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 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미지 문제 때문에요.

급해요 조회수 : 1,008
작성일 : 2013-09-23 22:06:04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미지 한 컷 오래 전에 썼다고 80만원 자기들 마음대로 합의금 정해서 형사 고발할 수도 있다고 협박을 하더라구요.

 

제가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닌데다가, 실제적 이익을 본 일도 없는데 80만원이라는 거액을 청구하다니 이것도 공갈죄 아니냐 ( 이런 사안에 대한 변호사의 게시물을 읽었습니다.) 80만원 청구하는 근거가 뭐냐고 물었더니...

 

 

------------------------

 

1.귀하의 블로그는 본인의 인격을 홍보하기 위하여 만드는 것으로 본인 인격 홍보 또한 본인의 이익임으로 저작권법을

근거하여 법에서는 귀하를 처벌 뿐 아니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웁니다.


2.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를 근거하여

 62분에 1만 청구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합의를 안하시면 귀하의 관할경찰서에 고소를 해야 하니까, 관할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전화해서 저작권자가 침해자에게 합의를 안하면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서 고소하겠다는 의지가 정당행위에 속하는지 물어 보세요.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013년 9월 26일까지 입금하시지 않으면 고소를 할 수 밖에 없게 됨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

 

이거 완전히 협박 아닌가요??

 

법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IP : 188.104.xxx.12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급해요
    '13.9.23 10:06 PM (188.104.xxx.121)

    80만원은 커녕 지금 수중에 2만원있네요;;

  • 2. 어디에 쓰셨나요?
    '13.9.23 10:07 PM (220.85.xxx.232)

    어쨌거나 타인의 저작물을 맘대로 쓰시면 처벌받는것은 맞습니다.
    이미지 렌탈료가 40만원정도 하기때문에, 두배로 요구하는것 같은데요.

    잘 협의 보시기 바랍니다.

  • 3. -.-
    '13.9.23 10:09 PM (188.104.xxx.121)

    오래 전에 그냥 개인 블로그에 올린 거에요.. 왜 노란색 스마일 이미지 굴러다니는 이런 거요;;

  • 4. 상업적 용도 아니어도
    '13.9.23 10:14 PM (126.70.xxx.142)

    단순히 블로그에 참고용으로 올려도 저작권 따져서 이미지 사용금액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건 합법이에요.

    물론, 저런 메일이 올 정도라면 누가 자기가 올려놓은 이미지를 썼는가를,
    알바를 고용해서 회사건 개인이건 알아낸 뒤, 저작권법 운운하며 이미지 사용 금액을 뜯어내는게 목적이죠.
    한국에서 제대로 이미지 컷 돈주고 사는 개인은 없을 뿐더러 작은 중소업체역시 마찬가지여서 걸려드는거죠.

    해상도나 사이즈에 따라 사진 사용 금액이 있으니 현재 사용한 이미지의 정식 사용 금액을 문의하셔서
    사용 금액을 지불하시는게 나아요. 아마 윗분 말대로 80만원이라는 돈은 이미지 렌탈료를 두세배 불려서 청구금액으로 제시한 듯 합니다.

  • 5. oops
    '13.9.23 10:21 PM (121.175.xxx.80)

    온갖 웹사이트나 개인블로그 등을 써핑해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헌팅하는 악덕+찌질한 변호사일당들이 제법 됩니다....ㅠㅠ

    물론 아무리 사소한 이미지라도 그것이 일단 저작권법상의 지적재산인 이상은 저작권법 위반이 맞습니다.
    그러나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할 경우 많은 경우
    검찰에서도 기소유예나 기소중지 조치를 하는 추세가 많습니다.(악덕 법무법인등이 고발을 남발하는 지저분한 현실을 감안해서겠죠?)

    그런 찌질한 악덕변호사 나부랭이의 협박에 주눅들어 너무 겁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발 자체만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고발당하더라도 검찰에 나가 피고발인 조서를 명명백백하게 받으면 됩니다.

