326323 우울증으로 너무 힘들어요 13 정신건강센터.. 2013/12/03 3,573
326322 학교엄마들 모임 가기 싫어요. 28 ... 2013/12/03 18,018
326321 패딩사려고하는데요 5 . 2013/12/03 1,225
326320 중학 입문- 문법 문의드려요~ 2 가을이좋아 2013/12/03 828
326319 고구마 스틱 3 달콤 2013/12/03 955
326318 아무리 꼴통인 대통령이라도ㅡ이재화변호사 트윗 12 꼴통 2013/12/03 1,569
326317 초6 수학 문제 풀이 도와 주실분 10 .. 2013/12/03 1,377
326316 시아버님......화나셨데요. ㅠ 32 ㅠㅠ 2013/12/03 12,800
326315 외국보다 더 좋았던 국내 여행지 있으세요? 32 여행 2013/12/03 4,733
326314 조경태 ㅉㅉ 23 .. 2013/12/03 1,946
326313 전세집 매매 시 이사날짜 주인의 무리한 요구인가요 아님 통상적인.. 12 primek.. 2013/12/03 4,460
326312 12월 3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3/12/03 592
326311 콧속이 건조한데 9 hoP 2013/12/03 1,887
326310 유럽여행 7년째 다니고있어요.. 여행얘기 공유해봐요 164 방랑인생 2013/12/03 25,066
326309 tvn 방송화면이 원래 어둡나요? 1 예능 2013/12/03 759
326308 새드라마 따뜻한 말한마디에서 박정수 얼굴..ㅜㅜ 7 ㅇㅇ 2013/12/03 7,791
326307 남동생이 똥 지갑 사줬어요ㅠㅠ 16 ... 2013/12/03 6,207
326306 팝송 잘 아시는 분~ 노래 좀 찾아주세요; 6 찾아요 2013/12/03 1,040
326305 예.전. 호두까기인형 ..카메라설치석 옆자리.. 어떤가요? 1 취소할까 2013/12/03 503
326304 집에 고구마 많은분들요 5 폴고갱 2013/12/03 2,430
326303 조계종 주지급 땡중놈들 연수원서 밤새 술판... 10 흠... 2013/12/03 1,800
326302 남편분들 와이셔츠 몇 개나 가지고 계세요? 10 ㅎㅎㅎ 2013/12/03 1,582
326301 지금 생각하니 서러운 일 2 원글 2013/12/03 1,517
326300 루이비통 가방 잘 아시는분~!!! 2 냐냠 2013/12/03 1,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