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법원에서 아이 앞으로 무슨 문서가 왔길래..전 또 뭐 주변에 이상한 사람 사나부다 하고 열었더니
그게 ..아이가 지 블로그에 로맨스 소설을 업로드 했었고 법원에서 저작권 위반 사실이 있고 경미하여 각하 했다는 내용 이었어요
그때 아이에게 인터넷 올린 글들 모두 지우라 했고 아이도 모든 포탈 회원탈퇴까지 하고..뭐 그걸로 끝인 가보다 했지요
근데..엊그제 뭔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이 온거예요
그 로맨스 소설 작가가 손해배상 330만원을 청구한다고요..
이런..일이. 어찌 대응해야 하는 지 몰라서..
정말 황당하고. 각하된 일을 뭐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지..그럴 수 있는지...도움말씀좀 부탁 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