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싸서 전세집으로 도착하는 시간이 2시정도 되는데 주인이 오전에 잔금을 입금해달라하네요.
융자 일부는 갚았다고 했고 감액등기하기로 특약에 넣은 상태인데 이걸 확인도 안하고 짐 빠진 것 확인도 안한 상태에서 계좌로 입금을 해줘도 될까요?
주인이 그날 다른 계약을 하기로 시간약속이 되어있다며 요구하는데 이런 경우 문제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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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삿날 짐 들어가기 전에 잔금이체 문제없나요?
.. 조회수 : 2,384
작성일 : 2013-09-23 18:25:49
IP : 1.236.xxx.22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9.23 6:32 PM (112.154.xxx.62)전세이사 몇번해봤는데..절대 그런사정 안봐주죠
님도 오후에받기로 했다하세요2. 부동산은 뭘하나요
'13.9.23 6:34 PM (219.240.xxx.143)부동산에서 그러라고 하던가요..
그렇다면 혹시라도 일이 틀어지면 자기네가 다 보상해준다던가요.
짐 다 뺀거 확인하고,
그동안에 몰랐었던 하자(변기나 문이 부셔져있나 벽에 금이 가있거나 곰팡이 있나..)있는지 확인하고,
부동산 주인 세입자 전세입자.. 그렇게 부동산에 앉아서 돈 주고받고 열쇠 주고받는게
서로 피해보지않는 원칙이예요.3. ..
'13.9.23 6:45 PM (1.236.xxx.220)주인쪽 부동산에서도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하고 주인도 당당하게 요구해요.세입자입장이라 맞춰줘야하나 눈치보이고 그래서요.
4. ...
'13.9.23 7:45 PM (182.222.xxx.141)돈이 안 빠졌다고 버티세요. 세입자가 무조건 약자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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