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불효하면 받은 재산 내놔야"…효도법안 도입되나

,,, 조회수 : 2,949
작성일 : 2013-09-20 02:26:55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988983

 

[4월 20일 SBS 8뉴스 : 부양을 소홀히 하는 자녀들을 물려준 재산을 다시 내 놓으라는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송은 대개 부모들의 패소로 끝납니다.

부모가 재산을 넘겨 주면서, 부양 의무를 이행하라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산은 받아 챙기고 정작 부모 봉양은 외면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이른바 효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재산이 자식에게 증여되면 별도의 계약서가 없어도 부양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재산만 물려 받은 뒤 불효하는 자식들은 부모가 요구할 경우 재산을 다시 돌려주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IP : 119.71.xxx.17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w
    '13.9.20 2:32 AM (211.210.xxx.203)

    애초에 아주아주 옛날부터 아들한테만 몰아서 준것이 잘못이죠.

    모시고살아도 고생은 며느리가하지 아들이 하나요..엄밀히 말해서 며느리한테 시부모는 남...
    요새 누가 그고생을 하려하나요. 옛날 엄마들만 쎄가빠졌지...

    그러니 가정불화생기고..아들들은 돈욕심만 있고...

    딸이나 아들이나 똑같이 줬으면 오늘날 돈으로 효도를 사게되는 지경에는 안왔을거에요.

  • 2. ,,,
    '13.9.20 2:35 AM (119.71.xxx.179)

    에고.. 오래된 뉴스네요-_-;; 포털에 갑자기 오늘 뜨길래 갖고왔는뎅.;;;
    재산 있으면 억지효도라도 받을수 있겠어요. 하긴 요즘도 그렇긴하지만 ㅋ

  • 3. 오늘
    '13.9.20 2:40 AM (58.227.xxx.187)

    방송 뉴스에서도 다뤘었어요.

    반갑더군요. 저희 시댁이 딱 저런 꼴이라...재산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의절하고 안 와요.
    그래서 어머니를 나머지 형제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생활비 대드리고 있어요.

    저 기사 보고 그 인간들(부부가 아주 쌍으로 똑같음) 뜨끔!이라도 했음 싶네요.

  • 4. 으이그
    '13.9.20 7:32 AM (122.37.xxx.153)

    우리 시부모님 생각나네요. 큰형네가 의절하고 안오는데..(솔직히 안올만하다고 제3자인 저는 생각)
    결혼할때 준 돈(큰돈아님) 소송건다고 요즘 이리저리 알아보고 다니십니다..
    키워준 값이 있는데 이러면서요. 솔직히 큰형네 안와서 제가 더 고생이긴 해서 큰형네에 대한 원망 없는건 아닌데 저러시는 것도 보기 좋진 않던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0412 불후의명곡 다시보기로 보고있는데요 김소현 손준호부부 1 불후의명곡 2014/02/09 2,415
350411 아사다 마오는 왜 트리플 악셀?을 못하는건가요?? 28 궁금해요 2014/02/09 13,125
350410 세.결.여 2 얼음 2014/02/09 2,929
350409 콩가루화장 해봤는데 보송~하네요^^ 9 콩까루~ 2014/02/09 4,155
350408 지인 아들이 재수해서 대학 합격했는데 3만원 상당의 선물하려면뭐.. 18 2014/02/09 4,305
350407 50개월 18키로 아이 휴대용유모차 쿨키즈 괜찮을까요? 2 내멋대로해라.. 2014/02/09 8,235
350406 알콜중독... 20 한심한..... 2014/02/09 5,384
350405 변액보험 이왕 든거요 어찌 해야할지.. 6 .. 2014/02/09 2,022
350404 화 잘안내시는분들께 질문드려요 14 햇살두유 2014/02/09 5,538
350403 어제...(내가그때알았으면좋았을것을)... 8 ㅎㅎ엄마 2014/02/09 2,162
350402 초등아이 처음 드럼배울때 실용음악 학원 vs 마트 문화센터 어디.. 1 드럼 2014/02/09 1,488
350401 답글 달 때 생각좀 하고 답시다 6 한번쯤 2014/02/09 1,090
350400 베스트글처럼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행복할수.. 4 .. 2014/02/09 1,707
350399 미래에셋 보험설계사 아시는분 2 처음본순간 2014/02/09 1,010
350398 민경욱 비판 보도가 어려운 상황,김기춘이 인선 통보 1 靑기자단 2014/02/09 983
350397 고등학교 문법문제집은 그래머 인 유즈를 제일로 알아주나요? 9 영어문법 2014/02/09 2,799
350396 졸업식에서 연주하면 좋을 음악 추천해주세요 오즈 2014/02/09 932
350395 카톡 계정을 두개 가질 수 있을까요? 4 카톡이궁금 2014/02/09 5,127
350394 어제 남편문자 더 힘드네요 마음이 17 어제 2014/02/09 15,169
350393 스마트폰없이 PC카톡하기질문입니다. 1 PC카톡 2014/02/09 1,839
350392 82님들 동부콩으로 밥할때..이걸 끓여서 하나요? 4 .. 2014/02/09 759
350391 (수술)눈밑지방재배치 하려고 예약했는데 생리 시작됐어요 7 ... 2014/02/09 2,486
350390 아들이 경영학과인데 2학년부터 마케팅쪽이냐 회계쪽으로 선택해야 .. 10 사회에서 2014/02/09 2,673
350389 강원도 날씨 알코드래요 ( 강원날씨 알려드려요) 해석판 6 알감자 2014/02/09 2,450
350388 좀 거시기한 질문!!동사무소에 가면 사용료내고 컬러스캔 할수있나.. 7 ... 2014/02/09 16,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