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 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미지 문제 때문에요.

급해요 조회수 : 1,021
작성일 : 2013-09-23 22:06:04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미지 한 컷 오래 전에 썼다고 80만원 자기들 마음대로 합의금 정해서 형사 고발할 수도 있다고 협박을 하더라구요.

 

제가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닌데다가, 실제적 이익을 본 일도 없는데 80만원이라는 거액을 청구하다니 이것도 공갈죄 아니냐 ( 이런 사안에 대한 변호사의 게시물을 읽었습니다.) 80만원 청구하는 근거가 뭐냐고 물었더니...

 

 

------------------------

 

1.귀하의 블로그는 본인의 인격을 홍보하기 위하여 만드는 것으로 본인 인격 홍보 또한 본인의 이익임으로 저작권법을

근거하여 법에서는 귀하를 처벌 뿐 아니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웁니다.


2.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를 근거하여

 62분에 1만 청구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합의를 안하시면 귀하의 관할경찰서에 고소를 해야 하니까, 관할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전화해서 저작권자가 침해자에게 합의를 안하면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서 고소하겠다는 의지가 정당행위에 속하는지 물어 보세요.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013년 9월 26일까지 입금하시지 않으면 고소를 할 수 밖에 없게 됨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

 

이거 완전히 협박 아닌가요??

 

법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IP : 188.104.xxx.12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급해요
    '13.9.23 10:06 PM (188.104.xxx.121)

    80만원은 커녕 지금 수중에 2만원있네요;;

  • 2. 어디에 쓰셨나요?
    '13.9.23 10:07 PM (220.85.xxx.232)

    어쨌거나 타인의 저작물을 맘대로 쓰시면 처벌받는것은 맞습니다.
    이미지 렌탈료가 40만원정도 하기때문에, 두배로 요구하는것 같은데요.

    잘 협의 보시기 바랍니다.

  • 3. -.-
    '13.9.23 10:09 PM (188.104.xxx.121)

    오래 전에 그냥 개인 블로그에 올린 거에요.. 왜 노란색 스마일 이미지 굴러다니는 이런 거요;;

  • 4. 상업적 용도 아니어도
    '13.9.23 10:14 PM (126.70.xxx.142)

    단순히 블로그에 참고용으로 올려도 저작권 따져서 이미지 사용금액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건 합법이에요.

    물론, 저런 메일이 올 정도라면 누가 자기가 올려놓은 이미지를 썼는가를,
    알바를 고용해서 회사건 개인이건 알아낸 뒤, 저작권법 운운하며 이미지 사용 금액을 뜯어내는게 목적이죠.
    한국에서 제대로 이미지 컷 돈주고 사는 개인은 없을 뿐더러 작은 중소업체역시 마찬가지여서 걸려드는거죠.

    해상도나 사이즈에 따라 사진 사용 금액이 있으니 현재 사용한 이미지의 정식 사용 금액을 문의하셔서
    사용 금액을 지불하시는게 나아요. 아마 윗분 말대로 80만원이라는 돈은 이미지 렌탈료를 두세배 불려서 청구금액으로 제시한 듯 합니다.

  • 5. oops
    '13.9.23 10:21 PM (121.175.xxx.80)

    온갖 웹사이트나 개인블로그 등을 써핑해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헌팅하는 악덕+찌질한 변호사일당들이 제법 됩니다....ㅠㅠ

    물론 아무리 사소한 이미지라도 그것이 일단 저작권법상의 지적재산인 이상은 저작권법 위반이 맞습니다.
    그러나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할 경우 많은 경우
    검찰에서도 기소유예나 기소중지 조치를 하는 추세가 많습니다.(악덕 법무법인등이 고발을 남발하는 지저분한 현실을 감안해서겠죠?)

    그런 찌질한 악덕변호사 나부랭이의 협박에 주눅들어 너무 겁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발 자체만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고발당하더라도 검찰에 나가 피고발인 조서를 명명백백하게 받으면 됩니다.

