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 전세계약 기간이 내년 3월 10일까지예요
집 주인이 집을 팔았습니다.
집은 계약 만료일까지 살고 비워주면 되는데
새로운 집 주인과 다시 전세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부동산에서는 그럴필요 없다고 하는데
상관없는 것인가 해서요
잔금을 다음달에 치룰예정이라고 하더라구요
집전세금이 2억정도 되구요
잘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 전세계약 기간이 내년 3월 10일까지예요
집 주인이 집을 팔았습니다.
집은 계약 만료일까지 살고 비워주면 되는데
새로운 집 주인과 다시 전세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부동산에서는 그럴필요 없다고 하는데
상관없는 것인가 해서요
잔금을 다음달에 치룰예정이라고 하더라구요
집전세금이 2억정도 되구요
잘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절대 다시 쓰시면 안됩니다. 그럼 확정일자가 뒤로 밀려서 원글님이 더 손해예요.
그냥 그 새로운 집주인이 원글님 전세까지 전주인과 똑같이 승계하는것이므로 가만히 계시다가
만기한두달전에 만기에 맞춰 나가겠다라고 알리세요.
댓글 감사합니다ᆞᆢ즐거운 추석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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