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 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미지 문제 때문에요.

급해요 조회수 : 1,015
작성일 : 2013-09-23 22:06:04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미지 한 컷 오래 전에 썼다고 80만원 자기들 마음대로 합의금 정해서 형사 고발할 수도 있다고 협박을 하더라구요.

 

제가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닌데다가, 실제적 이익을 본 일도 없는데 80만원이라는 거액을 청구하다니 이것도 공갈죄 아니냐 ( 이런 사안에 대한 변호사의 게시물을 읽었습니다.) 80만원 청구하는 근거가 뭐냐고 물었더니...

 

 

------------------------

 

1.귀하의 블로그는 본인의 인격을 홍보하기 위하여 만드는 것으로 본인 인격 홍보 또한 본인의 이익임으로 저작권법을

근거하여 법에서는 귀하를 처벌 뿐 아니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웁니다.


2.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를 근거하여

 62분에 1만 청구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합의를 안하시면 귀하의 관할경찰서에 고소를 해야 하니까, 관할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전화해서 저작권자가 침해자에게 합의를 안하면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서 고소하겠다는 의지가 정당행위에 속하는지 물어 보세요.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013년 9월 26일까지 입금하시지 않으면 고소를 할 수 밖에 없게 됨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

 

이거 완전히 협박 아닌가요??

 

법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IP : 188.104.xxx.12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급해요
    '13.9.23 10:06 PM (188.104.xxx.121)

    80만원은 커녕 지금 수중에 2만원있네요;;

  • 2. 어디에 쓰셨나요?
    '13.9.23 10:07 PM (220.85.xxx.232)

    어쨌거나 타인의 저작물을 맘대로 쓰시면 처벌받는것은 맞습니다.
    이미지 렌탈료가 40만원정도 하기때문에, 두배로 요구하는것 같은데요.

    잘 협의 보시기 바랍니다.

  • 3. -.-
    '13.9.23 10:09 PM (188.104.xxx.121)

    오래 전에 그냥 개인 블로그에 올린 거에요.. 왜 노란색 스마일 이미지 굴러다니는 이런 거요;;

  • 4. 상업적 용도 아니어도
    '13.9.23 10:14 PM (126.70.xxx.142)

    단순히 블로그에 참고용으로 올려도 저작권 따져서 이미지 사용금액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건 합법이에요.

    물론, 저런 메일이 올 정도라면 누가 자기가 올려놓은 이미지를 썼는가를,
    알바를 고용해서 회사건 개인이건 알아낸 뒤, 저작권법 운운하며 이미지 사용 금액을 뜯어내는게 목적이죠.
    한국에서 제대로 이미지 컷 돈주고 사는 개인은 없을 뿐더러 작은 중소업체역시 마찬가지여서 걸려드는거죠.

    해상도나 사이즈에 따라 사진 사용 금액이 있으니 현재 사용한 이미지의 정식 사용 금액을 문의하셔서
    사용 금액을 지불하시는게 나아요. 아마 윗분 말대로 80만원이라는 돈은 이미지 렌탈료를 두세배 불려서 청구금액으로 제시한 듯 합니다.

  • 5. oops
    '13.9.23 10:21 PM (121.175.xxx.80)

    온갖 웹사이트나 개인블로그 등을 써핑해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헌팅하는 악덕+찌질한 변호사일당들이 제법 됩니다....ㅠㅠ

    물론 아무리 사소한 이미지라도 그것이 일단 저작권법상의 지적재산인 이상은 저작권법 위반이 맞습니다.
    그러나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할 경우 많은 경우
    검찰에서도 기소유예나 기소중지 조치를 하는 추세가 많습니다.(악덕 법무법인등이 고발을 남발하는 지저분한 현실을 감안해서겠죠?)

    그런 찌질한 악덕변호사 나부랭이의 협박에 주눅들어 너무 겁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발 자체만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고발당하더라도 검찰에 나가 피고발인 조서를 명명백백하게 받으면 됩니다.