  • 6. 급해요
    '13.9.23 11:09 PM (188.104.xxx.121)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를 근거하여

    62분에 1만 청구 하였습니다.

    => 이 부분 가능한 일인가요??
    재산적 손해에 있어서도 실제 권리자가 지급받았던 저작권료(혹은 저작권 판매대금)의 1/15에 불과한 손해액을 인정한 판례가 존재합니다(서울중앙지법 2005. 7. 22. 선고 2005나3518 판결 참조). 게다가 법원의 재판이 아닌 합의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에는 실제 피해액수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입니다.

    제가 읽은 변호사 칼럼에 저렇게 나왔거든요.

  • 7. ...
    '13.9.23 11:35 PM (211.36.xxx.70)

    저는 100만원 요구하는걸 30으로 협상했어요.
    그정도면 협상가능할거에요.
    상업용 아니면 고발해도 기소유예정도 나온대요.
    신경 쓰기 싫어서 그냥 돈 주고 말았어요.

  • 8. ...
    '13.9.23 11:39 PM (211.36.xxx.70)

    그때 제가 여기다 올렸던 글이에요.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585597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2884 학부모 상담 신청했는데 아무 연락없는 선생님 6 초등 2013/10/01 1,928
302883 강석 김혜영 싱글벙글쇼 짜증나요 24 택시 2013/10/01 16,769
302882 농협 금리 최저3%이상 예금/적금 상품 7 추천부탁 2013/10/01 6,734
302881 유기견 보호소에 이불보내주는곳 아시는분 11 유기견 2013/10/01 1,749
302880 4대강 다룬 ‘SBS스페셜’, 지역에서 못 본 이유는? 1 샬랄라 2013/10/01 629
302879 강아지가 아파요..답변부탁드립니다. 9 봄이아가 2013/10/01 1,554
302878 파우더 팩트 추천 부탁드립니다. 3 랄랄라 2013/10/01 3,073
302877 전교조와 일베는 왜 자신들의 소속을 못 밝히나요 ? 6 ㅇㅇ 2013/10/01 792
302876 아이의 사춘기는 부모한테도 꼭 필요한것 같아요. 9 .... 2013/10/01 1,900
302875 고등학생들 시간어떻게내나요 4 치과 2013/10/01 938
302874 임신 초기에 잘 못먹어도 크게 문제는 없겠죠? 5 ... 2013/10/01 1,113
302873 마트표 와인 추천해주세요~ 3 야옹 2013/10/01 1,736
302872 아이허브에서 알르레기비염에 도움될만한 제품좀 추천해주세요 5 어리수리 2013/10/01 3,415
302871 학기중 전화상담 2 초등 2013/10/01 495
302870 아이허브-프로모션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2 초보직구 2013/10/01 1,121
302869 남편이 직장서 낚시를 가는데, 싸줄 음식?? 24 ㅎㅎ 2013/10/01 2,710
302868 em 원액 쿠린내... 11 고뤠 2013/10/01 2,287
302867 한신정 신용정보 회사 @@@ 2013/10/01 596
302866 집에서 아이공부 봐주고싶고 그런데 현실은 맞벌이 해야할거같아요... 11 mum 2013/10/01 2,160
302865 결혼적령기 인격을 알 수 있는 소소한 팁 한가지 17 .... 2013/10/01 6,115
302864 채동욱이 죽을때까지 이럴껀가요 17 ㅂㅂ 2013/10/01 2,631
302863 내가 연락 먼저안함 평생 연락없는 사람들~~ㅠㅠ 19 연락 2013/10/01 8,512
302862 2009년 3월 23일 누군가 전 국민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 올려봄 2013/10/01 754
302861 카톡에서 카스로 1 안들어가져요.. 2013/10/01 943
302860 버벌진트.. 라디오 들으시는 분 계세요? 7 잠깐휴식 2013/10/01 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