  • 6. 급해요
    '13.9.23 11:09 PM (188.104.xxx.121)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를 근거하여

    62분에 1만 청구 하였습니다.

    => 이 부분 가능한 일인가요??
    재산적 손해에 있어서도 실제 권리자가 지급받았던 저작권료(혹은 저작권 판매대금)의 1/15에 불과한 손해액을 인정한 판례가 존재합니다(서울중앙지법 2005. 7. 22. 선고 2005나3518 판결 참조). 게다가 법원의 재판이 아닌 합의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에는 실제 피해액수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입니다.

    제가 읽은 변호사 칼럼에 저렇게 나왔거든요.

  • 7. ...
    '13.9.23 11:35 PM (211.36.xxx.70)

    저는 100만원 요구하는걸 30으로 협상했어요.
    그정도면 협상가능할거에요.
    상업용 아니면 고발해도 기소유예정도 나온대요.
    신경 쓰기 싫어서 그냥 돈 주고 말았어요.

  • 8. ...
    '13.9.23 11:39 PM (211.36.xxx.70)

    그때 제가 여기다 올렸던 글이에요.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585597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8353 요새 이승욱 공공상담소 듣고 있는데 6 82 2013/11/12 1,100
318352 이런 중고물건 어떨까요 2 ㅗㅗㅗ 2013/11/12 718
318351 국정원 수사에 '檢수뇌부 낙마, 중징계, 유고…풍비박산' 5 세우실 2013/11/12 789
318350 코스트코에 파는 베트남 쌀국수 12인분짜리.. 맛이 어때요? 6 .. 2013/11/12 1,985
318349 목도리 diy패키지 왜 이렇게 비싼건가요? 4 모야모야 2013/11/12 840
318348 큰 무우로 뭘할까요? 5 .. 2013/11/12 977
318347 [단독] 연예인, 휴대폰 맞대기 실체…숨겨진 도박의 전말 (종합.. // 2013/11/12 1,541
318346 황찬현 후보, 저축은행 사태때 5천여만원 조기인출 ㅋㅋㅋ 5 한심해 2013/11/12 770
318345 긴급 생중계 - 부정선거 대책회의, 김한길, 안철수, 천호선 .. 1 lowsim.. 2013/11/12 800
318344 과외비 이런 경우 어찌 하나요.. 3 과외비 2013/11/12 1,028
318343 기타소리 맞춰 춤추는 쌍둥이 우꼬살자 2013/11/12 554
318342 배추를 절여서 김장을 해보려고 합니다.될까요? 8 김장 2013/11/12 1,393
318341 사립초등학교가 공립보다 어떤점이 좋은가요? 7 궁금 2013/11/12 5,125
318340 단말기 납부 할 금액 총 220 만원 !!!! 14 단말기 2013/11/12 2,690
318339 '꽈당' 박근혜를 둘러싼 '암울한 그림자' 5 엠바고사정한.. 2013/11/12 1,477
318338 비뇨기과엘 가야하나요? 5 문의 2013/11/12 906
318337 네뷸라이저 기계 AS어디서 해요? 급질 2013/11/12 517
318336 온수매트에 대해 궁금합니다.^^; 6 궁금 2013/11/12 1,888
318335 김진태 폭언, 글로벌 파문으로 더욱 확대 3 light7.. 2013/11/12 1,042
318334 무를 겨우내내 저장하는 방법? 2 질리도록 먹.. 2013/11/12 3,375
318333 영어 틀린 부분을 알고 싶어요. 7 평범한중년 2013/11/12 865
318332 아파트1층 쥐소탕기 7 네버 2013/11/12 5,469
318331 안철수, 세력화 박차...전국 실행위원 534명 발표 &.. 3 미륵 2013/11/12 1,815
318330 저두 코트 함 봐주세요^^ 10 코트 2013/11/12 1,995
318329 양재 디오디아 부페 가보신 분 5 디오디아 2013/11/12 2,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