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 계약하려니 속이 타들어갑니다.

! 조회수 : 3,158
작성일 : 2013-09-24 10:03:49

상가 계약하려니 여기 도움이 절실합니다.1층 상가구요.

저희 부부가 부동산하는 대로 하다 보니 엉망이 되었습니다.남편도 별 문제없을거라며 부동산말 믿었구요.

저는 계약금만 냈어요.

그 상가는 식당을 하는데 3개월 월세가 밀려있다네요.

상가 주인은 일반인입니다.

그런데요.

잔금이 1월 15일인데 그 날이 이 식당 계약 해지일이랍니다.

그래서 그  식당 빠지는 거 보고 잔금지급하자고 했다네요.

5일 후 중도금날입니다.

월세를 3달 밀려있지만 주인입장에선 1월까지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싶다고 그 때까지 영업하라 했다네요.

저희는 시간이 조금 촉박합니다.그 식당이 빠지면 바로 수리들어가서 저희가 해야 하는 입장이구요.

며칠이라도 지체하면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식당에서 만약에 1월에 못나가겠다고 떼를 쓰면 아마 3개월 정도 걸린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중도금되는 날 이런 서류를 받고 싶어요.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식당으로 보내

3개월 월세가 밀려있으나 영업은 하게 한다.만약 1월 해지날에 반드시 모든 계약은 해지하고 짐을 빼라.

안 되면 소송비용및 이자 손해비용까지 물어야 한다"하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부동산에 요청을 해야 겠지요

얼마 전 이렇게 말하니 부동산에서 자기도 수수료를 받아야 하니

그 식당에 그렇게 말은 해 놨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내용증명이라는 문서입니다.

이거 보내고 반드시 복사본을 중도금 지급시 보여 달라는 거 무리인가요?

저희 남편은 저의 이런 반응이 얼척없답니다.

부동산 계약에 반드시 가게를 비워주고 잔금을 주겠다 했으니 답답한 건 부동산이랍니다.

부동산이 수수료를 받으려면 당연히 그런 일은 알아서 한다는 거죠.

IP : 14.46.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24 10:07 AM (118.221.xxx.32)

    특약사항은 계약전에 얘기해서 계약서에 적으셨어야 하는건대요
    현 주인이 거절하면 파기 밖에 방법이 없어요

  • 2. 윗님
    '13.9.24 10:09 AM (14.46.xxx.165)

    파기라면'''
    없던 걸로 한다는 건가요?
    그럼 주인이 2배 물어줄 수 있다는 건지요?
    무조건 계약서에 없던 내용이라며 주인이 거부하면 저는 그대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 3. oops
    '13.9.24 10:14 AM (121.175.xxx.80)

    그런 특약을 한다해도 (세입자에게 심리적 압박효과를 줄 꺼라는 부분말고는)
    최악의 경우에 세입자가 약속대로 비워주지 않는다면 그 자체론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경우 상가주인이 명도소송으로 집달관을 통해 강제로 퇴거시키는 수 밖엔 없는데...그 기간이 최소 6달은 소요될 겁니다.
    (법원마다 그리고 재판진행상황에 따라 소요기간은 유동적입니다.)

    왜 그리도 촉박한 스케줄로 개업을 하게 되었으며 사정이 불가피했다면 왜 그런 조건의 상가를 계약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선 그런 식으로라도 세입자를 압박해 두고 세입자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 말곤 달리 뽀죽한 방법이 없겠습니다....ㅠㅜ

  • 4. oops
    '13.9.24 10:20 AM (121.175.xxx.80)

    덧붙여서 상가주인이 수락하기만 한다면
    그러그러한 특약내용을 세입자가 어길 경우(그리하여 특약내용이 어긋날 경우)

    집주인은 원글님에게 차후 발생할 손해에 대한 담보조로 어떠어떠한 책임을 진다.....그런 식으로...
    집주인쪽에 어떤 부담을 지워둘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런 방법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겁니다.

  • 5. oops
    '13.9.24 10:25 AM (121.175.xxx.80)

    그런데 실제론 정말 악의적인 세입자가 아닌 한
    상가주인이 그 정도로 편의를 봐주고 했으면 나몰라라~~드러누워버리는 식으로 억지를 부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 6. 원글
    '13.9.25 12:48 AM (14.46.xxx.165)

    윗님들,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0583 흑형한테 개 발리는 신용재 우꼬살자 2013/10/22 754
310582 홈쇼핑 판매중인 '영양왕'지름신 왔어요. 7 지름신 2013/10/22 2,325
310581 시댁,친정 둘다 안간다는 남편 문제있는건가요??? 15 schwer.. 2013/10/22 2,587
310580 관리가 안되나보네. 2 밀월관계끝?.. 2013/10/22 1,142
310579 네네치킨 파닭 맛있나요 ? 4 ㅇㅇ 2013/10/22 2,122
310578 방송국의 취재부 취재국장을 뭐라고 할까요? 1 영어로 2013/10/22 358
310577 임신23주...브라 안해도 될까요? 5 선배니님들 2013/10/22 1,550
310576 오쿠로 한방차끓이기 괜찮을까요? 1 오쿠 2013/10/22 1,101
310575 중1 영어과외 6개월 되었는데 숙제도 항상 안하면 그만 두는게 .. 8 판단 안서요.. 2013/10/22 1,534
310574 무료벨소리 벨소리 2013/10/22 306
310573 수서분들 알려주세요 궁금 2013/10/22 415
310572 서울시 국정감사 생중계!! 봉봉테라피 2013/10/22 320
310571 아파트 분양 받으려는데 평수 때문에 고민이에요 12 고민중 2013/10/22 2,191
310570 저도 시댁에 추석 이후로 안 갔어요. 19 .... 2013/10/22 3,291
310569 만두랑땡 의외로 맛있어요~ 5 ... 2013/10/22 1,532
310568 삼양에서나온 매생이 라면 드셔보셨나요? 14 ,,, 2013/10/22 2,642
310567 표창원 “새누리 공무원들 파괴, 연쇄살인범 못지 않아” 5 연쇄킬러 2013/10/22 787
310566 응답하라1994를 보니.... 3 안알랴줌 2013/10/22 1,346
310565 라면 뭐 드세요? 28 라면 2013/10/22 2,684
310564 [급] 아이들 핼로윈 의상 어디서 빌리나요?? 1 핼로윈 2013/10/22 481
310563 미드 추천 좀 해주세요. 5 미드 2013/10/22 887
310562 아이들 학교 픽업-->학원 이동시 간식은 뭘로 준비하시나요.. ^^ 2013/10/22 420
310561 남아 이름 추천 좀 해주세요.성이 조씨에요. 13 사과 2013/10/22 3,377
310560 영등포 주변 레지던스..추천해주세요 1 루씨 2013/10/22 851
310559 공부 안 하고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2 .... 2013/10/22 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