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정치적 판결…상고할 것""
MB 정부서도 무죄, 박근혜 정부 유죄로 둔갑"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55)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69)가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를 떠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총리는 16일 항소심 판결 직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법리적 판결이 아니라 정치적 판결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하에서 정치적 의도로 만들어진 사건인데 이명박 정부하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유죄로 둔갑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주장을 100% 받아들인 것"이라며 "참으로 유감"이라고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나는) 당당하고 떳떳하고 결백하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상고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상고의사를 밝혔다.
선고 직후 한명숙 공동대책위원회도 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 전 총리와 함께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은 항소심에서 어떤 새로운 증거도 제출한 바 없고 공소장 변경을 시도하다가 불가 판정까지 받았다"며 "재판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검찰 주장과 증거를 끼워 맞췄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대위 소속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최근들어 모든 것들이 공안, 정치적으로 오염되고 있는 것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엽 민주당 의원은 "채동욱 총장 사태와 검찰 흔들기에 이어서 사법부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지 염려된다"라고 호소했다.
또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변호인들이 상고심에서 법리적, 사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을 시정하는 절차를 밟아갈 것"이라며 "공대위가 활동을 더 해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이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2만2000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다르고 현직 국회의원인 점을 고려한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9억원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한 전 대표의 검찰진술뿐인데 기록과 제반 사정에 비춰 합리성, 일관성 등이 없다"며 "두 사람이 직접 정치자금을 건넬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는지 의심이 간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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