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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통감자 코너를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용서한다

미친나라 조회수 : 4,373
작성일 : 2013-09-20 16:11:20

고속도로 휴게소 통감자 사장

1년 3개월 남짓 동안 

16세 17 세 어린애들 7 명 상습  악질 성추행

판결은 집행유예

약한 처벌의 이유 중 하나는 --- 더 이상 통감자 코너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푸하하 미친나라.


자신이 운영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통감자 코너에서 일하는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주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A(57)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에 위치한 한 휴게소에서 통감자 코너를 운영해온 A씨는 2010년 여름 이곳에서 함께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B(16)양에게 “함께 아이스크림을 짜자”면서 뒤에서 끌어안는 등 성추행을 했다. B양이 이 일로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뒤 A씨는 새로 고용한 C(16)양에게도 일을 가르쳐 준다는 핑계로 손을 잡고 엉덩이를 치는 등 성추행을 계속했다.

A씨는 심지어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 D(17)양의 엉덩이를 만지고 뒤에서 껴안는가 하면 “뽀뽀해주고 싶네. 나랑 사귀자” “남자친구랑 헤어져라”는 이야기를 했다. E(17)양에게는 아예 “성관계를 갖자”는 말과 함께 손을 만지기도 했다. 

지난 2010년 6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A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10대 아르바이트생은 모두 7명.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 대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의 판결과 함께 성폭력치료강의 4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신상정보 거지 4년을 명령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했고 전과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1심 재판부의 설명이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기간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더이상 통감자 코너를 운영하지 않고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서울신문 맹수열기자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919500010

IP : 175.116.xxx.241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
    '13.9.20 4:14 PM (175.120.xxx.35)

    또라이 재판부
    집단 망상증이라도 걸렸나...

  • 2. ...
    '13.9.20 4:14 PM (39.115.xxx.91)

    허.. 남자들은 좋겠어요

  • 3. @@
    '13.9.20 4:15 PM (106.243.xxx.254)

    판결문 듣다가 다 뿜었겠어요. 저게 말이야 방구야...통감자 코너를 운영하지 않는 민간인이라 용서한다고?

  • 4. 통감자 다시 재개하면?
    '13.9.20 4:16 PM (211.202.xxx.240)

    또 다른 장사 또 하면서 또 건드릴텐데?
    댓글 쓰면서도 기가 차서 웃음이 나오네요. 판사 개그하나?

  • 5. 판사놈개놈.
    '13.9.20 4:19 PM (175.249.xxx.46)

    ...........................판사가 더 나쁜놈.....악질...

  • 6. 딩딩동
    '13.9.20 4:24 PM (175.223.xxx.231)

    집행유예의 가장 큰 이유는 통감자코너가 이니라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저 미성년자의 부모들에게 돈을 주고 피해자측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법원에 하는겁니다. 이러한 의사표시가 양형에 크게 작용하는 기준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데 재판부가 엄벌을 해야 그게 큰 의미가 없는거지요.
    가해자가 집유선고를 받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하다면 여기서는 피해자 부모를 욕하는게 맞는겁니다. 양형기준에 따라선고한 법관이 아니라요.

  • 7. 미친나라
    '13.9.20 4:32 PM (175.116.xxx.241)

    윗 님 말씀대로라면 검찰이 판단미스군요. 집행유예 혹은 벌금 구형했으면 될것을요.
    1 명 우발적 뒤틀린 욕정으로 했다면 피해자 합의가 의미가 있겠지만 미성년자 7 명 상습 성추행 악질범입니다.

    저 기사에서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은 가해자가 돈을 많이 써서 합의하고 변호사를 전관 혹은 그에 준하는 영향력 있는 변호사를 고용했을 거라는 점이죠. 판결문에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약형에 대한 합리화로 "더 이상 통감자 코너를 운영하지 않고..." 를 넣은 거라고 보는게 타당한 추론이죠.

  • 8. 양형기준이 잘못된거 아닌가요
    '13.9.20 4:33 PM (211.36.xxx.102)

    피해자가 한둘이 아닌 악질인데...
    우리나라 외국에 비해 성범죄에 너무 관대해요. 피해자가 청소년이면 합의에 상관없이 처벌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 9. 미친나라
    '13.9.20 4:34 PM (175.116.xxx.241)

    이 재판의 양형에서 피해자측과 합의를 고려한다면 미성년자 연쇄 상습 악질 성추행 이라는 부분이 백배는 더 크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법의 상식은 기본이겠죠.

  • 10. 미친나라
    '13.9.20 4:37 PM (175.116.xxx.241)

    맨 마지막 문단을 잘 보세요. 제판부의 고뇌가 죄다 담겨있습니다. 엄벌에 처해야 한다 -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 이유는 더이상 통감자 장사 안하고 진지하게 뉘우치고 합의했다.

    피해자와 증거 증인이 명백한 재판에서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는 피고인이 얼마나 된다고 ㅎㅎㅎ 약을 파는 수준이죠.

  • 11. ㅇㄹ
    '13.9.20 4:45 PM (203.152.xxx.219)

    근데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든 안하든 무조건 엄벌에 처한다면, 다른시각으로 보면
    피해자들은 아무 보상도 못받는것이나 다름없어요.
    왜냐면 합의를 해도 엄벌에 처한다면 절대 합의하려고 애쓰지 않을거거든요.
    합의 하는 과정에서 악어의 눈물을 흘릴지언정.. 사과도 할테고.. 보상금도 줄테고, 그것도
    피해자들에겐 실질적으로 위로가 됩니다.

  • 12. 미치나라
    '13.9.20 5:17 PM (175.116.xxx.241)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상습 악질 미성년 이 트리플 콤보로 결합된 가해자는 그 양형고려의 비중을 현저하게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 물론 법률 체계가 다르기는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징벌적 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을 동시에 판결하기도 하구요, 민사로 별도로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13. 뭐냐
    '13.9.20 5:17 PM (14.33.xxx.126)

    연수원 그들도 저딴 식으로 될까봐 걱정입니다. 경고로 끝낸다는 둥.

  • 14. ㅉㅉ
    '13.9.20 5:30 PM (124.5.xxx.194)

    판사들이 연수원 나부랭이들과 같은 부류의 인간들이었나 봅니다.
    그런 인간들 눈에 성추행이 나쁜 것으로 보이겠어요.

  • 15. HereNow
    '13.9.20 5:42 PM (122.35.xxx.33) - 삭제된댓글

    인간같잖은 것들을 단죄하는 건 인간의 몫인데 인간같잖은 것들이 그 자리에서 설치니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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