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통감자 사장
1년 3개월 남짓 동안
16세 17 세 어린애들 7 명 상습 악질 성추행
판결은 집행유예
약한 처벌의 이유 중 하나는 --- 더 이상 통감자 코너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푸하하 미친나라.
자신이 운영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통감자 코너에서 일하는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주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A(57)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에 위치한 한 휴게소에서 통감자 코너를 운영해온 A씨는 2010년 여름 이곳에서 함께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B(16)양에게 “함께 아이스크림을 짜자”면서 뒤에서 끌어안는 등 성추행을 했다. B양이 이 일로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뒤 A씨는 새로 고용한 C(16)양에게도 일을 가르쳐 준다는 핑계로 손을 잡고 엉덩이를 치는 등 성추행을 계속했다.
A씨는 심지어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 D(17)양의 엉덩이를 만지고 뒤에서 껴안는가 하면 “뽀뽀해주고 싶네. 나랑 사귀자” “남자친구랑 헤어져라”는 이야기를 했다. E(17)양에게는 아예 “성관계를 갖자”는 말과 함께 손을 만지기도 했다.
지난 2010년 6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A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10대 아르바이트생은 모두 7명.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 대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의 판결과 함께 성폭력치료강의 4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신상정보 거지 4년을 명령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했고 전과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1심 재판부의 설명이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기간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더이상 통감자 코너를 운영하지 않고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