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억울한 문제.. 법적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 조회수 : 2,027
작성일 : 2013-09-19 21:56:53
추석이라고 엄마한테 왔다가 엄마산테 억울한 이야기를 듣게되었어요.아버지돌아가신후 조그만 공장을 팔게되었는데 공장에 근접한 조금 떨어져있는 따로 등기가 나있는13평정도 되는 땅이 있는데 최근 근처에 고속도로건설을 하면서 이땅에 대한 보상금을 그공장을 산사람이 최근 받았다고 해요. 그공장을 팔고나서 얼마안있다가 그사람이 뭔가 서류에 도장찍을게 빠졌다고 엄마를 면사무소에 모시고 가서 도장을 찍은 일이 있다는데 그때 이 13평에 대한 땅을 뺏긴것 같다고 해요. 이땅의 소유는 돌아가신 아버지로 되어있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IP : 175.223.xxx.6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19 9:59 PM (58.233.xxx.188)

    아뇨. 그 땅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없는 이상에는 불가능하죠.
    어머님이 매매계약서가 뭔지 모르는 분이 아닌 이상에는요.

  • 2. ..
    '13.9.19 10:13 PM (210.210.xxx.41)

    보상금을 받을 시기에
    그 공장이 산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불가능.
    모르긴 몰라도 그 정보를 얻자마자 서둘렀을꺼라는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고 큰일에 왜 자녀들과 대화를 안나누었는지
    그것도 불가사의..

  • 3. 원글
    '13.9.19 10:30 PM (175.223.xxx.66)

    엄마는 공장 팔때 13평에 대한 땅은 팔지않았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차후에 공장산사람이 엄마를 면사무소에 모시고가서 그땅을 본인의 소유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네요 이런 등기이전절차를 면사무소에서 하나요? 제생각엔 공장팔때 같이 넘긴것을 엄마가 착각하시는것 같기도 하고요

  • 4. oops
    '13.9.19 10:36 PM (121.175.xxx.80)

    원글님의 지금 말씀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ㅠㅠ

    우선 등기부등본을 떼 보세요.(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대법원 등기소에 들어가심 됩니다.)
    공장과 그 13평 소유권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소유권이전이 되었으면 언제 어떻게 이전되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글을 올리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군요.

  • 5. --
    '13.9.19 10:40 PM (39.7.xxx.122)

    그땅 주소 아시면 등기부등본 떼어보시면 언제 어떻게 얼마에 매매되었는지 아실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검색후 700원 결제하시면 가능해요. 그 이후에야 무슨얘기를 할수 있을것 같네요.

  • 6. 큰 일을 자식과
    '13.9.19 11:33 PM (124.5.xxx.140)

    의논 없이 처리하시니 이런 일이 생기죠.
    그 사람이 보상받았다는 건 서류상 하자가 전혀 없을
    듯해요. 서류나 숫자 잘 모르시는 분이면 무조건 자식들
    동행시켜야죠. 등본 얼른 확인해보세요.

  • 7. 등기부등본
    '13.9.19 11:35 PM (1.233.xxx.45)

    등기부등본확인해보세요.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소유자한테 보상이 나가요.

    면사무소에서는 소유권이전같은거 안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2423 그것이 알고싶다.. 6 ,,, 2013/10/26 2,452
312422 올해는 유난히 검정 외투를 많이 입네요 6 눈에 띈다... 2013/10/26 2,640
312421 김재원이라는 연기자 말인데요~ 17 우와~ 2013/10/26 4,745
312420 미국어학연수 갈려는데 .. 4 고민 2013/10/26 846
312419 결혼의 여신 김지훈 멋져요 2 으앙 2013/10/26 2,425
312418 결혼의여신 베스트연기자는 역시 8 ㅠㅠ 2013/10/26 4,424
312417 여자들의 예쁘다는 칭찬 10 2013/10/26 9,345
312416 이사갈 집에 유성페인트 칠했는데 일주일동안 환기시키는걸로 부족하.. 5 ... 2013/10/26 1,623
312415 색다른 안전운전 캠페인이네요~ 저푸른초원위.. 2013/10/26 386
312414 의사도 대부분 이제 끝물인가봅니다. 37 수학사랑 2013/10/26 15,304
312413 저만 그런가요? 2 회원장터 2013/10/26 536
312412 작년에 유리창에 붙인 뾱뾱이.. 올해 계속 써도 될까요 1 흐음 2013/10/26 1,011
312411 피자 남은 것 냉동해야 하나요? 2 백만년만에 2013/10/26 809
312410 영화 베를린이 왜이린 여운이 남을까요? 2 어서 2013/10/26 1,065
312409 피부탄력 어떻게 관리하는게 가장 좋은가요? 2 고양이2 2013/10/26 2,698
312408 오늘 히든 싱어 스포일러(본방사수할 분 패스) 2 ㅇㅇ 2013/10/26 1,627
312407 본인 남편이 의사일때 호칭이요 25 저도 의사지.. 2013/10/26 6,093
312406 오늘 하루 너무 스펙타클 했어요 ㅠㅠ 5 bb 2013/10/26 1,478
312405 결혼의 여신에서 조민수 시부모님... 4 ᆞᆞ 2013/10/26 2,854
312404 이사가는데 힘들어요 4 안드로메다 2013/10/26 972
312403 79.10.26, 하늘이 준엄한 경고장 보냈던 날 손전등 2013/10/26 626
312402 일본 사람들은 지금 생선 아예 끊은건가요? 31 ... 2013/10/26 9,852
312401 서울역 촛불 4 참맛 2013/10/26 808
312400 고아라 남편이 누구일까요? 34 94학번 2013/10/26 9,325
312399 세척사과 안 씻고 그냥 먹어도 되겠죠? 7 세척사과 2013/10/26 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