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억울한 문제.. 법적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 조회수 : 2,027
작성일 : 2013-09-19 21:56:53
추석이라고 엄마한테 왔다가 엄마산테 억울한 이야기를 듣게되었어요.아버지돌아가신후 조그만 공장을 팔게되었는데 공장에 근접한 조금 떨어져있는 따로 등기가 나있는13평정도 되는 땅이 있는데 최근 근처에 고속도로건설을 하면서 이땅에 대한 보상금을 그공장을 산사람이 최근 받았다고 해요. 그공장을 팔고나서 얼마안있다가 그사람이 뭔가 서류에 도장찍을게 빠졌다고 엄마를 면사무소에 모시고 가서 도장을 찍은 일이 있다는데 그때 이 13평에 대한 땅을 뺏긴것 같다고 해요. 이땅의 소유는 돌아가신 아버지로 되어있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IP : 175.223.xxx.6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19 9:59 PM (58.233.xxx.188)

    아뇨. 그 땅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없는 이상에는 불가능하죠.
    어머님이 매매계약서가 뭔지 모르는 분이 아닌 이상에는요.

  • 2. ..
    '13.9.19 10:13 PM (210.210.xxx.41)

    보상금을 받을 시기에
    그 공장이 산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불가능.
    모르긴 몰라도 그 정보를 얻자마자 서둘렀을꺼라는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고 큰일에 왜 자녀들과 대화를 안나누었는지
    그것도 불가사의..

  • 3. 원글
    '13.9.19 10:30 PM (175.223.xxx.66)

    엄마는 공장 팔때 13평에 대한 땅은 팔지않았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차후에 공장산사람이 엄마를 면사무소에 모시고가서 그땅을 본인의 소유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네요 이런 등기이전절차를 면사무소에서 하나요? 제생각엔 공장팔때 같이 넘긴것을 엄마가 착각하시는것 같기도 하고요

  • 4. oops
    '13.9.19 10:36 PM (121.175.xxx.80)

    원글님의 지금 말씀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ㅠㅠ

    우선 등기부등본을 떼 보세요.(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대법원 등기소에 들어가심 됩니다.)
    공장과 그 13평 소유권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소유권이전이 되었으면 언제 어떻게 이전되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글을 올리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군요.

  • 5. --
    '13.9.19 10:40 PM (39.7.xxx.122)

    그땅 주소 아시면 등기부등본 떼어보시면 언제 어떻게 얼마에 매매되었는지 아실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검색후 700원 결제하시면 가능해요. 그 이후에야 무슨얘기를 할수 있을것 같네요.

  • 6. 큰 일을 자식과
    '13.9.19 11:33 PM (124.5.xxx.140)

    의논 없이 처리하시니 이런 일이 생기죠.
    그 사람이 보상받았다는 건 서류상 하자가 전혀 없을
    듯해요. 서류나 숫자 잘 모르시는 분이면 무조건 자식들
    동행시켜야죠. 등본 얼른 확인해보세요.

  • 7. 등기부등본
    '13.9.19 11:35 PM (1.233.xxx.45)

    등기부등본확인해보세요.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소유자한테 보상이 나가요.

    면사무소에서는 소유권이전같은거 안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9106 짠음식에 예민한 분 계세요? 11 ... 2013/10/18 2,322
309105 스킨로션 안써도 될까요? 7 2013/10/18 1,991
309104 끊임없는 맞춤법 논란에 관하여 16 .... 2013/10/18 1,058
309103 원전비리 수사중에도 버젓이 품질위조 서류를 시스템자체가.. 2013/10/18 248
309102 괴산 갈은구곡 ‘십자가 못박힌 예수’ 형상 2 호박덩쿨 2013/10/18 707
309101 노안 왔는데 아이폰 쓰는 분 계세요? 10 ㅇㅎㅎ 2013/10/18 2,003
309100 생중계 -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실황. lowsim.. 2013/10/18 466
309099 '박근혜 SNS 선거운동' 서강동문모임 임원들 집행유예 2 여론조작당선.. 2013/10/18 441
309098 단호박 스프 만들려고 하는데요.... 4 스프 2013/10/18 1,339
309097 참 가지가지하네요. 국정원 직원이 마약밀수하다 걸렸네요 6 .. 2013/10/18 1,033
309096 아직도 꿈나라네요. 개교기념일 2013/10/18 267
309095 고들빼기가 원래 좀 단가요? 8 ㄷㄷㄷㄷ 2013/10/18 964
309094 기다린 보람이 있나요...노트2 5 노트 2013/10/18 1,198
309093 죽은 새가 밥솥에서 나온 꿈 새꿈 2013/10/18 843
309092 담낭 용종에 대해서 아시는분 계신가요? 3 담낭용종 2013/10/18 2,438
309091 푸켓, 발리 이런 곳에도 벌레가 많겠죠? 12 여행 2013/10/18 3,774
309090 상속자들 꽃보다 남자 후속 아닌가요? 7 구준표 2013/10/18 2,518
309089 불맛낼수있는 볶음밥용 웍은 무엇을 써야할까요? 8 저요저요 2013/10/18 2,234
309088 가려운데,긁지않는게 가능한가요? 8 가려워 2013/10/18 1,034
309087 안 입는 한복, 안쓰는 안경 어떻게 정리하시나요? 4 승구마미 2013/10/18 1,995
309086 일산 vs 도봉구 창동 어디가 좋을까요 29 ... 2013/10/18 4,121
309085 아들때문에 맨날 재채기해요. 엣취 2013/10/18 497
309084 제가 대신 선물드려요 제니 2013/10/18 353
309083 이 상황을 어떻게 파악해야될까요? 1 알랑가몰라 2013/10/18 488
309082 산에가니 날아다니는 초1^^ 1 ........ 2013/10/18 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