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차 있는 회사에서 아파서 쉴때..?

연차사용 조회수 : 2,731
작성일 : 2013-09-24 07:45:32

안녕하세요,,

82님들께 여쭤볼게 있어서요,,

회사가 작은 사무실인데, 1년에 연차가 15일 이예요,,

올해 회사에 여직원 한명이 아파서 3일인가 결근했고(병원입원), 오전에 병원가느라 빠진거는 10일이상인거 같아요,,

(1시쯤 출근한날도 있고 그이후에 한날도 있어요)

이달에 13일까지 근무했고, 사정상 내년 1월부터 다시 출근예정입니다

여직원은 15일중에 10일 연차를 사용해서 5일 남은거랑 작년에 안쓴거 하루해서 6일을 연차 처리해달라는데

제생각엔 작년에 안쓴거는 안썼으니까 올해 사용할수 없다고 보고, 또 올해 아파서 결근한거, 병원가서 오전빠진거 하면

남은 5일도 연차로 쓰는건 아닌거 같은데,,

만약 연차를 허용한다면 토.일이랑 추석연휴는 빼고 해줘야 되는지...

이런경우 82님들 회사에선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IP : 58.234.xxx.1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무리 엄격하게
    '13.9.24 8:08 AM (70.192.xxx.112)

    엄격하게 연차 안줄려고 하신다해도
    9월까지 근무했으니 일년의 75% 근무했고
    그러니 15일의 75% 는 11일
    연차 3일에 반차 10 이면 8일 썼으니
    적어도 3일은 남지 않았나요?

    당연히 정규휴일 빼고줘야죠.

  • 2. 회사마다 다른가 보네요
    '13.9.24 8:24 AM (180.65.xxx.185)

    우리 회사는 작년에 안쓴 연차 다음해에 사용하는 것 안돼요. 그리고 연가는 15일, 아플때 병가가 따로 있는데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있어야 돼요.
    경미한 증상은 보통은 반차써서 병원갑니다.

  • 3.
    '13.9.24 8:32 AM (175.223.xxx.104)

    병가가 따로 없으면 연차에서 빼야하는거 아닌가요.

  • 4.
    '13.9.24 8:36 AM (175.223.xxx.104)

    4시간 이상 안나오면 반차로 보고
    그 이하는 미리 결제해서 외출처리 해줘요.
    병가는 이틀 진단서 없이 되는데 이게 유급인거 같고
    그 이상은 진단서도 있고 급여도 삭감되고 그래요.

  • 5.
    '13.9.24 8:43 AM (175.223.xxx.104)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년 이내 사용해야하고
    질병은 업무상이 아니니 휴가에서 공제해야 할거고
    중간에 나온건 반차처리 하심 되실듯.
    좀 얌체직원 같네요.

  • 6.
    '13.9.24 8:48 AM (175.223.xxx.104)

    하루 남은건 보상해 주는게 맞긴 할거에요.

  • 7. ..
    '13.9.24 8:54 AM (175.223.xxx.104)

    사규에 병가가 없으면 연차에서 빼는게 맞을거 같네요.

  • 8. 연차
    '13.9.24 9:32 AM (118.36.xxx.33)

    댓글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회사 규정상 병가는 따로 없구요
    총 15일중 지금까지 10일 사용했으며, 아파서 3일쉰거랑 오전에 병원가서 빠진 10여일은 사용한 연차에 포함 안 된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2960 출산 후 1인실 or 5인실? 14 ... 2013/10/28 3,771
312959 튀김요리는 올리브유 쓰면 안좋나요? 2 올리브 2013/10/28 1,720
312958 실리트 실라간 작은냄비가 필요해요 1 푸른연 2013/10/28 1,026
312957 아이와 집을 나가려고 해요..조언 부탁드립니다. 14 나는.. 2013/10/28 3,457
312956 네슬레, 후쿠시마 인근 수입량 '최다'..시민단체 "전.. 9 안전한먹거리.. 2013/10/28 1,681
312955 저녁때 애둘데리고 TGIF갈까요 말까요 8 123 2013/10/28 1,458
312954 이 경우, 시부모님 첫 생신상을 손수 차려드려야 하나요? 21 새댁이 2013/10/28 2,585
312953 부산 해운대쪽 인테리어 업체 추천 부탁드려요. 콩나물 2013/10/28 762
312952 쪼끄만 바나나가 더 맛있네요 1 oo 2013/10/28 515
312951 교실에서 관리소홀로 휴대폰 분실할 경우 2 깔깔오리 2013/10/28 772
312950 식기세척기 동양매직&엘지 중 어디꺼 구입할까요? 9 조언부탁 2013/10/28 3,642
312949 응칠 응사를 보면서... 3 ㅇㄷ 2013/10/28 1,397
312948 옛날폰으로 바꿨는데 mp3화일 어떻게 다운받나요? 오늘 2013/10/28 295
312947 길 찾기 어플 좀 알려 주세요~ 4 길치 2013/10/28 1,559
312946 이정도면 아이 반친구 엄마에게 전화해도 될까요? 43 네오 2013/10/28 12,334
312945 애플 노트북 써보신분 5 사과나무 2013/10/28 1,042
312944 이사 업체 추천 부탁드려요(계약해놓은 업체가 말썽이에요) 초코시나몬 2013/10/28 313
312943 항상 졸린얼굴.. 3 2013/10/28 776
312942 종편이 누구 일자리 창출했나요?ㅋㅋ 아마미마인 2013/10/28 470
312941 다운받은 노래 벨소리설정되나요? 1 ring 2013/10/28 689
312940 소금 믿고 살수있는곳 있나요? 3 김장용 2013/10/28 1,017
312939 거실의 체리소품...어디서 구입할수 있을까요 3 한은정 집공.. 2013/10/28 461
312938 왜 하필 병역면제자를 감사원장으로 지명했을까? 진짜 2013/10/28 361
312937 살면서 꼭 이루고싶은 계획이나 목표 있으세요? 5 .. 2013/10/28 1,667
312936 [원전]日국민 84%, 아베 총리 후쿠시마 오염수 발언 &quo.. 참맛 2013/10/28 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