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계약 때문에...

라임 조회수 : 1,162
작성일 : 2013-09-15 10:50:14

저희 집 전세계약 기간이 내년 3월 10일까지예요

집 주인이 집을 팔았습니다.

집은 계약 만료일까지 살고 비워주면 되는데

새로운 집 주인과 다시 전세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부동산에서는 그럴필요 없다고 하는데

상관없는 것인가 해서요

잔금을 다음달에 치룰예정이라고 하더라구요

집전세금이 2억정도 되구요

잘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IP : 123.212.xxx.4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ㄹ
    '13.9.15 10:58 AM (203.152.xxx.219)

    절대 다시 쓰시면 안됩니다. 그럼 확정일자가 뒤로 밀려서 원글님이 더 손해예요.
    그냥 그 새로운 집주인이 원글님 전세까지 전주인과 똑같이 승계하는것이므로 가만히 계시다가
    만기한두달전에 만기에 맞춰 나가겠다라고 알리세요.

  • 2. 라임
    '13.9.15 4:33 PM (211.234.xxx.102)

    댓글 감사합니다ᆞᆢ즐거운 추석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1879 하루종일 티비켜놓고 있는 인생 7 대베 2013/11/21 2,634
321878 지금 안써도 어학도 배워두면 쓸 데가 있겠죠? 5 ㅎㅎ 2013/11/21 1,244
321877 아기사랑세탁기 사용법이요... 1 빨래삶기 2013/11/21 2,881
321876 마트에 파는 스틱형 카푸치노 1 임산부 2013/11/21 836
321875 11월 21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3/11/21 987
321874 남편이 어지럽고 구역질이 자꾸 난다고 하는데요. 25 ... 2013/11/21 9,012
321873 상속자들 ..보면 탄이가 서자라는 게 큰 이슈가 되는데. 좀 이.. 22 갸웃 2013/11/21 5,465
321872 자존감글 읽다가... 1 트위즐 2013/11/21 992
321871 절망입니다..ㅠ.ㅠ 53 아 진짜.... 2013/11/21 17,811
321870 기황후 초상화... 원래 원나라시대 미인상이 저랬습니다 4 루나틱 2013/11/21 6,902
321869 순례블로그 추천합니다 3 점 둘 2013/11/21 1,345
321868 어머니 돌아가신 뒤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10 나홀로 2013/11/21 3,039
321867 초6 아이영어학원 고민이에요 10 영어고민 2013/11/21 2,146
321866 (고민상담)이런 친구관계 계속해야 될까요? 조언 부탁드려요. 4 고민중..... 2013/11/21 1,669
321865 맛있는 샐러드 소스 (혹시 내입에만?) 17 맛있엉 2013/11/21 2,840
321864 김구라도 약발이 다했네요.. 19 권불십년 2013/11/21 7,631
321863 급질문!김장했는데 김냉에언제어떻게보관하나요? 6 야호 2013/11/21 1,867
321862 실업계 원서쓰는딸 11 공부못해 2013/11/21 3,690
321861 카톡 진짜 이상하네요 이런경우도있나요? 4 왜그러지 2013/11/21 1,557
321860 돌잔치, 사회자 초빙과 선물 이벤트를 안하면 욕먹나요? 14 짜증나는 엄.. 2013/11/21 2,631
321859 대만 국립 박물관 소장 기황후 초상화.jpg 8 2013/11/21 4,526
321858 남편 공부 하는데 먼저 누웠어요.. 4 새댁 2013/11/21 1,402
321857 노트1 사진 복구 안 된다고 하네요-.- 2 2013/11/21 1,541
321856 이 밤에 집에서 자꾸 타는 냄새가 나는데요 ㅠㅠ 6 dd 2013/11/21 6,033
321855 현재 자녀가 취업전선에 있는 분들께 여쭤요. 4 ㅇㅇ 2013/11/21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