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 계약하려니 속이 타들어갑니다.

! 조회수 : 3,158
작성일 : 2013-09-24 10:03:49

상가 계약하려니 여기 도움이 절실합니다.1층 상가구요.

저희 부부가 부동산하는 대로 하다 보니 엉망이 되었습니다.남편도 별 문제없을거라며 부동산말 믿었구요.

저는 계약금만 냈어요.

그 상가는 식당을 하는데 3개월 월세가 밀려있다네요.

상가 주인은 일반인입니다.

그런데요.

잔금이 1월 15일인데 그 날이 이 식당 계약 해지일이랍니다.

그래서 그  식당 빠지는 거 보고 잔금지급하자고 했다네요.

5일 후 중도금날입니다.

월세를 3달 밀려있지만 주인입장에선 1월까지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싶다고 그 때까지 영업하라 했다네요.

저희는 시간이 조금 촉박합니다.그 식당이 빠지면 바로 수리들어가서 저희가 해야 하는 입장이구요.

며칠이라도 지체하면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식당에서 만약에 1월에 못나가겠다고 떼를 쓰면 아마 3개월 정도 걸린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중도금되는 날 이런 서류를 받고 싶어요.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식당으로 보내

3개월 월세가 밀려있으나 영업은 하게 한다.만약 1월 해지날에 반드시 모든 계약은 해지하고 짐을 빼라.

안 되면 소송비용및 이자 손해비용까지 물어야 한다"하는 내용으로 말입니다.
부동산에 요청을 해야 겠지요

얼마 전 이렇게 말하니 부동산에서 자기도 수수료를 받아야 하니

그 식당에 그렇게 말은 해 놨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내용증명이라는 문서입니다.

이거 보내고 반드시 복사본을 중도금 지급시 보여 달라는 거 무리인가요?

저희 남편은 저의 이런 반응이 얼척없답니다.

부동산 계약에 반드시 가게를 비워주고 잔금을 주겠다 했으니 답답한 건 부동산이랍니다.

부동산이 수수료를 받으려면 당연히 그런 일은 알아서 한다는 거죠.

IP : 14.46.xxx.16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24 10:07 AM (118.221.xxx.32)

    특약사항은 계약전에 얘기해서 계약서에 적으셨어야 하는건대요
    현 주인이 거절하면 파기 밖에 방법이 없어요

  • 2. 윗님
    '13.9.24 10:09 AM (14.46.xxx.165)

    파기라면'''
    없던 걸로 한다는 건가요?
    그럼 주인이 2배 물어줄 수 있다는 건지요?
    무조건 계약서에 없던 내용이라며 주인이 거부하면 저는 그대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 3. oops
    '13.9.24 10:14 AM (121.175.xxx.80)

    그런 특약을 한다해도 (세입자에게 심리적 압박효과를 줄 꺼라는 부분말고는)
    최악의 경우에 세입자가 약속대로 비워주지 않는다면 그 자체론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경우 상가주인이 명도소송으로 집달관을 통해 강제로 퇴거시키는 수 밖엔 없는데...그 기간이 최소 6달은 소요될 겁니다.
    (법원마다 그리고 재판진행상황에 따라 소요기간은 유동적입니다.)

    왜 그리도 촉박한 스케줄로 개업을 하게 되었으며 사정이 불가피했다면 왜 그런 조건의 상가를 계약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선 그런 식으로라도 세입자를 압박해 두고 세입자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 말곤 달리 뽀죽한 방법이 없겠습니다....ㅠㅜ

  • 4. oops
    '13.9.24 10:20 AM (121.175.xxx.80)

    덧붙여서 상가주인이 수락하기만 한다면
    그러그러한 특약내용을 세입자가 어길 경우(그리하여 특약내용이 어긋날 경우)

    집주인은 원글님에게 차후 발생할 손해에 대한 담보조로 어떠어떠한 책임을 진다.....그런 식으로...
    집주인쪽에 어떤 부담을 지워둘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런 방법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겁니다.

  • 5. oops
    '13.9.24 10:25 AM (121.175.xxx.80)

    그런데 실제론 정말 악의적인 세입자가 아닌 한
    상가주인이 그 정도로 편의를 봐주고 했으면 나몰라라~~드러누워버리는 식으로 억지를 부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 6. 원글
    '13.9.25 12:48 AM (14.46.xxx.165)

    윗님들,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9432 82 쿡에 그릇 뒤집어 상표 보는 여자들 무척 많은 모양이에요... 34 진짜 2013/10/19 4,183
309431 오늘 나혼자 산다 이성재씨 대학방문기 보고 펑펑 울었어요 4 // 2013/10/19 4,679
309430 3개월된 우리아기 4 내맘에 초코.. 2013/10/19 1,143
309429 아이땜에 너무 놀랐어요 26 .. 2013/10/19 10,315
309428 월동 준비... 암막 커튼이 나을까요 아님 뽁뽁이가 나을까요 7 커텐 2013/10/19 2,824
309427 우리도 사랑일까 지금 해요. 1 kbs1 2013/10/19 964
309426 카스에 친구딸이 지 엄마 욕을 써 놨어요 4 카카오 2013/10/19 2,791
309425 묵은지로 할 수 있는 요리 뭐가 있을까요? 4 요리조리 2013/10/19 1,530
309424 이제 스케일링도 의료보험이 되나요? 3 fdhdhf.. 2013/10/19 1,817
309423 고민이네요. 모임만 다녀오면 11 soo 2013/10/18 4,337
309422 애들 홍삼 먹일때 어느정도 텀둬야하나요? 2 ... 2013/10/18 818
309421 ebs에 지금 노틀담의 곱추 시작해요~~ 2 나비 2013/10/18 687
309420 사랑과 전쟁 배우들.. 6 ,,, 2013/10/18 5,473
309419 제주변에는 연애 안해본 친구들이 오히려 결혼 빨리하던데..ㅜ 5 ㄴㄴ 2013/10/18 2,554
309418 초딩 5년 토익점수좀 봐주세요.^^ 3 푸른맘 2013/10/18 1,426
309417 애들이 엄마가 필요없을때가 언제일까요? 3 .. 2013/10/18 1,752
309416 골든리트리버 키우는데.아파트이사.알아보는데요.고층 안좋을까요? 29 골든이 2013/10/18 3,641
309415 그래비티 보고 왔어요.스포 있을지도 몰라요 3 ㄷㄷㄷ 2013/10/18 1,499
309414 BB, CC, CB, VB 크림들 어떠셨나요? 2 가볍게 2013/10/18 3,358
309413 안색 안좋다는말이 무슨뜻 인가요? 4 딸기체리망고.. 2013/10/18 1,220
309412 동네엄마와의 관계.. 갑갑하네요.. 7 m 2013/10/18 4,474
309411 꿰맨 상처에도 콘트라벡스 효과있나요? 2 봉합 2013/10/18 1,882
309410 러그 추천해 주세요~~!! 1 까미노 2013/10/18 854
309409 3살,6살 어린이 아이큐가 어느정도 되나요? 2 골뱅이 2013/10/18 2,934
309408 정신나간 부모... 4 ... 2013/10/18 2,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