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미지 한 컷 오래 전에 썼다고 80만원 자기들 마음대로 합의금 정해서 형사 고발할 수도 있다고 협박을 하더라구요.
제가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닌데다가, 실제적 이익을 본 일도 없는데 80만원이라는 거액을 청구하다니 이것도 공갈죄 아니냐 ( 이런 사안에 대한 변호사의 게시물을 읽었습니다.) 80만원 청구하는 근거가 뭐냐고 물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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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하의 블로그는 본인의 인격을 홍보하기 위하여 만드는 것으로 본인 인격 홍보 또한 본인의 이익임으로 저작권법을
근거하여 법에서는 귀하를 처벌 뿐 아니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웁니다.
2.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를 근거하여
62분에 1만 청구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합의를 안하시면 귀하의 관할경찰서에 고소를 해야 하니까, 관할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전화해서 저작권자가 침해자에게 합의를 안하면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서 고소하겠다는 의지가 정당행위에 속하는지 물어 보세요.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013년 9월 26일까지 입금하시지 않으면 고소를 할 수 밖에 없게 됨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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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완전히 협박 아닌가요??
법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