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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교과서 저자들 “교육부 지시 거부, 행정소송 불사

교학사에 특혜 조회수 : 2,080
작성일 : 2013-09-16 11:29:52

개 교과서 저자들 “교육부 지시 거부, 행정소송 불사”

위법까지 하며 교학사에 또 다른 특혜, 편파행정”

 

 

교학사를 제외한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들이 교육부의 수정 및 보완 방침에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역사왜곡 논란에 휩싸인 교학사를 제외한 금성출판사·두산동아·리베르스쿨·미래엔·비상교육·지학사·천재교육 등 7개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자들로 구성된 '고등학교 한국사 집필자 협의회'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시스코회관에서 '법 절차 무시하는 한국사 재검정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교육부 장관은 검정 철회 압력을 받아 온 교학사만이 아니라 우리 7종의 교과서들까지 수정보완 작업을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검정취소 요구를 받을 만큼 부실한 교과서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것에 참을 수 없는 허탈감과 모욕감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미래엔 교과서 대표 집필자인 한철호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100점 만점에 99점을 맞은 학생과 15점을 맞은 학생들이 있는데, 틀린 것은 같은데 왜 차별하느냐는 것과 같다"며 "(교학사 교과서는) 단순한 오류가 아니고 기본적인 사실조차 틀린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심지어 교육부는 교과서 채택 마감을 한 달 이상 연기시키겠다는 발표까지 했다"며 "이는 현행법 위반으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교학사에 또 다른 특혜를 주겠다는 편파행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현행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1학기에 사용될 교과용 도서는 해당 학기 개시 6개월 전까지 주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과서 채택 마감 시한을 연장할 경우 이 규정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교학사 교과서에 그동안 역사학계로부터 지적당한 수많은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또 다른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특정 교과서를 위한 기간연장은 공정경쟁 원칙에 어긋나며 다른 교과서들에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정보완 작업을 위해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교육부의 결정도 비판했다. 협의회는 "검인정제도 정신을 훼손시키고 재검정을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결국 국정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재교육 교과서 대표 집필자인 주진오 상명대 교수는 "문제가 있다면 검정심의위원회에서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면 된다"며 "법적 효력도 없는 별개의 전문가협의회라는 기구에서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비상교육 교과서 집필자인 도면회 대전대 역사문화학과 교수는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절차대로 하라는 것"이라며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대한 검정 철회를 주장할 경우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교육부가 수정 권고 또는 지시를 내리더라도 따르지 않을 것이며 이를 강요할 경우 행정 소송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면서 "교학사 집필진을 비롯한 일부 극단적 세력들의 명예훼손 행위가 계속된다면 이 또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교과서 집필은 민간에 맡길 게 아니라 국가에서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는 교과서를 만들어야 정치이념 대립이 중단될 수 있다"면서 한국사 교과서 편찬을 검인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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