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 계약하려니 속이 타들어갑니다.

! 조회수 : 3,159
작성일 : 2013-09-24 10:03:49

상가 계약하려니 여기 도움이 절실합니다.1층 상가구요.

저희 부부가 부동산하는 대로 하다 보니 엉망이 되었습니다.남편도 별 문제없을거라며 부동산말 믿었구요.

저는 계약금만 냈어요.

그 상가는 식당을 하는데 3개월 월세가 밀려있다네요.

상가 주인은 일반인입니다.

그런데요.

잔금이 1월 15일인데 그 날이 이 식당 계약 해지일이랍니다.

그래서 그  식당 빠지는 거 보고 잔금지급하자고 했다네요.

5일 후 중도금날입니다.

월세를 3달 밀려있지만 주인입장에선 1월까지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싶다고 그 때까지 영업하라 했다네요.

저희는 시간이 조금 촉박합니다.그 식당이 빠지면 바로 수리들어가서 저희가 해야 하는 입장이구요.

며칠이라도 지체하면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식당에서 만약에 1월에 못나가겠다고 떼를 쓰면 아마 3개월 정도 걸린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중도금되는 날 이런 서류를 받고 싶어요.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식당으로 보내

3개월 월세가 밀려있으나 영업은 하게 한다.만약 1월 해지날에 반드시 모든 계약은 해지하고 짐을 빼라.

안 되면 소송비용및 이자 손해비용까지 물어야 한다"하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부동산에 요청을 해야 겠지요

얼마 전 이렇게 말하니 부동산에서 자기도 수수료를 받아야 하니

그 식당에 그렇게 말은 해 놨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내용증명이라는 문서입니다.

이거 보내고 반드시 복사본을 중도금 지급시 보여 달라는 거 무리인가요?

저희 남편은 저의 이런 반응이 얼척없답니다.

부동산 계약에 반드시 가게를 비워주고 잔금을 주겠다 했으니 답답한 건 부동산이랍니다.

부동산이 수수료를 받으려면 당연히 그런 일은 알아서 한다는 거죠.

IP : 14.46.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24 10:07 AM (118.221.xxx.32)

    특약사항은 계약전에 얘기해서 계약서에 적으셨어야 하는건대요
    현 주인이 거절하면 파기 밖에 방법이 없어요

  • 2. 윗님
    '13.9.24 10:09 AM (14.46.xxx.165)

    파기라면'''
    없던 걸로 한다는 건가요?
    그럼 주인이 2배 물어줄 수 있다는 건지요?
    무조건 계약서에 없던 내용이라며 주인이 거부하면 저는 그대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 3. oops
    '13.9.24 10:14 AM (121.175.xxx.80)

    그런 특약을 한다해도 (세입자에게 심리적 압박효과를 줄 꺼라는 부분말고는)
    최악의 경우에 세입자가 약속대로 비워주지 않는다면 그 자체론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경우 상가주인이 명도소송으로 집달관을 통해 강제로 퇴거시키는 수 밖엔 없는데...그 기간이 최소 6달은 소요될 겁니다.
    (법원마다 그리고 재판진행상황에 따라 소요기간은 유동적입니다.)

    왜 그리도 촉박한 스케줄로 개업을 하게 되었으며 사정이 불가피했다면 왜 그런 조건의 상가를 계약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선 그런 식으로라도 세입자를 압박해 두고 세입자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 말곤 달리 뽀죽한 방법이 없겠습니다....ㅠㅜ

  • 4. oops
    '13.9.24 10:20 AM (121.175.xxx.80)

    덧붙여서 상가주인이 수락하기만 한다면
    그러그러한 특약내용을 세입자가 어길 경우(그리하여 특약내용이 어긋날 경우)

    집주인은 원글님에게 차후 발생할 손해에 대한 담보조로 어떠어떠한 책임을 진다.....그런 식으로...
    집주인쪽에 어떤 부담을 지워둘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런 방법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겁니다.

  • 5. oops
    '13.9.24 10:25 AM (121.175.xxx.80)

    그런데 실제론 정말 악의적인 세입자가 아닌 한
    상가주인이 그 정도로 편의를 봐주고 했으면 나몰라라~~드러누워버리는 식으로 억지를 부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 6. 원글
    '13.9.25 12:48 AM (14.46.xxx.165)

    윗님들,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2338 코트길이만 줄여보신 분? 1 수선 2013/10/26 623
312337 손님초대를 했는데요 그냥 집밥으로 14 요리정말 못.. 2013/10/26 3,509
312336 두박스 썩지 않게 보관 하려면... 6 호박고구마 2013/10/26 1,699
312335 중딩/고딩 어머님들...아이들 수학선행... 17 수학 선행.. 2013/10/26 3,599
312334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갈색엔 무슨 색이 어울릴까요 5 00 2013/10/26 860
312333 최종학력증명서란먼가요? 1 키치 2013/10/26 2,813
312332 "지방대"라는 말은 한국에만 있는 말입니다 9 ,,, 2013/10/26 2,193
312331 가정용 홈드라이 세제 괜찮나요? 3 세탁비 아끼.. 2013/10/26 3,313
312330 저렴 다운 패딩 마침내 구입 (주문) 했어요. 1 가격매력 2013/10/26 1,619
312329 눈두덩이가 쿡쿡 쑤시는 듯한 느낌이 난다는데요.. 9 초2 2013/10/26 1,337
312328 무 넣고 꽃게넣고 양파등등 넣고 국물내는데 써요ㅠ왜이럴까요 3 국물 2013/10/26 1,186
312327 돈을 못벌어서 이혼을하는경우도 사실 집이 차압당하는수준이나 되어.. schwer.. 2013/10/26 1,012
312326 빵집에서 꽈배기 찹살도너츠샀어요 7 빵순이 2013/10/26 2,068
312325 뉴스타파가 사이버사령부를 탈탈 털었네요 5 // 2013/10/26 1,148
312324 전시회 감상 연령 피카소전 2013/10/26 324
312323 [성명서] [한국기독교장로회]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 4 빛과 소금 2013/10/26 920
312322 휘성이 우승하겠네요 11 불명 2013/10/26 2,389
312321 촛불 생중계 - 17차 범국민 촛불집회, 돌직구, 팩트tv 5 lowsim.. 2013/10/26 521
312320 당수치 에서요., 7 ... 2013/10/26 3,156
312319 일식집에서 간장에 물 엄청 섞나봐요 3 ㅇㅇ 2013/10/26 2,436
312318 아는 언니가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갔는데요. 31 주주 2013/10/26 16,491
312317 역시 여자는 돈만 벌어다 주면 대다수가 이혼 안하는군요.. 53 .. 2013/10/26 12,475
312316 케이윌 너무 어려운 노랠 맡았네요 1 ᆞᆞ 2013/10/26 1,071
312315 부동산 오를 거 같아요 52 up 2013/10/26 11,953
312314 전세 어디가 좋을까요? 11 집구하기.... 2013/10/26 1,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