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 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미지 문제 때문에요.

급해요 조회수 : 1,068
작성일 : 2013-09-23 22:06:04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미지 한 컷 오래 전에 썼다고 80만원 자기들 마음대로 합의금 정해서 형사 고발할 수도 있다고 협박을 하더라구요.

 

제가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닌데다가, 실제적 이익을 본 일도 없는데 80만원이라는 거액을 청구하다니 이것도 공갈죄 아니냐 ( 이런 사안에 대한 변호사의 게시물을 읽었습니다.) 80만원 청구하는 근거가 뭐냐고 물었더니...

 

 

------------------------

 

1.귀하의 블로그는 본인의 인격을 홍보하기 위하여 만드는 것으로 본인 인격 홍보 또한 본인의 이익임으로 저작권법을

근거하여 법에서는 귀하를 처벌 뿐 아니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웁니다.


2.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를 근거하여

 62분에 1만 청구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합의를 안하시면 귀하의 관할경찰서에 고소를 해야 하니까, 관할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전화해서 저작권자가 침해자에게 합의를 안하면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서 고소하겠다는 의지가 정당행위에 속하는지 물어 보세요.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013년 9월 26일까지 입금하시지 않으면 고소를 할 수 밖에 없게 됨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

 

이거 완전히 협박 아닌가요??

 

법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IP : 188.104.xxx.12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급해요
    '13.9.23 10:06 PM (188.104.xxx.121)

    80만원은 커녕 지금 수중에 2만원있네요;;

  • 2. 어디에 쓰셨나요?
    '13.9.23 10:07 PM (220.85.xxx.232)

    어쨌거나 타인의 저작물을 맘대로 쓰시면 처벌받는것은 맞습니다.
    이미지 렌탈료가 40만원정도 하기때문에, 두배로 요구하는것 같은데요.

    잘 협의 보시기 바랍니다.

  • 3. -.-
    '13.9.23 10:09 PM (188.104.xxx.121)

    오래 전에 그냥 개인 블로그에 올린 거에요.. 왜 노란색 스마일 이미지 굴러다니는 이런 거요;;

  • 4. 상업적 용도 아니어도
    '13.9.23 10:14 PM (126.70.xxx.142)

    단순히 블로그에 참고용으로 올려도 저작권 따져서 이미지 사용금액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건 합법이에요.

    물론, 저런 메일이 올 정도라면 누가 자기가 올려놓은 이미지를 썼는가를,
    알바를 고용해서 회사건 개인이건 알아낸 뒤, 저작권법 운운하며 이미지 사용 금액을 뜯어내는게 목적이죠.
    한국에서 제대로 이미지 컷 돈주고 사는 개인은 없을 뿐더러 작은 중소업체역시 마찬가지여서 걸려드는거죠.

    해상도나 사이즈에 따라 사진 사용 금액이 있으니 현재 사용한 이미지의 정식 사용 금액을 문의하셔서
    사용 금액을 지불하시는게 나아요. 아마 윗분 말대로 80만원이라는 돈은 이미지 렌탈료를 두세배 불려서 청구금액으로 제시한 듯 합니다.

  • 5. oops
    '13.9.23 10:21 PM (121.175.xxx.80)

    온갖 웹사이트나 개인블로그 등을 써핑해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헌팅하는 악덕+찌질한 변호사일당들이 제법 됩니다....ㅠㅠ

    물론 아무리 사소한 이미지라도 그것이 일단 저작권법상의 지적재산인 이상은 저작권법 위반이 맞습니다.
    그러나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할 경우 많은 경우
    검찰에서도 기소유예나 기소중지 조치를 하는 추세가 많습니다.(악덕 법무법인등이 고발을 남발하는 지저분한 현실을 감안해서겠죠?)

    그런 찌질한 악덕변호사 나부랭이의 협박에 주눅들어 너무 겁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발 자체만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고발당하더라도 검찰에 나가 피고발인 조서를 명명백백하게 받으면 됩니다.

