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문제.. 법적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 2013-09-19 21:56:53
1655329
추석이라고 엄마한테 왔다가 엄마산테 억울한 이야기를 듣게되었어요.아버지돌아가신후 조그만 공장을 팔게되었는데 공장에 근접한 조금 떨어져있는 따로 등기가 나있는13평정도 되는 땅이 있는데 최근 근처에 고속도로건설을 하면서 이땅에 대한 보상금을 그공장을 산사람이 최근 받았다고 해요. 그공장을 팔고나서 얼마안있다가 그사람이 뭔가 서류에 도장찍을게 빠졌다고 엄마를 면사무소에 모시고 가서 도장을 찍은 일이 있다는데 그때 이 13평에 대한 땅을 뺏긴것 같다고 해요. 이땅의 소유는 돌아가신 아버지로 되어있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IP : 175.223.xxx.6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9.19 9:59 PM
(58.233.xxx.188)
아뇨. 그 땅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없는 이상에는 불가능하죠.
어머님이 매매계약서가 뭔지 모르는 분이 아닌 이상에는요.
2. ..
'13.9.19 10:13 PM
(210.210.xxx.41)
보상금을 받을 시기에
그 공장이 산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불가능.
모르긴 몰라도 그 정보를 얻자마자 서둘렀을꺼라는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고 큰일에 왜 자녀들과 대화를 안나누었는지
그것도 불가사의..
3. 원글
'13.9.19 10:30 PM
(175.223.xxx.66)
엄마는 공장 팔때 13평에 대한 땅은 팔지않았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차후에 공장산사람이 엄마를 면사무소에 모시고가서 그땅을 본인의 소유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네요 이런 등기이전절차를 면사무소에서 하나요? 제생각엔 공장팔때 같이 넘긴것을 엄마가 착각하시는것 같기도 하고요
4. oops
'13.9.19 10:36 PM
(121.175.xxx.80)
원글님의 지금 말씀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ㅠㅠ
우선 등기부등본을 떼 보세요.(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대법원 등기소에 들어가심 됩니다.)
공장과 그 13평 소유권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소유권이전이 되었으면 언제 어떻게 이전되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글을 올리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군요.
5. --
'13.9.19 10:40 PM
(39.7.xxx.122)
그땅 주소 아시면 등기부등본 떼어보시면 언제 어떻게 얼마에 매매되었는지 아실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검색후 700원 결제하시면 가능해요. 그 이후에야 무슨얘기를 할수 있을것 같네요.
6. 큰 일을 자식과
'13.9.19 11:33 PM
(124.5.xxx.140)
의논 없이 처리하시니 이런 일이 생기죠.
그 사람이 보상받았다는 건 서류상 하자가 전혀 없을
듯해요. 서류나 숫자 잘 모르시는 분이면 무조건 자식들
동행시켜야죠. 등본 얼른 확인해보세요.
7. 등기부등본
'13.9.19 11:35 PM
(1.233.xxx.45)
등기부등본확인해보세요.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소유자한테 보상이 나가요.
면사무소에서는 소유권이전같은거 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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