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7개 교과서 저자들 “교육부 지시 거부, 행정소송 불사

교학사에 특혜 조회수 : 1,864
작성일 : 2013-09-16 11:29:52

개 교과서 저자들 “교육부 지시 거부, 행정소송 불사”

위법까지 하며 교학사에 또 다른 특혜, 편파행정”

 

 

교학사를 제외한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들이 교육부의 수정 및 보완 방침에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역사왜곡 논란에 휩싸인 교학사를 제외한 금성출판사·두산동아·리베르스쿨·미래엔·비상교육·지학사·천재교육 등 7개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자들로 구성된 '고등학교 한국사 집필자 협의회'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시스코회관에서 '법 절차 무시하는 한국사 재검정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교육부 장관은 검정 철회 압력을 받아 온 교학사만이 아니라 우리 7종의 교과서들까지 수정보완 작업을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검정취소 요구를 받을 만큼 부실한 교과서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것에 참을 수 없는 허탈감과 모욕감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미래엔 교과서 대표 집필자인 한철호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100점 만점에 99점을 맞은 학생과 15점을 맞은 학생들이 있는데, 틀린 것은 같은데 왜 차별하느냐는 것과 같다"며 "(교학사 교과서는) 단순한 오류가 아니고 기본적인 사실조차 틀린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심지어 교육부는 교과서 채택 마감을 한 달 이상 연기시키겠다는 발표까지 했다"며 "이는 현행법 위반으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교학사에 또 다른 특혜를 주겠다는 편파행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현행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1학기에 사용될 교과용 도서는 해당 학기 개시 6개월 전까지 주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과서 채택 마감 시한을 연장할 경우 이 규정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교학사 교과서에 그동안 역사학계로부터 지적당한 수많은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또 다른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특정 교과서를 위한 기간연장은 공정경쟁 원칙에 어긋나며 다른 교과서들에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정보완 작업을 위해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교육부의 결정도 비판했다. 협의회는 "검인정제도 정신을 훼손시키고 재검정을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결국 국정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재교육 교과서 대표 집필자인 주진오 상명대 교수는 "문제가 있다면 검정심의위원회에서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면 된다"며 "법적 효력도 없는 별개의 전문가협의회라는 기구에서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비상교육 교과서 집필자인 도면회 대전대 역사문화학과 교수는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절차대로 하라는 것"이라며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대한 검정 철회를 주장할 경우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교육부가 수정 권고 또는 지시를 내리더라도 따르지 않을 것이며 이를 강요할 경우 행정 소송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면서 "교학사 집필진을 비롯한 일부 극단적 세력들의 명예훼손 행위가 계속된다면 이 또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교과서 집필은 민간에 맡길 게 아니라 국가에서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는 교과서를 만들어야 정치이념 대립이 중단될 수 있다"면서 한국사 교과서 편찬을 검인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IP : 115.126.xxx.3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6649 박근혜 정부 고위직 자녀 16명, 국적 포기해 '병역 면제' 5 /// 2013/10/09 621
306648 애들 반찬 따로 안해주시나요? 7 둘맘 2013/10/09 2,000
306647 놀러 나와서 자기 아이 안 돌보는 부모 6 엉겨붙기 2013/10/09 1,706
306646 국방부 이제와서 “노무현 정상회담 직후 NLL 준수 승인했다”고.. 7 ㅁㅂ 2013/10/09 1,578
306645 말랑한 덩어리모짜렐라치즈 어떻게 채 써나요 6 모짜렐라 2013/10/09 2,072
306644 장터 물건, 검색하면 더 저렴하게 파는데.. 12 ㅇㅇ 2013/10/09 1,685
306643 여자이신 분들은 당연히 이해가 되시나요? 47 어제 2013/10/09 15,576
306642 파마머리 볼륨 가라앉히는 방법 1 푸른새싹 2013/10/09 1,956
306641 일산 엠블호텔 뷔페 가보신분 혹시 계신가요? 2 일산 2013/10/09 2,046
306640 닭요리실패했는데... 6 봄이오면 2013/10/09 599
306639 교활한 천조국 엄마 2 우꼬살자 2013/10/09 1,670
306638 작명-아이이름이에요. 3 맹랑 2013/10/09 923
306637 유산 문제로 맘 상했어요 65 .... 2013/10/09 14,238
306636 스맛폰으로 화면 올리거나 내릴때 글씨가 흔들려요 ... 2013/10/09 331
306635 공황장애 치료 중인 분 계신가요? 3 복실이 2013/10/09 1,521
306634 산에서 밤 주워오시나요? 5 ... 2013/10/09 1,390
306633 국수(비빔or잔치국수)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41 국수사랑 2013/10/09 4,278
306632 시아버지 첫제사 7 드드 2013/10/09 1,876
306631 유통기한 지난 음식재료들 다 정리했네요.ㅎㅎ 2 ㅇㅇㅇ 2013/10/09 1,591
306630 처음이고, 혼자가려고 하는데요. 1 제주도 2013/10/09 726
306629 락앤락 같은거 어떻게 보관? 전업주부 재산 얼마이상이어야? 2 두가지질문 2013/10/09 1,262
306628 차 뒤트렁크에 담배꽁초랑 담배재 투기한사람 7 요거요거 2013/10/09 1,563
306627 쇼핑몰 싸이버 수사대에 신고해 보신분 계신가요? 1 .... 2013/10/09 595
306626 꾸지뽕나무 열매를 얻어서 먹고 있는데요... 2 꾸지뽕 2013/10/09 1,353
306625 까페에서 음악을 듣고 눈물이 나왔어요 1 까페 2013/10/09 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