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혼 후 주민등록등본에는 어떻게 나오나요?

가을 조회수 : 37,339
작성일 : 2013-09-22 16:02:33

현재 집 명의는 제앞으로 되있고 친권과 양육권도 제가 하기로 합의했기에

제가 이 집에서 아이들과  살고 남편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당분간 주소 이전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등본상에

저는 동거인으로 표기 되나요?

그리고 남편이 주소 이전해서 나간다면 등본상에 제가 세대주로 올라가나요?

또 제호적은 다시 친정아버지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지요?

이혼하더라도 남들 모르게 조용히 살고 싶은데

복잡한 서류상 문제들 때문에 머리 아프네요 ㅠㅠ

 

IP : 121.173.xxx.5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22 4:05 PM (122.32.xxx.19)

    등본상 동거인으로 나옵니다. 저도 한동안 그런 경우였거든요. 제가 세대주로 변경했고, 전 남편은 동거인이었어요. 호적 개념은 없어졌으니 친정아버지 밑으로 들어가고 그런건 없습니다. 가족관계서류 떼면 자신을 중심으로 부, 모, 자식 이렇게 나옵니다.

  • 2. 존심
    '13.9.22 4:05 PM (175.210.xxx.133)

    이혼을 하게 되면 남남이 되므로 한 주소로 있어서 따로 세대주로 해서 구성이 될 것입니다.
    즉 한주소라도 원글님과 자녀들이 원글님이 세대주로 주민등록등본에 올라가게 되겠지요.
    이혼한 남편은 따로 구성이 됩니다...

  • 3. 존심
    '13.9.22 4:06 PM (175.210.xxx.133)

    호적도 당연히 원글님이 호주가 되게 됩니다...

  • 4. ㅇㄹ
    '13.9.22 4:08 PM (203.152.xxx.219)

    호적은 없어졌고, 이제 가족관계증명서로 바뀌었습니다.
    이혼하면 원글님과 남편은 남남이 되는거죠.
    원글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원글님 남편이 빠지겠죠.
    원래는 원글님과 원글님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이 올라있었을텐데
    배우자가 없어지는거구요.
    등본은 아마 다시 정리해야 할겁니다.
    세대주가 누가 되느냐를 정해야 하죠. 남편이 단독세대주 원글님역시 세대주하고 아이들은 원글님 밑으로
    들어갈수도 있고...
    원글님이 세대주 남편분은 동거인이 되고,아이들이 원글님 자녀가 될수도 있고.........
    남편분이 세대주 원글님과 아이들이 동거인이 될수도 있겠네요..

  • 5. 가을
    '13.9.22 4:13 PM (121.173.xxx.55)

    제가 세대주 신청을 해야하는군요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0903 프로폴리스가 염증에 좋은가요? 13 염증 2013/10/23 11,472
310902 교사도 학생도…”한국사 제대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나” 1 세우실 2013/10/23 497
310901 여유만만에 나오는 4 기가 차다 2013/10/23 1,642
310900 셀프 감찰신청은 조영곤이 감찰대상은 윤석열 검사!. 수사방해 꼼.. 2 끝가지 가자.. 2013/10/23 435
310899 컴배트.바퀴박멸에 효과있나요? 1 박살내버리겠.. 2013/10/23 1,623
310898 초등학교 마라톤대회 상품 뭐가 좋을까요 상품 2013/10/23 289
310897 생중계 - 10시부터 KBS 국정감사, 공정보도 관련 감사 진행.. lowsim.. 2013/10/23 281
310896 딴얘기지만, 아이를 1시간 동안이나 무릎에 앉히는 게 쉬운가요 .. 3 ........ 2013/10/23 1,068
310895 남대문에서 140~150사이즈 여아옷 파는곳 미미 2013/10/23 660
310894 편의점 도시락이 사먹는것보다 더 안좋을까요? 4 .... 2013/10/23 1,851
310893 요즘 팝송이 싫어져요 4 음악 2013/10/23 672
310892 여드름문제 답변간절합니다...ㅠㅠ 22 여드름 2013/10/23 2,966
310891 스마트폰으로 쇼핑몰 결제 어떻게 하나요? 1 스마트폰 2013/10/23 465
310890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루루 2013/10/23 256
310889 구매 취소 한 후 받은 메모에요. 은근 기분 나쁘네요 20 판매자의 갑.. 2013/10/23 4,041
310888 유시민님-노무현 김정일의 246분 1 새 책 2013/10/23 611
310887 40중반인데 옷을 미친듯이 사들여요. ㅠㅠㅠ 28 중독 2013/10/23 10,921
310886 회사 동료 축의금 2 축의금 2013/10/23 1,448
310885 칼로리 기록하는 어플 8 알려주세요 2013/10/23 1,030
310884 옛 남친 만나도 될까요?? 34 만나고싶어요.. 2013/10/23 4,147
310883 '불금' 강남의 가장 'HOT'한 클럽에서 "모피 반대.. 1 멋지다 2013/10/23 1,024
310882 가사분담때문에 쓰러지는 척 연기했네요 5 .. 2013/10/23 1,554
310881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고와 최악 직장동료 판가름 기준!? 제주도1 2013/10/23 599
310880 요즘 생굴 드세요? 4 ... 2013/10/23 2,156
310879 아침에 죽드시는 분 계세요? 4 식사 2013/10/23 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