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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불효하면 받은 재산 내놔야"…효도법안 도입되나

,,, 조회수 : 2,913
작성일 : 2013-09-20 02:26:55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988983

 

[4월 20일 SBS 8뉴스 : 부양을 소홀히 하는 자녀들을 물려준 재산을 다시 내 놓으라는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송은 대개 부모들의 패소로 끝납니다.

부모가 재산을 넘겨 주면서, 부양 의무를 이행하라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산은 받아 챙기고 정작 부모 봉양은 외면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이른바 효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재산이 자식에게 증여되면 별도의 계약서가 없어도 부양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재산만 물려 받은 뒤 불효하는 자식들은 부모가 요구할 경우 재산을 다시 돌려주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IP : 119.71.xxx.17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w
    '13.9.20 2:32 AM (211.210.xxx.203)

    애초에 아주아주 옛날부터 아들한테만 몰아서 준것이 잘못이죠.

    모시고살아도 고생은 며느리가하지 아들이 하나요..엄밀히 말해서 며느리한테 시부모는 남...
    요새 누가 그고생을 하려하나요. 옛날 엄마들만 쎄가빠졌지...

    그러니 가정불화생기고..아들들은 돈욕심만 있고...

    딸이나 아들이나 똑같이 줬으면 오늘날 돈으로 효도를 사게되는 지경에는 안왔을거에요.

  • 2. ,,,
    '13.9.20 2:35 AM (119.71.xxx.179)

    에고.. 오래된 뉴스네요-_-;; 포털에 갑자기 오늘 뜨길래 갖고왔는뎅.;;;
    재산 있으면 억지효도라도 받을수 있겠어요. 하긴 요즘도 그렇긴하지만 ㅋ

  • 3. 오늘
    '13.9.20 2:40 AM (58.227.xxx.187)

    방송 뉴스에서도 다뤘었어요.

    반갑더군요. 저희 시댁이 딱 저런 꼴이라...재산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의절하고 안 와요.
    그래서 어머니를 나머지 형제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생활비 대드리고 있어요.

    저 기사 보고 그 인간들(부부가 아주 쌍으로 똑같음) 뜨끔!이라도 했음 싶네요.

  • 4. 으이그
    '13.9.20 7:32 AM (122.37.xxx.153)

    우리 시부모님 생각나네요. 큰형네가 의절하고 안오는데..(솔직히 안올만하다고 제3자인 저는 생각)
    결혼할때 준 돈(큰돈아님) 소송건다고 요즘 이리저리 알아보고 다니십니다..
    키워준 값이 있는데 이러면서요. 솔직히 큰형네 안와서 제가 더 고생이긴 해서 큰형네에 대한 원망 없는건 아닌데 저러시는 것도 보기 좋진 않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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