  • 6. 급해요
    '13.9.23 11:09 PM (188.104.xxx.121)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를 근거하여

    62분에 1만 청구 하였습니다.

    => 이 부분 가능한 일인가요??
    재산적 손해에 있어서도 실제 권리자가 지급받았던 저작권료(혹은 저작권 판매대금)의 1/15에 불과한 손해액을 인정한 판례가 존재합니다(서울중앙지법 2005. 7. 22. 선고 2005나3518 판결 참조). 게다가 법원의 재판이 아닌 합의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에는 실제 피해액수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입니다.

    제가 읽은 변호사 칼럼에 저렇게 나왔거든요.

  • 7. ...
    '13.9.23 11:35 PM (211.36.xxx.70)

    저는 100만원 요구하는걸 30으로 협상했어요.
    그정도면 협상가능할거에요.
    상업용 아니면 고발해도 기소유예정도 나온대요.
    신경 쓰기 싫어서 그냥 돈 주고 말았어요.

  • 8. ...
    '13.9.23 11:39 PM (211.36.xxx.70)

    그때 제가 여기다 올렸던 글이에요.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585597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9593 고모라고 쓰고 쓰레기라고 읽겠습니다. 32 .. 2014/01/06 15,232
339592 왁싱제품 추천해주세요 살빼자^^ 2014/01/06 1,163
339591 예비 중 아들 키가 148이에요ㅜㅜ 15 키고민 2014/01/06 3,723
339590 분당 인터넷 가입 상품 추천 바랍니다 2 이사 2014/01/06 1,203
339589 (예비신부에요) 시부모님과 잘 지낼수 있는 법 알려 주세요 8 어부바 2014/01/06 1,900
339588 후쿠시마 관련..한살림 조합원들, 게시판에 항의글 좀 남겨주세요.. 2 zzz 2014/01/06 1,672
339587 흰색패팅 세탁소 맡기면 마니 나오나요 1 패팅 2014/01/06 1,168
339586 전세금 증액분만큼 대출금 상환할때 1 상환은 어떻.. 2014/01/06 1,101
339585 견과류 어디서 사드세요? 2 견과류 2014/01/06 2,240
339584 지하철탔는데 백만년만에 2014/01/06 864
339583 이영돈의 먹거리엑스파일 착한식당 가보신 분 있나요? 21 ..... 2014/01/06 6,565
339582 융자 다 갚고 몇년 지났는데도 등기부에 남은건 왜그런가요? 11 근저당 2014/01/06 2,926
339581 신설 군인자녀학교 한민고도 잡으러 갑시다 2 손전등 2014/01/06 1,725
339580 아빠어디가 앞으로 보기 싫어요. ㅠㅠㅠㅠㅠ 25 아어가팬 2014/01/06 5,425
339579 한살림 회원으로서 정말 짜증나네요.. 14 아놔 2014/01/06 4,662
339578 요즘 운전면허학원 얼마나 하나요? 2 아..멘붕 2014/01/06 1,465
339577 우리나라는 임금 언제쯤 선진국수준으로 올라갈까요? 20 슬푸다 2014/01/06 1,729
339576 목동 물 흐리는 사람들 9 돈 자랑 2014/01/06 3,585
339575 후쿠시마강연,물품 판매 주최측이 생협,시민단체,정당이라는 점 6 문제는 2014/01/06 1,487
339574 웍(궁중팬,볶음팬?) 사이즈 문의 드려요 1 2014/01/06 1,687
339573 애완꿩 꾸꾸 사건 아시나요? ㅋㅋㅋ 3 ㅇㅇㅇㅇ 2014/01/06 2,122
339572 유쾌하게 볼수 있는 국내소설 좀 추천해주세요 6 2014/01/06 1,349
339571 코메디 회견.... 15 흠... 2014/01/06 2,377
339570 중학교~ 국어논술학원 어떨까요?? 2 반포 잠원 2014/01/06 5,608
339569 11년을 함께한 차를 바꾸네요 11 빠이빠이 2014/01/06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