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988983
[4월 20일 SBS 8뉴스 : 부양을 소홀히 하는 자녀들을 물려준 재산을 다시 내 놓으라는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송은 대개 부모들의 패소로 끝납니다.
부모가 재산을 넘겨 주면서, 부양 의무를 이행하라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산은 받아 챙기고 정작 부모 봉양은 외면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이른바 효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재산이 자식에게 증여되면 별도의 계약서가 없어도 부양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재산만 물려 받은 뒤 불효하는 자식들은 부모가 요구할 경우 재산을 다시 돌려주도록 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