  • 6. 급해요
    '13.9.23 11:09 PM (188.104.xxx.121)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를 근거하여

    62분에 1만 청구 하였습니다.

    => 이 부분 가능한 일인가요??
    재산적 손해에 있어서도 실제 권리자가 지급받았던 저작권료(혹은 저작권 판매대금)의 1/15에 불과한 손해액을 인정한 판례가 존재합니다(서울중앙지법 2005. 7. 22. 선고 2005나3518 판결 참조). 게다가 법원의 재판이 아닌 합의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에는 실제 피해액수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입니다.

    제가 읽은 변호사 칼럼에 저렇게 나왔거든요.

  • 7. ...
    '13.9.23 11:35 PM (211.36.xxx.70)

    저는 100만원 요구하는걸 30으로 협상했어요.
    그정도면 협상가능할거에요.
    상업용 아니면 고발해도 기소유예정도 나온대요.
    신경 쓰기 싫어서 그냥 돈 주고 말았어요.

  • 8. ...
    '13.9.23 11:39 PM (211.36.xxx.70)

    그때 제가 여기다 올렸던 글이에요.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585597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3448 쪼달리는데 돈쓰고 또쓰고 하는 사람 9 .... 2013/11/25 2,851
323447 표창원, 안철수-민주당, 권력범죄 공범자아니면 '한 목소리 한 .. 33 저녁숲 2013/11/25 2,188
323446 드뷔시'달빛' 8 초코 2013/11/25 1,549
323445 축의금 액수 2 ououpo.. 2013/11/25 1,370
323444 김치 속이 넘 달게 됐어요 구제방법좀 알려주세요 4 금둘 2013/11/25 1,610
323443 우리엄마들이 잘 가르칩시다. 7 한낮의 별빛.. 2013/11/25 1,253
323442 긴생머리에 변화를 주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요? 1 헤어 2013/11/25 1,030
323441 댓통령 8 진실 2013/11/25 1,089
323440 20대 때 미인이었던 여자는 보편적으로 나이 먹어도 미인인가요?.. 26 ... 2013/11/25 9,400
323439 양모 이불 샀어요 dd 2013/11/25 1,271
323438 가방 비싼 거 구입하는 사람들..보통 오래 사용해야지 그러지 않.. 5 ㅋㅋㅋ 2013/11/25 1,832
323437 논배추(물배추)로 담은 김치 맛 없나요? 1 ..... 2013/11/25 1,315
323436 CJ 이재현회장 구속수사 청원 서명운동 중입니다.도와주세요 8 쫄깃쫄깃 2013/11/25 995
323435 미국은 겨울옷 세일 언제쯤 하나요? 4 +_+ 2013/11/25 1,357
323434 우리 신부님 이야기 6 미맘 2013/11/25 2,136
323433 유부녀 쏠로 모임에 끼는거 가지 말까요? 18 손님 2013/11/25 3,186
323432 명품시계 배터리 교체하는 곳 6 .. 2013/11/25 3,104
323431 회색 캐시미어 니트 살 수 있는 곳 ... 2013/11/25 783
323430 지인의 출판기념회 2 고민 2013/11/25 1,163
323429 어제 민율이 알파카 등에 탔다가 탱!하고 떨어질때 넘 귀엽. 18 아빠 어디가.. 2013/11/25 5,898
323428 '이정현이 ‘국적이 어디냐'고 물어본 박창신 신부의 국적! 13 참맛 2013/11/25 2,732
323427 h 님, 장사하는 친구한테 좀 전해요. 1 짜증나 2013/11/25 1,546
323426 "조계종 스님 700여명 시국선언한다" 20 /// 2013/11/25 2,003
323425 혹시 취업규정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5 곧실업자 2013/11/25 1,164
323424 핸디형 청소기..머리카락이나 잔부스러기나 먼지들..흡입력 좋은 .. 2 청소기 2013/11/25 2,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